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세금계산서 등록번호 오류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

부산고등법원 2019누20839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 내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제될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 #등록번호 기재 #필요적 기재사항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가 잘못됐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9누20839 판결은 등록번호가 필요적 기재사항에 위배되면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공동도급 여부나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오류가 환급 세액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필요적 기재사항(등록번호 등)에 오류가 있으면 환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9누20839 판결은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 오류가 정당하게 인정된 이상, 환급 거부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세금계산서 환급 거부에 불복하려면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필요적 기재사항의 사실 적기 여부와 증거를 면밀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9누20839 판결은 사실인정과 증거가 모두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해당하여 해당 매입세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20839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2662

변 론 종 결

2019. 7. 26.

판 결 선 고

2019. 8.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2.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공동도급 여부 및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필요적 기재사항의 허위 기재 여부에 대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9. 08. 30.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9누208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