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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이전등기 후에도 조세채권 취소 가능 여부와 기준

광주지방법원 2018가합54120
판결 요약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거액의 현금을 이체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조세채권자는 이전등기 말소·증여 취소 및 현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초과, 사해의사, 수익자의 악의가 모두 인정되어 사해행위취소가 인용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부동산 증여 #현금 이전 #배우자 증여 #조세채권
질의 응답
1. 배우자에게 부동산·현금을 증여하면 조세채권자가 취소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답변
네,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과 현금을 증여했다면 조세채권자(국가 등)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8가합54120 판결은 부동산 증여와 현금 송금 모두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취소·원상회복을 명령했습니다.
2. 조세채권이 발생한 뒤 증여한 재산은 사해행위로 인정되나요?
답변
네, 조세채권 성립일이 증여일 이전이라면 증여행위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8가합54120 판결은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채권은 과세기간 종료 시 당연히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수익자(예: 배우자)는 사해행위로 인한 이익을 취한 사실과 처분경위를 알 수 있었는지가 고려되며, 일반적으로 악의가 추정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8가합54120 판결은 배우자로서 재산상태 파악이 용이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악의 추정을 유지했습니다.
4. 사해의사와 채무초과 상태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증여·이전 당시 적극재산과 채무총액을 비교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으면 사해의사가 인정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8가합54120 판결은 채무초과, 처분 경위, 소득 은닉 등 제반 정황을 종합해 사해의사 인정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 및 현금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는 자신의 이러한 행위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인정되므로 부동산매매 및 현금증여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18가합5412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18.11.22.

판 결 선 고

2019.01.24.

주 문

1. 피고와 박○○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17.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박○○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GG지방법원 ◇◇등기소 2016. 10. 18. 접수 제863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와 박○○이 ① 2016. 9. 9. 체결한 29,500,000원 증여계약, ② 2016. 9. 20. 체결한 80,000,000원 증여계약, ③ 2016. 10. 4. 체결한 64,000,000원 증여계약, ④ 2016. 10. 14. 체결한 8,000,000원 증여계약, ⑤ 2016. 10. 20. 체결한 15,000,000원 증여계약, ⑥ 2016. 10. 31. 체결한 27,000,000원 증여계약, ⑦ 2016. 12. 29. 체결한 15,000,000원 증여계약, ⑧ 2017. 1. 6. 체결한 19,000,000원 증여계약, 2017. 1. 10. 체결한 50,000,000원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7,5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의 박○○에 대한 조세채권

1) QQ세무서장은 2014. 1. 20.부터 2015. 2. 6.까지 주식회사 ☆☆전기(이하 ⁠‘☆☆전기’)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박○○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전기로부터 전기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도 그 매출을 누락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2) QQ세무서장으로부터 박○○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SSS세무서장은 2016. 7. 20. 박○○에게 위 매출 누락을 해명하라는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통지했다.

3) GG세무서장은 QQ세무서장의 ☆☆전기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과

세예고 통지절차를 거쳐 박○○에게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각각 경정·고지했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

4) 박○○은 ⁠‘자신은 ☆☆전기의 직원으로서 전기공사 업무를 수행했을 뿐 ☆☆전기로부터 전기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지 않았으므로, 자신이 ☆☆전기로부터 전기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GG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위 사건을 심리한 광주지방법원은 2018. 9. 13. ⁠‘박○○은 ☆☆전기로부터 전기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했다고 봐야 하므로, 박○○이 ☆☆전기로부터 전기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박○○의 청구를 기각했다(2017구합92●호).1)

1) 박○○이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해 현재 위 사건은 광주고등법원 2018누573●호로 계속 중이다.

나. 박○○의 처분행위

1) 이 사건 부동산

박○○은 2016. 10. 17.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부동산 증여’), 광주지방법원 ◇◇등기소 2016. 10. 18. 접수 제8638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현금

박○○은 2016. 9. 9.부터 2017. 1. 10.까지 아래 표에 적혀있는 것처럼 9차례에 걸쳐 자신의 통장에 있는 현금 합계 307,500,000원(이하 ⁠‘이 사건 현금’)을 피고의 통장으로 송금했다(이하 ⁠‘이 사건 현금 증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부동산 증여와 이 사건 현금 증여는 박○○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박○○에 대한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증여와 이 사건 현금 증여를 취소하고, 아울러 그 원상회복을 구한다.

