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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자살 시 보험금 면책 여부 판단 기준과 인정 요건

2022다293531
판결 요약
정신질환 환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의 사망은 보험금 지급 면책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때에는 진단·치료 이력, 자살 전후의 상태, 일련의 경과 등 전반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단편적 징후만으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보험금 #자살 #정신질환 #자유의사 #면책사유
질의 응답
1. 정신질환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이 되나요?
답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자살이라면,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93531 판결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의 자살은 보험자의 면책조항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 시 자유 의사여부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자살자의 진단·치료 경과, 구체적 행태, 심리상태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93531 판결은 전체 상황의 양상과 자살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특정 시점의 행동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3. 내원 중단 이후 정상적 근무 여부, 주변인과의 대화 내용 등으로 보험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나요?
답변
이러한 일시적 외형적 정상 징후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선 곤란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93531 판결은 일부 정상행동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회복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전체적 경과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보험금 지급 결정에서 필요한 입증자료나 심리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진단서, 상담기록, 자살 시도 이력 등 의학적·전문적 자료 전체에 대한 충분한 심리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93531 판결은 의학적·전문적 자료에 대한 충분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면 원심판결은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보험금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93531 판결]

【판시사항】

 ⁠[1]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경우, 그 사망이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정신질환 등으로 자살한 경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의사로부터 우울병 등의 진단을 받아 상당 기간 치료를 받아 왔고 그 증상과 자살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경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판단하기 위해 자살 무렵의 상황을 평가할 때 주의하여야 할 점
 ⁠[2] 甲이 자살 1년 전부터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등 진단을 받아 항우울제 등을 투약받았고, 두 차례에 걸쳐 자살을 시도하였으며, 그로 인해 입원치료를 강력하게 권고받던 상황에서 죽음을 생각하는 언행을 반복하다가 내원을 중단하였고, 5개월 후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한 사안에서, 甲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으로 판단할 여지가 큰데도, 甲의 내원 중단 이후 근무태양에 별다른 변동이 없었다거나 사망 전날까지 여동생과 대화한 내역에서 이상 징후가 없었다는 사정과 매듭을 묶고 목을 매어 자살한 방식 등 특정 시점에서의 행위를 주된 이유로 甲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단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659조 제1항, 제732조의2
[2] 상법 제659조 제1항, 제732조의2

【참조판례】

 ⁠[1]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공2021상, 479),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38800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중 담당변호사 김용준 외 7인)

