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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종합부동산세 분리과세 요건과 1989년 소유 기준

대법원 2015두37204
판결 요약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역시 1989.12.31. 이전부터 소유한 경우에만 분리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정하였습니다. 단순히 동일 지역 취급만으로는 분리과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종합부동산세 #분리과세 #1989년 소유기준 #소유일 기준
질의 응답
1.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도 1989.12.31. 이전 소유해야 분리과세 받나요?
답변
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역시 1989.12.31. 이전부터 소유한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7204 판결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도 1989.12.31. 이전 소유가 분리과세 요건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종부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는 똑같이 취급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가 종합부동산세법상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으며, 동일하게 취급하더라도 1989.12.31. 소유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7204 판결에서 지방세법상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는 동일 취급 불가, 적용 시에도 1989.12.31. 소유자만 대상임을 판시하였습니다.
3. 소유일 기준이 1989.12.31.인지, 그 이후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반드시 1989.12.31. 이전부터 소유해야만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7204 판결에서 1989.12.31. 이전 소유만 분리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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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지방세법상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음은 물론 가사 동일하게 취급한다고 할지라도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역시 1989. 12. 31.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분리과세대상토지가 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37204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김AA

피고, 상고인

동안양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01. 13. 선고 2014누562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소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인 2015. 03. 13.

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

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5. 18. 선고 대법원 2015두372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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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종합부동산세 분리과세 요건과 1989년 소유 기준

대법원 2015두37204
판결 요약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역시 1989.12.31. 이전부터 소유한 경우에만 분리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정하였습니다. 단순히 동일 지역 취급만으로는 분리과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종합부동산세 #분리과세 #1989년 소유기준 #소유일 기준
질의 응답
1.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도 1989.12.31. 이전 소유해야 분리과세 받나요?
답변
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역시 1989.12.31. 이전부터 소유한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7204 판결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도 1989.12.31. 이전 소유가 분리과세 요건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종부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는 똑같이 취급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가 종합부동산세법상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으며, 동일하게 취급하더라도 1989.12.31. 소유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7204 판결에서 지방세법상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는 동일 취급 불가, 적용 시에도 1989.12.31. 소유자만 대상임을 판시하였습니다.
3. 소유일 기준이 1989.12.31.인지, 그 이후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반드시 1989.12.31. 이전부터 소유해야만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7204 판결에서 1989.12.31. 이전 소유만 분리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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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지방세법상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음은 물론 가사 동일하게 취급한다고 할지라도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역시 1989. 12. 31.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분리과세대상토지가 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37204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김AA

피고, 상고인

동안양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01. 13. 선고 2014누562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소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인 2015. 03. 13.

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

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5. 18. 선고 대법원 2015두372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