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번호판 영업권 양도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누락한 절차상 위법이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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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합5366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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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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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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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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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01.23. |
주 문
1. 피고가 2016.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530,358,190원의 부과처분 및 소득자를 ◇◇◇, 소득금액을 1,440,000,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① 2016. 7. 1.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266,056,630원(가산세 포함) 및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54,338,7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② 2016. 3. 22.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530,358,1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337,441,38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6. 3. 22.자 소득자를 ◇◇◇, 소득금액을 1,440,000,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1,133,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하거나 주문 제1항과 같다1)(원고는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청구와 관련하여 실체적 위법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 청구취지로 일부 취소를, 절차적 위법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예비적 청구취지로 전부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이는 별개 소송물이 아닌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므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물자동차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19××. 8. 21. 설립된 법인이고, ◇◇◇은 2008. 5. 2.경부터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0. 1. 23. 원고가 보유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번호판 ××대를 주식회사 □□□□에게, 2010. 8. 30.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번호판 ××대를 김◎◎에게 각 양도하였는데, 원고는 위 각 양도행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세금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6. 3. 10.경부터 2016. 3. 29.경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의 위 번호판 양도에 의해 원고의 대표이사 ◇◇◇이 주식회사 □□□□로부터 12억 9,000만 원, 김◎◎으로부터 2억 7,000만 원 합계 15억 6,000만 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원’이라 한다)을 개인 계좌로 입금 또는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라. 피고는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고, 원고에게 과세예고 통지 등의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우선 2016. 3. 22. 2010 사업연도 법인세 530,358,190원(부당과소신고 가산세 109,048,668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쟁점금원을 원고의 대표이사 ◇◇◇에 대한 2010년 상여금으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마. 이후 피고는 2016. 4. 28. 원고에게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한 다음, 2016. 7. 1.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66,056,630원(부당과소신고 가산세 46,909,090원 포함),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54,338,720원(부당과소신고 가산세 9,818,182원 포함) 합계 320,395,350원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6. 6. 17. 위 각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2016. 7. 7. ◇◇◇에 대한 상여처분 금액 15억 6,0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을 차감하는 것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경정하는 외에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이하에서는 위와 같이 경정되고 남은 원래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고 칭하고,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등’이라 한다). 이후 원고는 다시 2016. 10. 2.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청장은 2017. 1. 25.경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2017. 2. 3.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원고의 대표자 ◇◇◇은 사회생활 경험이 없고 당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번호판 매매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비과세 관행이 성립된 상태여서 번호판 양도에 따른 이 사건 쟁점금원에 대한 세금을 신고 ․ 납부해야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여 이를 하지 못한 것일 뿐, 고의로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매출을 누락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구 국세기본법(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고, 일반 부과제척기간 5년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및 2기분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과세표준 신고 기한의 다음날인 2010. 7. 26. 및 2011. 1. 26.이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다.
2)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등에 관하여
가) 실체적 위법
(1) 원고의 번호판 양도 과정에서 소외 전☆☆가 그 양도대금 중 3억 70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아 위 금원은 전☆☆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위 3억 700만 원은 원고의 손금에 산입하고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또한 원고는 부당한 방법으로 국세를 과소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등을 하면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의 부당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까지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고, 제1항의 일반과소신고 가산세율 100분의 10이 적용되어야 한다.
(3) 결국 이에 따라 계산하면,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중 337,441,38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11억 3,3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각 취소되어야 한다.
나) 절차적 위법
피고는 이 사건 쟁점금원에 따른 원고의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및 ◇◇◇의 2010년 귀속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5년임을 전제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에 따라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않고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등을 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쟁점금원에 관한 세금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위 각 납세의무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것이므로, 결국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않고 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등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부과제척기간에 대한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국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고, 다만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0년이 경과한 후에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위 규정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등 참조). 이때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위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다가 갑 제7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쟁점금원에 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포탈하겠다는 적극적 은닉의도를 가지고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부가가치세, 법인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인데, 원고는 번호판 양도 이후 이 사건 쟁점금원을 누락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② 원고의 대표이사 ◇◇◇은 주식회사 □□□□에 대한 번호판 양도대금 12억 9,0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은 수표로 받아 원고의 법인 계좌에 10일 정도 입금했다가 ◇◇◇ 개인 계좌로 송금하였고, 나머지 11억 4,000만 원은 현금으로 수령하여 이를 원고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였으며, 김◎◎에 대한 양도대금 2억 7,000만 원은 4회에 걸쳐 ◇◇◇ 개인 계좌로 입금받았던바, 이 사건 쟁점금원 전부를 현금으로 받거나 ◇◇◇의 개인 계좌로 입금 또는 송금받아 매출누락 발견을 어렵게 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쟁점금원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장부기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확정 신고 당시 그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쟁점금원 부분을 고의로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929 판결 등 참조).
