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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감정 위해 당사자가 직접 지출한 입원비도 소송비용에 포함되나요?

2017라1028
판결 요약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당사자가 병원에 직접 지급한 입원비 등도 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 당사자는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통해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지출한 비용에 대해 증빙을 갖춰 소송비용액 산입을 요청해야 합니다.
#신체감정 #입원비 #감정비용 #소송비용액확정 #소송비용 포함
질의 응답
1. 감정 명령에 따라 직접 지출한 신체감정 관련 입원비도 소송비용에 들어가나요?
답변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직접 지출한 비용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
근거
2017라1028 결정은 '법원 명에 따른 예납금 이외 당사자가 직접 지출한 입원비 등도 감정비용에 포함되어 소송비용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입원비 등 직접 지출한 감정비용을 상환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입원비 등 직접 지출한 금액은 소송비용확정 신청 절차를 통해 상대방에게 상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2017라1028 결정은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소송비용확정의 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법원의 예납금 외에 추가로 지급한 검사비용도 보전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예납금 이외에 감정과 직접 관련하여 지급한 비용도 소송비용으로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2017라1028 결정은 '법원 예납금 외 당사자가 직접 지급한 감정비용도 소송비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소송비용액확정

 ⁠[울산지법 2018. 4. 17. 자 2017라1028 결정 : 확정]

【판시사항】

본안 사건에서 법원이 甲의 신체감정신청을 채택함에 따라 乙 병원에서 甲에 대한 감정이 이루어졌는데, 甲이 乙 병원에 입원하여 감정을 위한 각종 검사를 받고 입원비 등을 乙 병원에 지급하였으나,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서 甲이 지출한 입원비 등을 소송비용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甲이 법원의 감정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입원비 등은 소송비용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본안 사건에서 법원이 甲의 신체감정신청을 채택함에 따라 乙 병원에서 甲에 대한 감정이 이루어졌는데, 甲이 乙 병원에 입원하여 감정을 위한 각종 검사를 받고 입원비 등을 乙 병원에 지급하였으나,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서 甲이 지출한 입원비 등을 소송비용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안이다.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법원의 명에 따른 예납금액 외에 감정을 위하여 당사자가 직접 지출한 비용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감정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소송비용에 해당하고, 당사자가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소송비용확정의 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으므로, 甲이 법원의 감정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입원비 등은 소송비용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10조


【전문】

【신청인, 항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일)

【피신청인, 상대방】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영섭)

【제1심결정】

울산지법 2017. 4. 25.자 2017카확3 결정

【주 문】

 
1.  제1심결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위 당사자들 사이의 울산지방법원 2015가단11464 손해배상(자) 사건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8,587,000원임을 확정한다.

【이 유】

1. 항고이유의 요지
신청인은 감정에 관한 비용으로 법원 예납금뿐만 아니라 ○○○○○○○○병원에 직접 입원비 등을 지출하였음에도, 이를 소송비용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제1심결정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항고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본안 사건[울산지방법원 2015가단11464 손해배상(자) 사건]에서 법원은 신청인이 신청한 신체감정신청을 채택하였고, 이에 따라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성형외과, 정형외과에서 신청인에 대한 감정이 이루어진 사실, 신청인은 위 감정을 위하여 2015. 9. 22.경 ○○○○○○○○병원에 내원하였고, 2015. 10. 2.부터 같은 해 10. 16.까지 정신감정의학과 병동에 입원하여 감정을 위한 각종 검사를 받은 사실, 신청인은 위 입원비 등으로 ○○○○○○○○병원에 5,116,69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법원의 명에 따른 예납금액 외에 그 감정을 위하여 당사자가 직접 지출한 비용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감정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소송비용에 해당하고, 당사자가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소송비용확정의 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바(대법원 2010. 6. 3.자 2010마218 결정 참조), 신청인이 법원의 감정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인 위 5,116,690원은 이 사건 소송비용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나.  소송비용액의 계산
신청인이 지출한 위 5,116,690원을 소송비용에 포함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다시 산정하면, 별지 계산서 기재와 같이 8,587,015원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8,587,000원(100원 미만 버림)으로 확정되어야 할 것인바, 제1심결정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항고를 받아들여 제1심결정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소송비용계산서: 생략]

판사 김태규(재판장) 김동석 이상욱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8. 04. 17. 선고 2017라102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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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감정 위해 당사자가 직접 지출한 입원비도 소송비용에 포함되나요?

