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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증여세·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 적법성 판단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1887
판결 요약
주식 명의신탁 사실 및 허위증빙 작성이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와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증여세 관할절차의 위법, 근거과세원칙 위반,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의 부정행위 인정 여부가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실질소유주와 관련 증빙·진술을 종합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이전 #증여세 #부당무신고가산세 #허위증빙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증여세와 부당무신고가산세를 같이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 소유주가 숨겨지고 허위증빙이 작성된 경우, 증여세와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 모두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합-1887 판결은 주식 명의신탁 사실 및 허위증빙·허위진술이 인정될 때 증여세와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세지 관할권 위반을 근거로 처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증여세 납세지 관할 절차에 위반이 없으면 해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합-1887 판결은 주식 명의신탁 관련 주식변동조사와 과세자료 통보 절차에서 증여세 관할 위반이나 무효 사유가 없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3. 명목상 주주가 아니라 실제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면 증여세를 부과받지 않나요?
답변
실제 소유주와의 거래관계, 금융자료, 증빙 등으로 실질이 명의신탁임이 인정되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합-1887 판결은 금융거래 내역, 주주·친인척 관계, 구성원 진술 등 객관적 사정에 따라 명의신탁임이 확정되면 증여세 부과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4. 주식 명의신탁에서 허위문서 작성만으로 부당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명의신탁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문서·허위진술 등이 있으면 부정행위로 보아 부당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합-1887 판결은 허위계약서·허위 진술 등으로 명의신탁을 은폐한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가산세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증여세 납세지 관할 처분청이 처분을 한 것으로 관할위반 사실이 없으며, 각 증거의 기재에 비추어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거과세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를 작성하였고 허위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188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5. 16.

판 결 선 고

2019. 6.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도 귀속 증여세 273,735,3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약품(변경 전 주식회사 ○○약품,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은 의약품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2012. 5. 24.경 이 사건 법인의 류AA 명의의 주식 99,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가 원고 명의로 이전되었다.

다. □□세무서장은 2017. 5. 29.부터 2017. 6. 27.까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주인 정BB이 그의 장모인 류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이후 다시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피고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7. 8. 21. 원고에게 2012. 5. 24. 증여분 증여세 273,735,370원(부당무신고가산세 56,344,440원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고, 정BB에게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9.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7.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관할 위반 및 부과처분 결여 주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은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하여야 한다. 피고가 아닌 □□세무서장의 세무조사는 관할을 위반한 것이고, □□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한 증여세를 결정하고 피고는 단지 그에 대한 징수처분을 고지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관할을 위반한 것이거나 부과처분이 결여된 징수처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2) 근거과세원칙 위반

원고는 류AA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실질적인 소유자였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를 오CC에게 양도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아무런 근거 없이 추측만으로 정BB이 원고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전제하에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3)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위법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정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가 그와 같은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할 위반 및 부과처분 결여 주장에 관한 판단

법인세법 제12조에 의하면 법인세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11은 통합조사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4,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세무서장은 ○○시 ○○구 ○○동 소재 이 사건 법인에 대한 법인세 납세지 관할청으로서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사실, 이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주가 정BB이며 정BB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증여세 납세지 관할 처분청인 피고에게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 피고는 이에 근거하여 증여세 과세자료를 검토한 후 자신의 명의로 2017. 8. 21.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273,735,370원(부당무신고가산세 56,344,440원 포함)의 결정을 하고[□□세무서장이 송부한 증여세결정결의서(갑 제11호증의 1)에 기재된 고지세액인 216,757,060원과 다른 금액이다]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근거과세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정BB이 류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2012. 5. 24. 다시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이 사건 법인의 설립 당시 주주였던 류AA은 자본금에 관하여 ⁠“남편이 해준거 같다”고 진술할 뿐 구체적인 주식취득경위에 대한 진술을 하지 못하였으나, 이후 정BB이 ⁠“이 사건 법인 설립시 소요된 자본금 5억 원을 류AA에게 빌려주었다“라고 류AA의 위 진술을 번복하였다.

㉡ 이 사건 법인의 설립 당시 법인 사무소의 임대인은 정BB이었다.

㉢ 류AA은 정BB의 장모이고, 원고 또한 정BB의 처남의 처제로서 친척 관계이다.

㉣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취득대금을 정BB으로부터 빌렸다고 주장하면서도 관련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 원고는 2012. 5. 24.부터 2014. 6. 11.까지 이 사건 법인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음에도 재직하게 된 경위나 그 기간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고, 사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진술도 전혀 하지 못하였다.