④ 원고의 대표이사 ◇◇◇은 당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번호판 매매에 대한 비과세 관행이 있었고 무지로 인해 이 사건 쟁점금원에 관하여 세금을 신고 ․ 납부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그와 같은 관행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게다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번호판 매매는 결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로서 원고의 영업에 가장 중요한 자산을 매도하는 것이고 그 양도 금액도 상당한데, 원고의 대표자가 단순히 과실로 인해 그 매매로 인한 소득이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거나 이를 몰랐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2)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등의 적법 여부
가) 실체적 위법 주장에 관하여
(1) 먼저, 전☆☆에 대한 수수료 3억 700만 원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에 대한 양도대금 12억 9,000만 원 중 일부가 전☆☆의 계좌로 입금 내지 송금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든 증거에다가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전☆☆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금원 전부가 원고의 번호판 양도대금으로 결국 ◇◇◇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6. 3. 18. ‘2010년 1월경 주식회사 □□□□에 번호판 영업권을 양도하였다. 양도금액은 12억 9,000만 원이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전☆☆에게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거나 이 사건 쟁점금원 중 일부가 원고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은 전혀 하지 않았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는 이 사건 쟁점금원 중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원이 7억 9,000만 원이라고 주장하였다가, 2018. 5. 28.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는 3억 6,700만 원이라고 주장하였고, 다시 2018. 9. 11.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는 3억 700만 원이라고 주장하는 등, 원고 스스로도 그 금액을 계속 변경하면서 명확한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
③ ◇◇◇은 주식회사 □□□□로부터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받은 후 나머지 금원 중 5억 원은 2010년 2월경 전☆☆와 함께 목포에 가서 현금으로 지급받았고, 잔금 6억 4,000만 원은 2010년 2월 하순경 역시 현금으로 지급받았는데, 위 5억 원 중 일부가 전☆☆의 계좌로 입금 내지 송금되었고, 이를 전☆☆에 대한 수수료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번호판 양도 과정에서 전☆☆가 3억 원이 넘는 금액의 수수료를 받을 정도로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에 관해 납득할 만한 구체적인 주장은 하지 못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도 없다.
④ 오히려 위 5억 원을 지급받을 당시 ◇◇◇과 전☆☆는 연인 관계로서 함께 학원 관련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위 금원 중 일부를 전☆☆ 계좌로 입금 내지 송금하여 전☆☆와의 동거 또는 학원 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2) 다음으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부분에 관하여 본다.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2항 제1호는 납세자가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하되,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그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3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서의 부당한 방법이란 장부의 거짓 기록,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 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원고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번호판 양도대금인 이 사건 쟁점금원을 원고의 대표자 ◇◇◇의 개인 계좌 또는 현금으로 수령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등 적극적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위 규정에 의하여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국,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등에 관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절차적 위법 주장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은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다가,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면서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으로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고, 그 부칙 제2조는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 1. 1.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급입법은 새로운 입법으로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케 하는 진정소급입법과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케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에서 기존의 법에 의하여 이미 형성된 개인의 법적 지위를 사후입법을 통하여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 원리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인 데 반하여,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를 요구하는 개인보호의 사유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그 범위에 제한이 가하여지는 것이다. 또한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그 법률의 효력발생 전에 완성된 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계속 중인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요건사실에 대한 법률적용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12270 판결 참조).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의 2010년 귀속 소득세 납세의무는 위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12. 1. 1. 당시 그 부과제척기간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개정규정은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또한 부정행위로 포탈한 법인세를 상여, 배당 등을 한 경우 상여, 배당 등으로 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포탈한 법인세와 동일하게 10년으로 하기 위하여 개정규정과 같이 개정이 이루어진 점, 통상 소득처분으로 인한 소득세에 관한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된 이후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하여 소득이 사외유출 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법인의 대표자에게 부과될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소득세를 부과하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를 제거하기 위하여 그 제척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개정규정의 입법취지에서 알 수 있는 공익목적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가 당사자의 신뢰보호의 요청보다 더 큰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및 ◇◇◇의 2010년 귀속 소득세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위 개정규정이 적용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법인세 등 포탈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등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등을 하기 전에 원고에게 과세예고 통지 등을 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등은 이 점에서 위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19. 01. 23. 선고 제주지방법원 2017구합53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번호판 영업권 양도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누락한 절차상 위법이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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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구합5366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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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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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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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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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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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피고가 2016.