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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계약서 제출시 양도소득세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 기준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4146
판결 요약
양도차익 축소를 위해 허위 이중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어 국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됩니다. 또한, 중개수수료 등 필요경비 주장은 객관적 증빙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허위계약서 #이중계약서 #부과제척기간 #10년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신고 시 허위계약서를 제출하면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 되나요?
답변
네, 양도차익을 줄이기 위한 허위의 이중계약서 제출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어 10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4146 판결은 허위계약서 제출 등은 조세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10년 부과제척기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중개수수료나 컨설팅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지급 사실을 객관적 증빙자료로 입증해야만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합니다. 단순 확인서 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4146 판결은 증빙 없이 중개비용 지출 주장만으로는 필요경비 인정불가라 하였고, 확인서도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3. 단순 허위신고만 해도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
답변
단순 허위신고만으로는 부족하며, 허위계약서 작성 등 적극적인 행위가 필요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4146 판결 및 대법원 판례는 단순 허위신고와 달리 허위계약 등 위계행위가 입증되어야 부정한 행위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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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청구인은 양도차익을 축소하기 위하여 허의의 이중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중개수수료는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4146(2016.03.28)

원 고

오**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3.14.

판 결 선 고

2016.03.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4. 1. 원고에 대하여 결정‧고지한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36,519,34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소장 청구취지 기재 2014. 4. 14.은 오기 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최**와 이**은 2008. 12. 19. 조**에게 **시 **구 **동 53-7 전

1,10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양도한 후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

고를 하였는데, 그 당시 ⁠‘신**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334,600,000원에 양수’하였

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을 제7호증, 이하 ⁠‘①계약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2011. 10.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최영

자와 이**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000,0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최

** 및 이**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다. 이에 불복하여 최**는 **세무서장에게 ⁠‘최**와 이**이 원고로부터 이 사

건 토지를 1,30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을 제14호증, 이하 ⁠‘㉠계약

서’라 한다)를 제출하면서 이의신청을 하였고, **세무서장은 이를 받아들여 위 양도

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후에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3. 11. 2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1,169,000,000

원, 취득가액을 1,000,000,000원, 기타 필요경비 10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양도

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원고가 2003년경 이**에게 이 사건 토지를

1,169,0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을 제15호증, 이하 ⁠‘㉡계약서’라 한다)

를 제출하였다.

마.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계약서상의 1,300,000,000원으로,

기타 필요경비는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미등기양도자산’의 세율인 60/100을 적용

하여, 2014. 4. 1.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387,828,000원(가산세 포함)을 결

정‧고지(을 제1호증)하였다.

바.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4. 5. 2.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28.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계약서상의 1,169,000,000원으로 보고 원고에 대한

위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156,879,360원을 1차로 감액경정‧고지하였다.

사. 원고는 이에 다시 불복하여 2014. 7. 11.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5.

1. 22.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36/100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2. 25. 원고 에 대한 위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94,429,297원을 2차로 감액경정‧고지하였다(이

하 1‧차 감액되고 남은 2014. 4. 1.자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36,519,343원의 부과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 14, 15호증(가지번호 있 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양도와 관련하여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므 로,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것이 아니어서 10년

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2) 필요경비 산입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그와 인접한 **시 **구 **동 53-8 전 1,104㎡(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기 위하여 손**에게 28,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또한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오**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하여 총 합계

63,000,000원의 중개비용 등 컨설팅비용을 지출하였고, 위 비용은 부동산 거래에 있어

서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에게 지급한 것일지라도 필요경비에 산

입되어야 하므로, 피고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 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3. 8. 12. 신**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인접토지를 매매

대금 2,00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제11호증, 이하 ⁠‘②계약서’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위 각 토지 중 1필지에 관하여 전매승낙을 받았다.

2) 이에 원고는 2003. 9.경 이**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1,169,000,000원에 양

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계약서)을 체결하였고, 2003. 10.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최**와 이** 명의로, 이 사건 인접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처인 장**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반포세무서장은 2010. 6. 21.~2010. 7. 5. 장**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당시 원고는 ②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최**와 이**이

2008. 12. 19.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당시 취득가액의 증빙으로 제출한 신**으로부터

②계약서(실제계약서, 을 제11호증) ①계약서(을 제7호증)

매매대상 이 사건 토지 및 연접토지 이 사건 토지

매매가격 2,000,000,000원 1,334,600,000원

계약일 2003. 8. 12.

매도인 신**

매수인 원고외 1 최**, 이**

최**, 이**이 이 사건 토지를 직접 매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①계약서와는 그

내용이 다음과 같이 배치된다.

