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특허권 침해 포장박스 동일성·균등 여부 쟁점 항소기각 사례

2015노1853
판결 요약
피고인이 제작·판매한 포장박스가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여, 특허 침해 고의 부존재·구성요소의 동일성 및 균등 부정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한 판례입니다. 특허 침해 판단에서 권리범위 해석과 실질적 구성요소 비교가 중요한 기준임을 제시합니다.
#특허권 침해 #포장박스 #구성요소 동일성 #균등관계 #특허 발명
질의 응답
1. 피고인이 제작한 포장박스가 특허 침해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특허권의 권리범위내 해당 여부는 포장박스의 구성요소가 특허 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균등한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근거
2015노1853 판결은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해 피고인의 포장박스가 특허권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특허 발명과 구성요소가 동일하지 않거나 균등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침해가 성립되나요?
답변
구성요소가 동일하지 않거나 균등관계에 없으면 통상 침해가 성립하지 않지만, 본 사안에서는 법원이 구성요소 일치 및 균등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2015노1853 판결에서 피고인의 주장(구성요소 일치·균등 부정)이 이유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피고인이 특허 침해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이 이를 인정할 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실질적으로 해당하는 상품을 제작·판매한 경우, 고의가 없다는 주장만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근거
2015노1853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의 고의부인 주장은 증거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판결 전문

특허법위반

 ⁠[인천지방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노1853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정우식(기소), 서동범(공판)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5. 15. 선고 2015고정302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제작, 생산 및 판매한 포장박스는,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대판:공소외 주식회사)가 등록한 특허 발명과 그 구성요소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균등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위 특허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도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특허권 침해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특허심판심결 2부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등록한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포장박스를 제작, 생산 및 판매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천(재판장) 권순남 권형관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노185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특허권 침해 포장박스 동일성·균등 여부 쟁점 항소기각 사례

2015노1853
판결 요약
피고인이 제작·판매한 포장박스가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여, 특허 침해 고의 부존재·구성요소의 동일성 및 균등 부정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한 판례입니다. 특허 침해 판단에서 권리범위 해석과 실질적 구성요소 비교가 중요한 기준임을 제시합니다.
#특허권 침해 #포장박스 #구성요소 동일성 #균등관계 #특허 발명
질의 응답
1. 피고인이 제작한 포장박스가 특허 침해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특허권의 권리범위내 해당 여부는 포장박스의 구성요소가 특허 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균등한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근거
2015노1853 판결은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해 피고인의 포장박스가 특허권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특허 발명과 구성요소가 동일하지 않거나 균등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침해가 성립되나요?
답변
구성요소가 동일하지 않거나 균등관계에 없으면 통상 침해가 성립하지 않지만, 본 사안에서는 법원이 구성요소 일치 및 균등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2015노1853 판결에서 피고인의 주장(구성요소 일치·균등 부정)이 이유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피고인이 특허 침해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이 이를 인정할 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실질적으로 해당하는 상품을 제작·판매한 경우, 고의가 없다는 주장만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근거
2015노1853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의 고의부인 주장은 증거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판결 전문

특허법위반

 ⁠[인천지방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노1853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정우식(기소), 서동범(공판)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5. 15. 선고 2015고정302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제작, 생산 및 판매한 포장박스는,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대판:공소외 주식회사)가 등록한 특허 발명과 그 구성요소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균등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위 특허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도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특허권 침해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특허심판심결 2부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등록한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포장박스를 제작, 생산 및 판매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천(재판장) 권순남 권형관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노185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