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530,358,190원의 부과처분 및 소득자를 ◇◇◇, 소득금액을 1,440,000,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① 2016. 7. 1.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266,056,630원(가산세 포함) 및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54,338,7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② 2016. 3. 22.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530,358,1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337,441,38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6. 3. 22.자 소득자를 ◇◇◇, 소득금액을 1,440,000,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1,133,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하거나 주문 제1항과 같다1)(원고는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청구와 관련하여 실체적 위법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 청구취지로 일부 취소를, 절차적 위법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예비적 청구취지로 전부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이는 별개 소송물이 아닌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므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물자동차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19××. 8. 21. 설립된 법인이고, ◇◇◇은 2008. 5. 2.경부터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0. 1. 23. 원고가 보유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번호판 ××대를 주식회사 □□□□에게, 2010. 8. 30.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번호판 ××대를 김◎◎에게 각 양도하였는데, 원고는 위 각 양도행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세금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6. 3. 10.경부터 2016. 3. 29.경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의 위 번호판 양도에 의해 원고의 대표이사 ◇◇◇이 주식회사 □□□□로부터 12억 9,000만 원, 김◎◎으로부터 2억 7,000만 원 합계 15억 6,000만 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원’이라 한다)을 개인 계좌로 입금 또는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라. 피고는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고, 원고에게 과세예고 통지 등의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우선 2016. 3. 22. 2010 사업연도 법인세 530,358,190원(부당과소신고 가산세 109,048,668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쟁점금원을 원고의 대표이사 ◇◇◇에 대한 2010년 상여금으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마. 이후 피고는 2016. 4. 28. 원고에게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한 다음, 2016. 7. 1.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66,056,630원(부당과소신고 가산세 46,909,090원 포함),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54,338,720원(부당과소신고 가산세 9,818,182원 포함) 합계 320,395,350원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6. 6. 17. 위 각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2016. 7. 7. ◇◇◇에 대한 상여처분 금액 15억 6,0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을 차감하는 것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경정하는 외에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이하에서는 위와 같이 경정되고 남은 원래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고 칭하고,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등’이라 한다). 이후 원고는 다시 2016. 10. 2.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청장은 2017. 1. 25.경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2017. 2. 3.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원고의 대표자 ◇◇◇은 사회생활 경험이 없고 당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번호판 매매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비과세 관행이 성립된 상태여서 번호판 양도에 따른 이 사건 쟁점금원에 대한 세금을 신고 ․ 납부해야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여 이를 하지 못한 것일 뿐, 고의로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매출을 누락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구 국세기본법(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고, 일반 부과제척기간 5년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및 2기분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과세표준 신고 기한의 다음날인 2010. 7. 26. 및 2011. 1. 26.이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다.
2)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등에 관하여
가) 실체적 위법
(1) 원고의 번호판 양도 과정에서 소외 전☆☆가 그 양도대금 중 3억 70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아 위 금원은 전☆☆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위 3억 700만 원은 원고의 손금에 산입하고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또한 원고는 부당한 방법으로 국세를 과소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등을 하면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의 부당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까지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고, 제1항의 일반과소신고 가산세율 100분의 10이 적용되어야 한다.
(3) 결국 이에 따라 계산하면,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중 337,441,38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11억 3,3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각 취소되어야 한다.
나) 절차적 위법
피고는 이 사건 쟁점금원에 따른 원고의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및 ◇◇◇의 2010년 귀속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5년임을 전제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에 따라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않고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등을 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쟁점금원에 관한 세금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위 각 납세의무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것이므로, 결국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않고 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등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부과제척기간에 대한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국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고, 다만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0년이 경과한 후에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위 규정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등 참조). 이때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위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다가 갑 제7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쟁점금원에 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포탈하겠다는 적극적 은닉의도를 가지고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부가가치세, 법인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인데, 원고는 번호판 양도 이후 이 사건 쟁점금원을 누락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② 원고의 대표이사 ◇◇◇은 주식회사 □□□□에 대한 번호판 양도대금 12억 9,0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은 수표로 받아 원고의 법인 계좌에 10일 정도 입금했다가 ◇◇◇ 개인 계좌로 송금하였고, 나머지 11억 4,000만 원은 현금으로 수령하여 이를 원고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였으며, 김◎◎에 대한 양도대금 2억 7,000만 원은 4회에 걸쳐 ◇◇◇ 개인 계좌로 입금받았던바, 이 사건 쟁점금원 전부를 현금으로 받거나 ◇◇◇의 개인 계좌로 입금 또는 송금받아 매출누락 발견을 어렵게 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쟁점금원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장부기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확정 신고 당시 그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쟁점금원 부분을 고의로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929 판결 등 참조).