나. 피고

1) 피보전채권 관련

가)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박○○에 대한 조세채권은 존재

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박○○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 증여와 이 사건 현금 증여 후인 이 사건 각 처분일에 발생했다. 따라서 원고의 박○○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 증여와 이 사건 현금 증여를 취소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2) 사해행위 관련

가) 이 사건 부동산 증여와 이 사건 현금 증여 당시 박○○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았다.

나) 박○○은 자신의 사업을 위해 피고의 통장을 사용했다. 이 사건 현금 증여 역시 자금 관리를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박○○이 피고에게 이 사건 현금을 증여했다고 볼 수 없다.

3) 박○○의 사해의사

박○○에게는 사해의사가 없었다.

4) 피고의 선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증여와 이 사건 현금증여 당시 박○○의 사해의사를 알지 못했다.

3. 쟁점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관련

1) 원고의 박○○에 대한 조세채권이 존재하는지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므로, 원고의 박○○에 대한 조세채권이 존재하지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오히려 광주지방법원이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음은 이미 제1항에서 살펴봤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박○○에 대한 조세채권이 언제 발생했는지

가) 관련법리

조세채권은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이 갖추어지기만 하면 그 납세의무 성립을 위한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있는지나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이 갖추어 졌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와 관계없이 당연히 발생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는데(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제7호),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소득세법 제5조 제1항),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제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나) 구체적 판단

제1항에서 본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박○○에 대한 조세채권은 아래 표 ⁠‘조세채권 성립일’란에 적힌 날짜에 각각 성립했다고 봐야 한다(결국 원고의 박○○에 대한 조세채권이 이 사건 각 처분일에 발생했다는 피고의 주장은 전제부터 잘못됐다). 이는 모두 이 사건 부동산 증여와 이 사건 현금 증여에 앞선다. 따라서 원고의 박○○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성립 후에 있었던 이 사건 부동산 증여와 이 사건 현금 증여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관련

1) 이 사건 부동산 증여와 이 사건 현금 증여 당시 박○○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지 박○○은 2016. 9. 9.(이 사건 부동산 증여와 이 사건 현금 증여일 중 가장 앞선 날) 당시 적극재산으로 762,801,141원을 갖고 있었다(갑 제7호증). 그런데 위 가. 2) 나)항에서 본 것처럼 박○○은 이미 원고에게 1,007,865,210원 상당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있었다. 결국 이 사건 부동산 증여와 이 사건 현금 증여 당시 박○○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봐야 한다.

2) 박○○이 피고에게 이 사건 현금을 증여했다고 볼 수 있는지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17. 12. 14. 국세징수법 제27조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현금증여에 대해 질문했고, 피고는 2017. 12. 22. 광주지방국세청장에게 ⁠‘박○○은 이 사건 각 처분 무렵 자신에게 이 사건 각 현금을 증여해 주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다(갑 제11호증).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박○○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현금을 증여했다고 봐야 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박○○은 자신의 사업활동을 위해 피고의 통장을 사용했고, 이 사건 현금 증여 역시 자금 관리를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박○○이 피고에게 이 사건 현금을 증여했다고 볼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박○○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

1) 이 사건 부동산 증여와 이 사건 현금 증여가 이루어진 경위와 그 무렵 박○○의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 증여와 이 사건 각 현금 증여 당시 박○○에게는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봐야 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2) 또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해야 하는데, 피고는 박○○의 처로서 이 사건 각 처분 과정과 박○○의 재산상태를 쉽게 알 수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증여와 이 사건 각 현금 증여가 박○○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결국, 이 사건 부동산 증여와 이 사건 현금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돼야 한다. 따라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박○○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현금과 그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규정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결국,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9. 01. 24.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8가합541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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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이전등기 후에도 조세채권 취소 가능 여부와 기준