【피고, 피상고인】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김성민 외 4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22. 10. 21. 선고 2022나439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 정신질환 등으로 자살한 경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과 자살 무렵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의사로부터 우울병 등의 진단을 받아 상당 기간 치료를 받아 왔고 그 증상과 자살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경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살 무렵의 상황을 평가할 때에는 그 상황 전체의 양상과 자살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특정 시점에서의 행위를 들어 그 상황을 섣불리 평가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3880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2020. 5. 7.부터 2021. 1. 29.까지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진단으로 항우울제 등 투약치료를 받긴 하였으나, 그로부터 사망일인 2021. 6. 17.까지 사이에는 별도의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내역이 없어 우울증이 악화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고, 그 기간 동안 근무태양에도 변동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망인이 사망 전날까지 여동생과 카카오톡으로 대화한 내역에서도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은 점, 망인이 아파트 완강기에 줄을 걸어 매듭을 묶고 목을 매어 자살한 방식에 비추어 충동적이거나 돌발적인 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들어,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망인은 2020. 5. 7.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진단을 받아 사망 5개월 전인 2021. 1. 29.까지 항우울제 등을 투약받았고, 2020. 5. 1.과 2020. 6. 1. 두 차례에 걸쳐 목을 매어 자살을 시도한 이력이 있으며, 위 각 자살 시도 전후로 담당의사로부터 사고 가능성이 있으니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강력한 권유를 받기도 하였다.
2) 망인은 위 기간 중 담당의사와의 상담 과정에서 "병원에 입원할 바에는 죽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든다. 물러날 곳이 없다. 가족 생계도 달렸다.", "죽지 않고 살아서 다시 버텨도 내 인생은 답이 없을 것 같다.", "모든 게 재미가 없다.", "나에게 인생의 기쁨이 얼마나 남아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생긴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고, 마지막 내원일인 2021. 1. 29. "내가 견딘다고 한들 달라질 게 없는 인생"이라고 언급한 후 내원을 중단하였다가 2021. 6. 17.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하였다.
3) 이와 같이 망인이 자살 1년 전부터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등 진단을 받고 두 차례나 자살을 시도한 이력이 있는 점, 그로 인해 입원치료를 강력하게 권고받던 상황이었고, 상담 과정에서는 정신적·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죽음을 생각하는 언행을 반복한 점, 사망 전 내원을 중단한 기간 동안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으로 판단할 여지가 크다.
4) 실제로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는 2022. 9. 2.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순직이 인정되어 그 모친인 원고에 대한 순직유족급여 승인결정이 있었는데,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자해행위가 원인이 된 사망 중 예외적으로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의 자해행위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정하는 면책 예외사유와 거의 일치한다.
5) 반면 망인의 내원 중단 이후 근무태양에 별다른 변동이 없었다거나 사망 전날까지 여동생과 카카오톡으로 대화하였다는 등 겉으로 보기에 이상 징후가 없었다는 사정은 오히려 자신의 행동으로 발생할 사망의 결과나 그로 인한 주변 상황의 변화를 예측하였다고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자살에 이른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이후 매듭을 묶어 목을 매는 방식으로 자살한 것이라면 이를 자유의지에 의한 행동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그런데도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면밀히 살펴 종합적으로 고려하거나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전문적 자료에 관하여 충분한 심리를 거치지 않은 채, 판시와 같은 특정 시점에서의 행위를 주된 이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단정함으로써 보험자 면책조항에 따라 피고의 보험금지급의무를 부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보험계약 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안철상(주심) 노정희 오석준

출처 : 대법원 2023. 07. 13. 선고 2022다29353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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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자살 시 보험금 면책 여부 판단 기준과 인정 요건

2022다293531
판결 요약
정신질환 환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의 사망은 보험금 지급 면책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때에는 진단·치료 이력, 자살 전후의 상태, 일련의 경과 등 전반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단편적 징후만으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보험금 #자살 #정신질환 #자유의사 #면책사유
질의 응답
1. 정신질환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이 되나요?
답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자살이라면,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93531 판결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의 자살은 보험자의 면책조항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 시 자유 의사여부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자살자의 진단·치료 경과, 구체적 행태, 심리상태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93531 판결은 전체 상황의 양상과 자살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특정 시점의 행동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3. 내원 중단 이후 정상적 근무 여부, 주변인과의 대화 내용 등으로 보험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나요?
답변
이러한 일시적 외형적 정상 징후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선 곤란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93531 판결은 일부 정상행동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회복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전체적 경과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보험금 지급 결정에서 필요한 입증자료나 심리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진단서, 상담기록, 자살 시도 이력 등 의학적·전문적 자료 전체에 대한 충분한 심리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93531 판결은 의학적·전문적 자료에 대한 충분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면 원심판결은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보험금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93531 판결]

【판시사항】

 ⁠[1]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경우, 그 사망이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정신질환 등으로 자살한 경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의사로부터 우울병 등의 진단을 받아 상당 기간 치료를 받아 왔고 그 증상과 자살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경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판단하기 위해 자살 무렵의 상황을 평가할 때 주의하여야 할 점
 ⁠[2] 甲이 자살 1년 전부터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등 진단을 받아 항우울제 등을 투약받았고, 두 차례에 걸쳐 자살을 시도하였으며, 그로 인해 입원치료를 강력하게 권고받던 상황에서 죽음을 생각하는 언행을 반복하다가 내원을 중단하였고, 5개월 후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한 사안에서, 甲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으로 판단할 여지가 큰데도, 甲의 내원 중단 이후 근무태양에 별다른 변동이 없었다거나 사망 전날까지 여동생과 대화한 내역에서 이상 징후가 없었다는 사정과 매듭을 묶고 목을 매어 자살한 방식 등 특정 시점에서의 행위를 주된 이유로 甲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단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659조 제1항, 제732조의2
[2] 상법 제659조 제1항, 제732조의2