④ 원고의 대표이사 ◇◇◇은 당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번호판 매매에 대한 비과세 관행이 있었고 무지로 인해 이 사건 쟁점금원에 관하여 세금을 신고 ․ 납부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그와 같은 관행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게다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번호판 매매는 결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로서 원고의 영업에 가장 중요한 자산을 매도하는 것이고 그 양도 금액도 상당한데, 원고의 대표자가 단순히 과실로 인해 그 매매로 인한 소득이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거나 이를 몰랐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2)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등의 적법 여부
가) 실체적 위법 주장에 관하여
(1) 먼저, 전☆☆에 대한 수수료 3억 700만 원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에 대한 양도대금 12억 9,000만 원 중 일부가 전☆☆의 계좌로 입금 내지 송금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든 증거에다가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전☆☆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금원 전부가 원고의 번호판 양도대금으로 결국 ◇◇◇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6. 3. 18. ‘2010년 1월경 주식회사 □□□□에 번호판 영업권을 양도하였다. 양도금액은 12억 9,000만 원이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전☆☆에게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거나 이 사건 쟁점금원 중 일부가 원고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은 전혀 하지 않았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는 이 사건 쟁점금원 중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원이 7억 9,000만 원이라고 주장하였다가, 2018. 5. 28.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는 3억 6,700만 원이라고 주장하였고, 다시 2018. 9. 11.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는 3억 700만 원이라고 주장하는 등, 원고 스스로도 그 금액을 계속 변경하면서 명확한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
③ ◇◇◇은 주식회사 □□□□로부터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받은 후 나머지 금원 중 5억 원은 2010년 2월경 전☆☆와 함께 목포에 가서 현금으로 지급받았고, 잔금 6억 4,000만 원은 2010년 2월 하순경 역시 현금으로 지급받았는데, 위 5억 원 중 일부가 전☆☆의 계좌로 입금 내지 송금되었고, 이를 전☆☆에 대한 수수료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번호판 양도 과정에서 전☆☆가 3억 원이 넘는 금액의 수수료를 받을 정도로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에 관해 납득할 만한 구체적인 주장은 하지 못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도 없다.
④ 오히려 위 5억 원을 지급받을 당시 ◇◇◇과 전☆☆는 연인 관계로서 함께 학원 관련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위 금원 중 일부를 전☆☆ 계좌로 입금 내지 송금하여 전☆☆와의 동거 또는 학원 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2) 다음으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부분에 관하여 본다.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2항 제1호는 납세자가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하되,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그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3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서의 부당한 방법이란 장부의 거짓 기록,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 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원고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번호판 양도대금인 이 사건 쟁점금원을 원고의 대표자 ◇◇◇의 개인 계좌 또는 현금으로 수령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등 적극적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위 규정에 의하여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국,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등에 관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절차적 위법 주장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은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다가,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면서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으로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고, 그 부칙 제2조는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 1. 1.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급입법은 새로운 입법으로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케 하는 진정소급입법과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케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에서 기존의 법에 의하여 이미 형성된 개인의 법적 지위를 사후입법을 통하여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 원리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인 데 반하여,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를 요구하는 개인보호의 사유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그 범위에 제한이 가하여지는 것이다. 또한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그 법률의 효력발생 전에 완성된 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계속 중인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요건사실에 대한 법률적용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12270 판결 참조).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의 2010년 귀속 소득세 납세의무는 위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12. 1. 1. 당시 그 부과제척기간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개정규정은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또한 부정행위로 포탈한 법인세를 상여, 배당 등을 한 경우 상여, 배당 등으로 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포탈한 법인세와 동일하게 10년으로 하기 위하여 개정규정과 같이 개정이 이루어진 점, 통상 소득처분으로 인한 소득세에 관한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된 이후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하여 소득이 사외유출 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법인의 대표자에게 부과될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소득세를 부과하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를 제거하기 위하여 그 제척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개정규정의 입법취지에서 알 수 있는 공익목적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가 당사자의 신뢰보호의 요청보다 더 큰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및 ◇◇◇의 2010년 귀속 소득세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위 개정규정이 적용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법인세 등 포탈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등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등을 하기 전에 원고에게 과세예고 통지 등을 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등은 이 점에서 위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19. 01. 23. 선고 제주지방법원 2017구합53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