광주지방법원 2018가합54120
판결 요약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거액의 현금을 이체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조세채권자는 이전등기 말소·증여 취소 및 현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초과, 사해의사, 수익자의 악의가 모두 인정되어 사해행위취소가 인용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부동산 증여 #현금 이전 #배우자 증여 #조세채권
질의 응답
1. 배우자에게 부동산·현금을 증여하면 조세채권자가 취소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답변
네,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과 현금을 증여했다면 조세채권자(국가 등)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8가합54120 판결은 부동산 증여와 현금 송금 모두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취소·원상회복을 명령했습니다.
2. 조세채권이 발생한 뒤 증여한 재산은 사해행위로 인정되나요?
답변
네, 조세채권 성립일이 증여일 이전이라면 증여행위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8가합54120 판결은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채권은 과세기간 종료 시 당연히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수익자(예: 배우자)는 사해행위로 인한 이익을 취한 사실과 처분경위를 알 수 있었는지가 고려되며, 일반적으로 악의가 추정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8가합54120 판결은 배우자로서 재산상태 파악이 용이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악의 추정을 유지했습니다.
4. 사해의사와 채무초과 상태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증여·이전 당시 적극재산과 채무총액을 비교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으면 사해의사가 인정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8가합54120 판결은 채무초과, 처분 경위, 소득 은닉 등 제반 정황을 종합해 사해의사 인정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 및 현금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는 자신의 이러한 행위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인정되므로 부동산매매 및 현금증여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18가합5412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18.11.22.

판 결 선 고

2019.01.24.

주 문

1. 피고와 박○○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17.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박○○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GG지방법원 ◇◇등기소 2016. 10. 18. 접수 제863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와 박○○이 ① 2016. 9. 9. 체결한 29,500,000원 증여계약, ② 2016. 9. 20. 체결한 80,000,000원 증여계약, ③ 2016. 10. 4. 체결한 64,000,000원 증여계약, ④ 2016. 10. 14. 체결한 8,000,000원 증여계약, ⑤ 2016. 10. 20. 체결한 15,000,000원 증여계약, ⑥ 2016. 10. 31. 체결한 27,000,000원 증여계약, ⑦ 2016. 12. 29. 체결한 15,000,000원 증여계약, ⑧ 2017. 1. 6. 체결한 19,000,000원 증여계약, 2017. 1. 10. 체결한 50,000,000원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7,5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의 박○○에 대한 조세채권

1) QQ세무서장은 2014. 1. 20.부터 2015. 2. 6.까지 주식회사 ☆☆전기(이하 ⁠‘☆☆전기’)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박○○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전기로부터 전기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도 그 매출을 누락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2) QQ세무서장으로부터 박○○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SSS세무서장은 2016. 7. 20. 박○○에게 위 매출 누락을 해명하라는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통지했다.

3) GG세무서장은 QQ세무서장의 ☆☆전기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과

세예고 통지절차를 거쳐 박○○에게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각각 경정·고지했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

4) 박○○은 ⁠‘자신은 ☆☆전기의 직원으로서 전기공사 업무를 수행했을 뿐 ☆☆전기로부터 전기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지 않았으므로, 자신이 ☆☆전기로부터 전기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GG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위 사건을 심리한 광주지방법원은 2018. 9. 13. ⁠‘박○○은 ☆☆전기로부터 전기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했다고 봐야 하므로, 박○○이 ☆☆전기로부터 전기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박○○의 청구를 기각했다(2017구합92●호).1)

1) 박○○이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해 현재 위 사건은 광주고등법원 2018누573●호로 계속 중이다.

나. 박○○의 처분행위

1) 이 사건 부동산

박○○은 2016. 10. 17.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부동산 증여’), 광주지방법원 ◇◇등기소 2016. 10. 18. 접수 제8638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현금

박○○은 2016. 9. 9.부터 2017. 1. 10.까지 아래 표에 적혀있는 것처럼 9차례에 걸쳐 자신의 통장에 있는 현금 합계 307,500,000원(이하 ⁠‘이 사건 현금’)을 피고의 통장으로 송금했다(이하 ⁠‘이 사건 현금 증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부동산 증여와 이 사건 현금 증여는 박○○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박○○에 대한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증여와 이 사건 현금 증여를 취소하고, 아울러 그 원상회복을 구한다.

