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2015. 12. 1. 관할세무서장이 박아무개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 토지 양도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중복과세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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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인천지방법원 2018가소533051 부당이득금 |
|
원 고 |
장○○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19.10.16. |
|
판 결 선 고 |
2019.10.3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133,1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갑 제1호증의 1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2015. 12. 1. ○○세무서장이 박◆◆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 토지(**동 370-12 도로 8㎡) 양도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중복과세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9. 10. 30.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8가소5330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2015. 12. 1. 관할세무서장이 박아무개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 토지 양도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중복과세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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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인천지방법원 2018가소533051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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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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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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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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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10.3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133,1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갑 제1호증의 1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2015. 12. 1. ○○세무서장이 박◆◆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 토지(**동 370-12 도로 8㎡) 양도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중복과세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9. 10. 30.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8가소5330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