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해당하여 해당 매입세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누20839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거부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AAA |
|
피고, 피항소인 |
BBB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2662 |
|
변 론 종 결 |
2019. 7.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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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8. 3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2.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공동도급 여부 및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필요적 기재사항의 허위 기재 여부에 대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9. 08. 30.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9누208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해당하여 해당 매입세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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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20839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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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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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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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26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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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7.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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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8. 3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2.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공동도급 여부 및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필요적 기재사항의 허위 기재 여부에 대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9. 08. 30.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9누208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