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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실제 소유자 판단 기준과 증여세 취득세 부과사례

대법원 2019두52133
판결 요약
이 사안은 주식 매수 및 경영권 행사 등 일련의 행위를 토대로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를 원고로 판단하고, 이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을 정당하다고 본 내용입니다. 실제 지배 및 처분권한 행사 사실이 중요하게 작용하였습니다.
#주식 실질소유자 #증여세 부과 #명의신탁 #경영권 행사 #처분권한
질의 응답
1.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사람이 누구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주식 취득 경위, 매도·매수 목적, 경영권 확보, 매각조건 결정 등 실질적 지배와 처분권한 행사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2133 판결은 회사 경영권 확보와 매각 조건 결정 등 실제 지배·처분권 행사에 주목해 실질 소유자를 원고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 사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를 통해 주식을 취득한 경우 실질 소유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2133 판결에서 실질적으로 원고가 주식을 지배하고 처분권한을 행사한 점을 들어 증여세 부과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 경영권 행사 사실이 주식 소유자 판단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네, 경영권 행사 및 매각 조건 결정 등의 실질적 권한 행사는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로 인정받는 주요 근거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2133 판결은 경영권 행사 등으로 인해 원고가 실질적 소유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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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이나 매각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의 매수, 회사 의 경영권 확보, 매각대상자 선정, 매각조건의 결정 등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취득 후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이에 대한 처분권한 등을 행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원고로 보아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5213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1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 12. 2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12. 27. 선고 대법원 2019두521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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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이 사안은 주식 매수 및 경영권 행사 등 일련의 행위를 토대로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를 원고로 판단하고, 이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을 정당하다고 본 내용입니다. 실제 지배 및 처분권한 행사 사실이 중요하게 작용하였습니다.
#주식 실질소유자 #증여세 부과 #명의신탁 #경영권 행사 #처분권한
질의 응답
1.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사람이 누구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주식 취득 경위, 매도·매수 목적, 경영권 확보, 매각조건 결정 등 실질적 지배와 처분권한 행사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2133 판결은 회사 경영권 확보와 매각 조건 결정 등 실제 지배·처분권 행사에 주목해 실질 소유자를 원고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 사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를 통해 주식을 취득한 경우 실질 소유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2133 판결에서 실질적으로 원고가 주식을 지배하고 처분권한을 행사한 점을 들어 증여세 부과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 경영권 행사 사실이 주식 소유자 판단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네, 경영권 행사 및 매각 조건 결정 등의 실질적 권한 행사는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로 인정받는 주요 근거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2133 판결은 경영권 행사 등으로 인해 원고가 실질적 소유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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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이나 매각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의 매수, 회사 의 경영권 확보, 매각대상자 선정, 매각조건의 결정 등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취득 후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이에 대한 처분권한 등을 행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원고로 보아야 한다.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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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9두5213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1

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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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 12. 2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12. 27. 선고 대법원 2019두521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