4) 최**와 이**은 세무조사 당시 ⁠‘자신들이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할 당시에 제출한 ①계약서는 허위의 내용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 ⁠‘최**, 이**에게 이 사건 토지를 1,000,000,000원에 매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6, 7, 9 내지 13,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

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

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가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 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두1051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부동산을 매수하여 전매한 자가 미등기전매로 인한 이익을 얻고자 매도

인과 최종 매수인 사이에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데에

가담하고, 나아가 소유권이전등기도 매도인으로부터 최종 매수인 앞으로 직접 마치도록

하는 한편 자신의 명의로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그 신고

기한을 도과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

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두10519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ㄱ) 원고 는 신**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전매승낙을 받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이**에게 위 토지를 전매하였으며, 이후

최**와 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진 점, ㄴ) 원고는 위 토지의 양도로 발

생한 이익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그 신고기한을 도과시킨 점, ㄷ) 최**와 이**은 2008. 12. 19. 이 사건 토지에 관

한 허위의 ①계약서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는데, 원고는 자신의 양도소득 탈루 를 위하여 위와 같은 전매승낙을 받았고, 이에 기하여 거래당사자를 달리하는 위와 같 은 내용의 허위의 신고를 사실상 용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ㄹ) 이후 원고는 처인 장** 가 2010. 6. 21.~2010. 7. 5.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에 이르러 실제계약서인 ②계약서 를 제출하였으나, 세무조사 시 ⁠‘최**, 이**에게 이 사건 토지를 1,000,000,000원에

매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던 점, ㅁ)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로

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2013. 11. 2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나, 이는 세무조사 등을 받은 후 뒤늦게 이루어 진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허위의 신고 를 함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적어도 최**, 이** 앞 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당시에는 허위의 계약서가 작성되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세무조사시 허위의 진술을 하였으며, 나아가 자신의 명의로는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그 신고기한을 도과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

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임을 전제로 이 사

건 처분을 한 것을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

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 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

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대법원 1988. 5. 24. 선고 86누121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양도와 관련하여 지출한 중개비용 등 컨설팅비용이 필

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 은 비용의 실제 지출 여부, 그 구체적인 금액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16,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가 제출한 손**와 오** 작성의 각 확인서(갑 제3호증)는 확인서 작성일로

부터 약 10년 전의 거래내용을 확인하고 있음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는 전

혀 첨부되어 있지 않은 사실, ② 손**와 오**은 2003년도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

니하였고, 과세관청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 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

판사 박**

판사 문**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3. 2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41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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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양도차익 축소를 위해 허위 이중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어 국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됩니다. 또한, 중개수수료 등 필요경비 주장은 객관적 증빙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허위계약서 #이중계약서 #부과제척기간 #10년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신고 시 허위계약서를 제출하면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 되나요?
답변
네, 양도차익을 줄이기 위한 허위의 이중계약서 제출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어 10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4146 판결은 허위계약서 제출 등은 조세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10년 부과제척기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중개수수료나 컨설팅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지급 사실을 객관적 증빙자료로 입증해야만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합니다. 단순 확인서 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4146 판결은 증빙 없이 중개비용 지출 주장만으로는 필요경비 인정불가라 하였고, 확인서도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3. 단순 허위신고만 해도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
답변
단순 허위신고만으로는 부족하며, 허위계약서 작성 등 적극적인 행위가 필요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4146 판결 및 대법원 판례는 단순 허위신고와 달리 허위계약 등 위계행위가 입증되어야 부정한 행위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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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청구인은 양도차익을 축소하기 위하여 허의의 이중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중개수수료는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4146(2016.03.28)

원 고

오**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3.14.

판 결 선 고

2016.03.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4. 1. 원고에 대하여 결정‧고지한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36,519,34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소장 청구취지 기재 2014. 4. 14.은 오기 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최**와 이**은 2008. 12. 19. 조**에게 **시 **구 **동 53-7 전

1,10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양도한 후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

고를 하였는데, 그 당시 ⁠‘신**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334,600,000원에 양수’하였

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을 제7호증, 이하 ⁠‘①계약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2011. 10.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최영

자와 이**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000,0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최

** 및 이**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다. 이에 불복하여 최**는 **세무서장에게 ⁠‘최**와 이**이 원고로부터 이 사

건 토지를 1,30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을 제14호증, 이하 ⁠‘㉠계약

서’라 한다)를 제출하면서 이의신청을 하였고, **세무서장은 이를 받아들여 위 양도

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후에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3. 11. 2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1,169,000,000

원, 취득가액을 1,000,000,000원, 기타 필요경비 10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양도

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원고가 2003년경 이**에게 이 사건 토지를

1,169,0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을 제15호증, 이하 ⁠‘㉡계약서’라 한다)

를 제출하였다.