㉥ 이 사건 주식의 양수자 오CC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본인이 정BB에게 빌려준 금액이 약 6억 원 정도 있었는데, 정BB이 위 금액의 상환을 미루면서 ⁠‘이 사건 주식의 대금을 정BB이 원고에게 빌려준 것’이니 본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할 것을 요청하여 544,500,000원에 매입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3)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주식 등 재산을 명의신탁 받은 명의대여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위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어 부담하게 되는 증여세는 명의신탁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납세자인 명의대여자가 그 과세요건인 명의신탁 사실을 은폐하거나 가장하기 위한 행위를 한 경우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 내지 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은폐 또는 가장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의 주식양수도계약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신고서등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을 정BB으로부터 빌렸다는 허위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에서 정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율 40%를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06. 2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18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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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증여세·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 적법성 판단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1887
판결 요약
주식 명의신탁 사실 및 허위증빙 작성이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와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증여세 관할절차의 위법, 근거과세원칙 위반,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의 부정행위 인정 여부가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실질소유주와 관련 증빙·진술을 종합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이전 #증여세 #부당무신고가산세 #허위증빙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증여세와 부당무신고가산세를 같이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 소유주가 숨겨지고 허위증빙이 작성된 경우, 증여세와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 모두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합-1887 판결은 주식 명의신탁 사실 및 허위증빙·허위진술이 인정될 때 증여세와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세지 관할권 위반을 근거로 처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증여세 납세지 관할 절차에 위반이 없으면 해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합-1887 판결은 주식 명의신탁 관련 주식변동조사와 과세자료 통보 절차에서 증여세 관할 위반이나 무효 사유가 없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3. 명목상 주주가 아니라 실제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면 증여세를 부과받지 않나요?
답변
실제 소유주와의 거래관계, 금융자료, 증빙 등으로 실질이 명의신탁임이 인정되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합-1887 판결은 금융거래 내역, 주주·친인척 관계, 구성원 진술 등 객관적 사정에 따라 명의신탁임이 확정되면 증여세 부과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4. 주식 명의신탁에서 허위문서 작성만으로 부당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명의신탁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문서·허위진술 등이 있으면 부정행위로 보아 부당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합-1887 판결은 허위계약서·허위 진술 등으로 명의신탁을 은폐한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가산세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증여세 납세지 관할 처분청이 처분을 한 것으로 관할위반 사실이 없으며, 각 증거의 기재에 비추어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거과세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를 작성하였고 허위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188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5. 16.

판 결 선 고

2019. 6.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도 귀속 증여세 273,735,3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약품(변경 전 주식회사 ○○약품,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은 의약품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2012. 5. 24.경 이 사건 법인의 류AA 명의의 주식 99,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가 원고 명의로 이전되었다.

다. □□세무서장은 2017. 5. 29.부터 2017. 6. 27.까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주인 정BB이 그의 장모인 류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이후 다시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피고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7. 8. 21. 원고에게 2012. 5. 24. 증여분 증여세 273,735,370원(부당무신고가산세 56,344,440원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고, 정BB에게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9.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7.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관할 위반 및 부과처분 결여 주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은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하여야 한다. 피고가 아닌 □□세무서장의 세무조사는 관할을 위반한 것이고, □□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한 증여세를 결정하고 피고는 단지 그에 대한 징수처분을 고지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관할을 위반한 것이거나 부과처분이 결여된 징수처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2) 근거과세원칙 위반

원고는 류AA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실질적인 소유자였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를 오CC에게 양도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아무런 근거 없이 추측만으로 정BB이 원고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전제하에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3)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위법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정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가 그와 같은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할 위반 및 부과처분 결여 주장에 관한 판단

법인세법 제12조에 의하면 법인세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11은 통합조사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4,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세무서장은 ○○시 ○○구 ○○동 소재 이 사건 법인에 대한 법인세 납세지 관할청으로서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사실, 이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주가 정BB이며 정BB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증여세 납세지 관할 처분청인 피고에게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 피고는 이에 근거하여 증여세 과세자료를 검토한 후 자신의 명의로 2017. 8. 21.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273,735,370원(부당무신고가산세 56,344,440원 포함)의 결정을 하고[□□세무서장이 송부한 증여세결정결의서(갑 제11호증의 1)에 기재된 고지세액인 216,757,060원과 다른 금액이다]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근거과세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정BB이 류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2012. 5. 24. 다시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이 사건 법인의 설립 당시 주주였던 류AA은 자본금에 관하여 ⁠“남편이 해준거 같다”고 진술할 뿐 구체적인 주식취득경위에 대한 진술을 하지 못하였으나, 이후 정BB이 ⁠“이 사건 법인 설립시 소요된 자본금 5억 원을 류AA에게 빌려주었다“라고 류AA의 위 진술을 번복하였다.

㉡ 이 사건 법인의 설립 당시 법인 사무소의 임대인은 정BB이었다.

㉢ 류AA은 정BB의 장모이고, 원고 또한 정BB의 처남의 처제로서 친척 관계이다.

㉣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취득대금을 정BB으로부터 빌렸다고 주장하면서도 관련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 원고는 2012. 5. 24.부터 2014. 6. 11.까지 이 사건 법인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음에도 재직하게 된 경위나 그 기간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고, 사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진술도 전혀 하지 못하였다.

㉥ 이 사건 주식의 양수자 오CC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본인이 정BB에게 빌려준 금액이 약 6억 원 정도 있었는데, 정BB이 위 금액의 상환을 미루면서 ⁠‘이 사건 주식의 대금을 정BB이 원고에게 빌려준 것’이니 본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할 것을 요청하여 544,500,000원에 매입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3)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주식 등 재산을 명의신탁 받은 명의대여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위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어 부담하게 되는 증여세는 명의신탁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납세자인 명의대여자가 그 과세요건인 명의신탁 사실을 은폐하거나 가장하기 위한 행위를 한 경우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 내지 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은폐 또는 가장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의 주식양수도계약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신고서등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을 정BB으로부터 빌렸다는 허위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에서 정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율 40%를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06. 2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18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