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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료매출·차명계좌 사용시 세무조사 제척기간 적용 기준

대법원 2019두35312
판결 요약
10년간 무자료매출이 대규모로 발생하고 차명계좌를 통한 매입·위장거래 등 적극적 은닉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세금부과 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어 세무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무자료매출 #차명계좌 #세금 제척기간 #10년 적용 #적극적 은닉
질의 응답
1. 무자료매출이 많고 차명계좌도 활용되면 세무조사 제척기간이 연장되나요?
답변
네, 대규모 무자료매출이 있고 차명계좌로 은닉행위가 인정될 경우 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5312 판결은 10년간 무자료매출이 99억원, 차명계좌를 통한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을 때 세금부과 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됨을 인정하였습니다.
2. 차명계좌로 무자료거래를 하면 제척기간이 자동으로 10년이 되나요?
답변
차명계좌가 무자료 매입이나 위장거래 등 적극적인 은닉의도로 사용된 경우에만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5312 판결은 차명계좌가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위장거래 등 은닉목적으로 활용된 경우에 한해 10년 제척기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0년간 무자료매출이 99억원에 이르고 차명계좌를 무자료 매입이나 위장거래에 사용하였으므로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어 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되어야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35312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1. 29. 선고 2018누68195 판결

판 결 선 고

2019. 06. 1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6. 13. 선고 대법원 2019두353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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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료매출·차명계좌 사용시 세무조사 제척기간 적용 기준

대법원 2019두35312
판결 요약
10년간 무자료매출이 대규모로 발생하고 차명계좌를 통한 매입·위장거래 등 적극적 은닉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세금부과 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어 세무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무자료매출 #차명계좌 #세금 제척기간 #10년 적용 #적극적 은닉
질의 응답
1. 무자료매출이 많고 차명계좌도 활용되면 세무조사 제척기간이 연장되나요?
답변
네, 대규모 무자료매출이 있고 차명계좌로 은닉행위가 인정될 경우 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5312 판결은 10년간 무자료매출이 99억원, 차명계좌를 통한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을 때 세금부과 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됨을 인정하였습니다.
2. 차명계좌로 무자료거래를 하면 제척기간이 자동으로 10년이 되나요?
답변
차명계좌가 무자료 매입이나 위장거래 등 적극적인 은닉의도로 사용된 경우에만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5312 판결은 차명계좌가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위장거래 등 은닉목적으로 활용된 경우에 한해 10년 제척기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0년간 무자료매출이 99억원에 이르고 차명계좌를 무자료 매입이나 위장거래에 사용하였으므로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어 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되어야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35312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1. 29. 선고 2018누68195 판결

판 결 선 고

2019. 06. 1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6. 13. 선고 대법원 2019두353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