나. 피고

1) 피보전채권 관련

가)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박○○에 대한 조세채권은 존재

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박○○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 증여와 이 사건 현금 증여 후인 이 사건 각 처분일에 발생했다. 따라서 원고의 박○○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 증여와 이 사건 현금 증여를 취소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2) 사해행위 관련

가) 이 사건 부동산 증여와 이 사건 현금 증여 당시 박○○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았다.

나) 박○○은 자신의 사업을 위해 피고의 통장을 사용했다. 이 사건 현금 증여 역시 자금 관리를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박○○이 피고에게 이 사건 현금을 증여했다고 볼 수 없다.

3) 박○○의 사해의사

박○○에게는 사해의사가 없었다.

4) 피고의 선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증여와 이 사건 현금증여 당시 박○○의 사해의사를 알지 못했다.

3. 쟁점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관련

1) 원고의 박○○에 대한 조세채권이 존재하는지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므로, 원고의 박○○에 대한 조세채권이 존재하지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오히려 광주지방법원이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음은 이미 제1항에서 살펴봤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박○○에 대한 조세채권이 언제 발생했는지

가) 관련법리

조세채권은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이 갖추어지기만 하면 그 납세의무 성립을 위한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있는지나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이 갖추어 졌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와 관계없이 당연히 발생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는데(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제7호),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소득세법 제5조 제1항),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제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나) 구체적 판단

제1항에서 본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박○○에 대한 조세채권은 아래 표 ⁠‘조세채권 성립일’란에 적힌 날짜에 각각 성립했다고 봐야 한다(결국 원고의 박○○에 대한 조세채권이 이 사건 각 처분일에 발생했다는 피고의 주장은 전제부터 잘못됐다). 이는 모두 이 사건 부동산 증여와 이 사건 현금 증여에 앞선다. 따라서 원고의 박○○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성립 후에 있었던 이 사건 부동산 증여와 이 사건 현금 증여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관련

1) 이 사건 부동산 증여와 이 사건 현금 증여 당시 박○○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지 박○○은 2016. 9. 9.(이 사건 부동산 증여와 이 사건 현금 증여일 중 가장 앞선 날) 당시 적극재산으로 762,801,141원을 갖고 있었다(갑 제7호증). 그런데 위 가. 2) 나)항에서 본 것처럼 박○○은 이미 원고에게 1,007,865,210원 상당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있었다. 결국 이 사건 부동산 증여와 이 사건 현금 증여 당시 박○○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봐야 한다.

2) 박○○이 피고에게 이 사건 현금을 증여했다고 볼 수 있는지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17. 12. 14. 국세징수법 제27조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현금증여에 대해 질문했고, 피고는 2017. 12. 22. 광주지방국세청장에게 ⁠‘박○○은 이 사건 각 처분 무렵 자신에게 이 사건 각 현금을 증여해 주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다(갑 제11호증).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박○○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현금을 증여했다고 봐야 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박○○은 자신의 사업활동을 위해 피고의 통장을 사용했고, 이 사건 현금 증여 역시 자금 관리를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박○○이 피고에게 이 사건 현금을 증여했다고 볼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박○○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

1) 이 사건 부동산 증여와 이 사건 현금 증여가 이루어진 경위와 그 무렵 박○○의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 증여와 이 사건 각 현금 증여 당시 박○○에게는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봐야 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2) 또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해야 하는데, 피고는 박○○의 처로서 이 사건 각 처분 과정과 박○○의 재산상태를 쉽게 알 수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증여와 이 사건 각 현금 증여가 박○○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결국, 이 사건 부동산 증여와 이 사건 현금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돼야 한다. 따라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박○○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현금과 그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규정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결국,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9. 01. 24.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8가합541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