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지방세법상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음은 물론 가사 동일하게 취급한다고 할지라도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역시 1989. 12. 31.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분리과세대상토지가 되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두37204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피상고인 |
김AA |
|
피고, 상고인 |
동안양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 01. 13. 선고 2014누56248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소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인 2015. 03. 13.
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
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지방세법상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음은 물론 가사 동일하게 취급한다고 할지라도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역시 1989. 12. 31.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분리과세대상토지가 되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두37204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피상고인 |
김AA |
|
피고, 상고인 |
동안양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 01. 13. 선고 2014누56248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소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인 2015. 03. 13.
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
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