2017라1028
판결 요약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당사자가 병원에 직접 지급한 입원비 등도 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 당사자는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통해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지출한 비용에 대해 증빙을 갖춰 소송비용액 산입을 요청해야 합니다.
#신체감정 #입원비 #감정비용 #소송비용액확정 #소송비용 포함
질의 응답
1. 감정 명령에 따라 직접 지출한 신체감정 관련 입원비도 소송비용에 들어가나요?
답변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직접 지출한 비용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
근거
2017라1028 결정은 '법원 명에 따른 예납금 이외 당사자가 직접 지출한 입원비 등도 감정비용에 포함되어 소송비용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입원비 등 직접 지출한 감정비용을 상환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입원비 등 직접 지출한 금액은 소송비용확정 신청 절차를 통해 상대방에게 상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2017라1028 결정은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소송비용확정의 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법원의 예납금 외에 추가로 지급한 검사비용도 보전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예납금 이외에 감정과 직접 관련하여 지급한 비용도 소송비용으로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2017라1028 결정은 '법원 예납금 외 당사자가 직접 지급한 감정비용도 소송비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소송비용액확정

 ⁠[울산지법 2018. 4. 17. 자 2017라1028 결정 : 확정]

【판시사항】

본안 사건에서 법원이 甲의 신체감정신청을 채택함에 따라 乙 병원에서 甲에 대한 감정이 이루어졌는데, 甲이 乙 병원에 입원하여 감정을 위한 각종 검사를 받고 입원비 등을 乙 병원에 지급하였으나,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서 甲이 지출한 입원비 등을 소송비용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甲이 법원의 감정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입원비 등은 소송비용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본안 사건에서 법원이 甲의 신체감정신청을 채택함에 따라 乙 병원에서 甲에 대한 감정이 이루어졌는데, 甲이 乙 병원에 입원하여 감정을 위한 각종 검사를 받고 입원비 등을 乙 병원에 지급하였으나,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서 甲이 지출한 입원비 등을 소송비용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안이다.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법원의 명에 따른 예납금액 외에 감정을 위하여 당사자가 직접 지출한 비용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감정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소송비용에 해당하고, 당사자가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소송비용확정의 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으므로, 甲이 법원의 감정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입원비 등은 소송비용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10조


【전문】

【신청인, 항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일)

【피신청인, 상대방】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영섭)

【제1심결정】

울산지법 2017. 4. 25.자 2017카확3 결정

【주 문】

 
1.  제1심결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위 당사자들 사이의 울산지방법원 2015가단11464 손해배상(자) 사건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8,587,000원임을 확정한다.

【이 유】

1. 항고이유의 요지
신청인은 감정에 관한 비용으로 법원 예납금뿐만 아니라 ○○○○○○○○병원에 직접 입원비 등을 지출하였음에도, 이를 소송비용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제1심결정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항고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본안 사건[울산지방법원 2015가단11464 손해배상(자) 사건]에서 법원은 신청인이 신청한 신체감정신청을 채택하였고, 이에 따라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성형외과, 정형외과에서 신청인에 대한 감정이 이루어진 사실, 신청인은 위 감정을 위하여 2015. 9. 22.경 ○○○○○○○○병원에 내원하였고, 2015. 10. 2.부터 같은 해 10. 16.까지 정신감정의학과 병동에 입원하여 감정을 위한 각종 검사를 받은 사실, 신청인은 위 입원비 등으로 ○○○○○○○○병원에 5,116,69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법원의 명에 따른 예납금액 외에 그 감정을 위하여 당사자가 직접 지출한 비용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감정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소송비용에 해당하고, 당사자가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소송비용확정의 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바(대법원 2010. 6. 3.자 2010마218 결정 참조), 신청인이 법원의 감정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인 위 5,116,690원은 이 사건 소송비용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나.  소송비용액의 계산
신청인이 지출한 위 5,116,690원을 소송비용에 포함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다시 산정하면, 별지 계산서 기재와 같이 8,587,015원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8,587,000원(100원 미만 버림)으로 확정되어야 할 것인바, 제1심결정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항고를 받아들여 제1심결정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소송비용계산서: 생략]

판사 김태규(재판장) 김동석 이상욱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8. 04. 17. 선고 2017라102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