【참조판례】

 ⁠[1]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공2021상, 479),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38800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중 담당변호사 김용준 외 7인)

【피고, 피상고인】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김성민 외 4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22. 10. 21. 선고 2022나439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 정신질환 등으로 자살한 경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과 자살 무렵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의사로부터 우울병 등의 진단을 받아 상당 기간 치료를 받아 왔고 그 증상과 자살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경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살 무렵의 상황을 평가할 때에는 그 상황 전체의 양상과 자살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특정 시점에서의 행위를 들어 그 상황을 섣불리 평가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3880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2020. 5. 7.부터 2021. 1. 29.까지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진단으로 항우울제 등 투약치료를 받긴 하였으나, 그로부터 사망일인 2021. 6. 17.까지 사이에는 별도의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내역이 없어 우울증이 악화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고, 그 기간 동안 근무태양에도 변동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망인이 사망 전날까지 여동생과 카카오톡으로 대화한 내역에서도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은 점, 망인이 아파트 완강기에 줄을 걸어 매듭을 묶고 목을 매어 자살한 방식에 비추어 충동적이거나 돌발적인 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들어,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망인은 2020. 5. 7.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진단을 받아 사망 5개월 전인 2021. 1. 29.까지 항우울제 등을 투약받았고, 2020. 5. 1.과 2020. 6. 1. 두 차례에 걸쳐 목을 매어 자살을 시도한 이력이 있으며, 위 각 자살 시도 전후로 담당의사로부터 사고 가능성이 있으니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강력한 권유를 받기도 하였다.
2) 망인은 위 기간 중 담당의사와의 상담 과정에서 "병원에 입원할 바에는 죽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든다. 물러날 곳이 없다. 가족 생계도 달렸다.", "죽지 않고 살아서 다시 버텨도 내 인생은 답이 없을 것 같다.", "모든 게 재미가 없다.", "나에게 인생의 기쁨이 얼마나 남아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생긴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고, 마지막 내원일인 2021. 1. 29. "내가 견딘다고 한들 달라질 게 없는 인생"이라고 언급한 후 내원을 중단하였다가 2021. 6. 17.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하였다.
3) 이와 같이 망인이 자살 1년 전부터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등 진단을 받고 두 차례나 자살을 시도한 이력이 있는 점, 그로 인해 입원치료를 강력하게 권고받던 상황이었고, 상담 과정에서는 정신적·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죽음을 생각하는 언행을 반복한 점, 사망 전 내원을 중단한 기간 동안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으로 판단할 여지가 크다.
4) 실제로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는 2022. 9. 2.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순직이 인정되어 그 모친인 원고에 대한 순직유족급여 승인결정이 있었는데,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자해행위가 원인이 된 사망 중 예외적으로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의 자해행위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정하는 면책 예외사유와 거의 일치한다.
5) 반면 망인의 내원 중단 이후 근무태양에 별다른 변동이 없었다거나 사망 전날까지 여동생과 카카오톡으로 대화하였다는 등 겉으로 보기에 이상 징후가 없었다는 사정은 오히려 자신의 행동으로 발생할 사망의 결과나 그로 인한 주변 상황의 변화를 예측하였다고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자살에 이른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이후 매듭을 묶어 목을 매는 방식으로 자살한 것이라면 이를 자유의지에 의한 행동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그런데도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면밀히 살펴 종합적으로 고려하거나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전문적 자료에 관하여 충분한 심리를 거치지 않은 채, 판시와 같은 특정 시점에서의 행위를 주된 이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단정함으로써 보험자 면책조항에 따라 피고의 보험금지급의무를 부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보험계약 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안철상(주심) 노정희 오석준

출처 : 대법원 2023. 07. 13. 선고 2022다29353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