마.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계약서상의 1,300,000,000원으로,

기타 필요경비는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미등기양도자산’의 세율인 60/100을 적용

하여, 2014. 4. 1.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387,828,000원(가산세 포함)을 결

정‧고지(을 제1호증)하였다.

바.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4. 5. 2.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28.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계약서상의 1,169,000,000원으로 보고 원고에 대한

위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156,879,360원을 1차로 감액경정‧고지하였다.

사. 원고는 이에 다시 불복하여 2014. 7. 11.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5.

1. 22.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36/100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2. 25. 원고 에 대한 위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94,429,297원을 2차로 감액경정‧고지하였다(이

하 1‧차 감액되고 남은 2014. 4. 1.자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36,519,343원의 부과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 14, 15호증(가지번호 있 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양도와 관련하여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므 로,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것이 아니어서 10년

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2) 필요경비 산입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그와 인접한 **시 **구 **동 53-8 전 1,104㎡(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기 위하여 손**에게 28,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또한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오**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하여 총 합계

63,000,000원의 중개비용 등 컨설팅비용을 지출하였고, 위 비용은 부동산 거래에 있어

서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에게 지급한 것일지라도 필요경비에 산

입되어야 하므로, 피고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 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3. 8. 12. 신**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인접토지를 매매

대금 2,00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제11호증, 이하 ⁠‘②계약서’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위 각 토지 중 1필지에 관하여 전매승낙을 받았다.

2) 이에 원고는 2003. 9.경 이**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1,169,000,000원에 양

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계약서)을 체결하였고, 2003. 10.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최**와 이** 명의로, 이 사건 인접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처인 장**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반포세무서장은 2010. 6. 21.~2010. 7. 5. 장**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당시 원고는 ②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최**와 이**이

2008. 12. 19.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당시 취득가액의 증빙으로 제출한 신**으로부터

②계약서(실제계약서, 을 제11호증) ①계약서(을 제7호증)

매매대상 이 사건 토지 및 연접토지 이 사건 토지

매매가격 2,000,000,000원 1,334,600,000원

계약일 2003. 8. 12.

매도인 신**

매수인 원고외 1 최**, 이**

최**, 이**이 이 사건 토지를 직접 매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①계약서와는 그

내용이 다음과 같이 배치된다.

4) 최**와 이**은 세무조사 당시 ⁠‘자신들이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할 당시에 제출한 ①계약서는 허위의 내용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 ⁠‘최**, 이**에게 이 사건 토지를 1,000,000,000원에 매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6, 7, 9 내지 13,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

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

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가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 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두1051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부동산을 매수하여 전매한 자가 미등기전매로 인한 이익을 얻고자 매도

인과 최종 매수인 사이에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데에

가담하고, 나아가 소유권이전등기도 매도인으로부터 최종 매수인 앞으로 직접 마치도록

하는 한편 자신의 명의로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그 신고

기한을 도과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

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두10519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ㄱ) 원고 는 신**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전매승낙을 받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이**에게 위 토지를 전매하였으며, 이후

최**와 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진 점, ㄴ) 원고는 위 토지의 양도로 발

생한 이익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그 신고기한을 도과시킨 점, ㄷ) 최**와 이**은 2008. 12. 19. 이 사건 토지에 관

한 허위의 ①계약서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는데, 원고는 자신의 양도소득 탈루 를 위하여 위와 같은 전매승낙을 받았고, 이에 기하여 거래당사자를 달리하는 위와 같 은 내용의 허위의 신고를 사실상 용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ㄹ) 이후 원고는 처인 장** 가 2010. 6. 21.~2010. 7. 5.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에 이르러 실제계약서인 ②계약서 를 제출하였으나, 세무조사 시 ⁠‘최**, 이**에게 이 사건 토지를 1,000,000,000원에

매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던 점, ㅁ)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로

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2013. 11. 2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나, 이는 세무조사 등을 받은 후 뒤늦게 이루어 진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허위의 신고 를 함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적어도 최**, 이** 앞 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당시에는 허위의 계약서가 작성되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세무조사시 허위의 진술을 하였으며, 나아가 자신의 명의로는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그 신고기한을 도과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

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임을 전제로 이 사

건 처분을 한 것을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

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 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

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대법원 1988. 5. 24. 선고 86누121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양도와 관련하여 지출한 중개비용 등 컨설팅비용이 필

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 은 비용의 실제 지출 여부, 그 구체적인 금액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16,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가 제출한 손**와 오** 작성의 각 확인서(갑 제3호증)는 확인서 작성일로

부터 약 10년 전의 거래내용을 확인하고 있음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는 전

혀 첨부되어 있지 않은 사실, ② 손**와 오**은 2003년도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

니하였고, 과세관청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 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

판사 박**

판사 문**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3. 2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41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