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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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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토지의 지목 및 면적, 토지와 원고가 운영한 법무사 사무실과의 거리, 원고가 신고한 법무사 사업소득액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보면 원고가 토지의 자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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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구단16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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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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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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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4.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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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5. 2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4. 11.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동(이전의 행정구역상으로는 ‘○○도 ○○군 ○○읍 ○○리’였고, 2001. 3. 21. ‘○○시 ○○동’으로 행정구역 변경되었으나, 이 판결에서는 모두 현재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기재하고, 이하 토지의 소재지를 기재함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는 생략하고 ‘○○동’만 기재한다) 165-1 전 466㎡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이하 ‘○○등기소’라고만 한다) 1985. 8. 8. 접수 제17524호로 1985. 7. 2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을 포함하여 1985. 8. 8.부터 1996. 9. 30.까지 위 목동 165-1 외 15필지 12,103.04㎡(총 16필지1)로 이하 ‘이 사건 전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동 168-4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이지만, 편의상 구분소유적 공유로 보아 해당 면적을 환산하였음, 아래 라항에서도 이와 같다).
나. 원고는 진○○에게 이 사건 전체 토지 중 ○○동 165-1 외 14필지 합계 12,071㎡(총 15필지)에 관하여 ○○등기소 2009. 7. 31. 접수 제42528호로 2009. 7.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박○○에게 이 사건 전체 토지 중 ○○동 168-4 답 1,227㎡ 중 1838분의 48 지분에 관하여 ○○등기소 2009. 8. 20. 접수 제46059호로 2009. 8.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이 진○○, 박○○에게 이 사건 전체 토지를 각 양도(위 2건의 양도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한 후, 2009. 9. 22. 피고에게, 양도가액 ○○○○원, 취득가액 ○○○○원, 기타 필요경비 ○○○○원, 과세표준 ○○○○원으로 ○○동 168-4, 165-1, 2, 3, 4, 5, 6, 9, 166-2, 7, 8, 9, 10, 11, 167-3, 4 산출세액 ○○○○원을 산정한 다음, 이 사건 전체 토지 중 경작기간이 8년에 미달하는필지2)와 지목이 도로인 ○○동 166-2, 총 3필지 4,371㎡를 제외한 13필지7,732.0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근거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세액 2억 원과 예정신고납부세액 ○○○○원을 각 공제하고,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2011. 4. 11.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정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을 ○○○○원으로 정한 다음, 신고불성실 가산세 ○○○○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원을 각 가산하고 이에 원고가 이미 자진 납부한 세액 ○○○○원을 공제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1. 11.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2. 18.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원고는 법무사업을 하다가 건강이 악화되자 의사의 권유에 따라 1986. 이 사건 토지 ○○동 165-5, 6 소재지에 내려와 거주 주택을 마련하고 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점, 파종 등 일부 농사일은 제3자에게 품삯을 주고 일을 시키기는 하였으나 이는 농작업의 2분의 1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 법무사의 직역은 사무장을 중심으로 일하므로, 법무사의 업무가 많지 않아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할 만한 시간이 충분하였다는 점, 농지원부에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기재된 점, 원고가 1988. ○○도 ○○농협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면서 ○○농협 ○○지점에서 영농에 필요한 농약과 묘목 및 농자재를 구매하여 사용하였으며, 1987. 경운기를, 1999. 아세아다목적기를 구매하여 사용한 점, ○○세무서장이 원고의 자경을 인정하여 이미 수차례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온 점, 원고가 수확한 콩으로 메주를 쓰는데 사용된 대형 솥 2기를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후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이다.
(2) 예비적 주장
(가)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일부 개정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66조 제12항(이하 ‘개정 시행령 규정’이라고 한다)에 ‘직접 경작’의 의미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는, 대법원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8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한 사실이 있는 양도자가 손수 경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 왔다.
(나) 원고의 경우, 피고의 주장대로 이봉애를 관리인으로 두어 이 사건 토지를 경작
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개정 시행령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요건을 이미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이와 같이 8년 자경 요건을 충족한 이후, 자경농지에 관한 요건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때부터 다시 변경된 규정에 따라 8년 자경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토지를 양도하면서 8년 자경 요건 충족이 인정
되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바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다가 갑제9호증, 을제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이봉애의
일부 증언을 더하여 보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80. 12. 3.부터 2004. 6. 30.까지 ○○ 68-9 또는 ○○ 709(또는 1002-1)에서 사법서사 임○○ 사무소 또는 법무사 임○○ 사무소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무사업을 영위하였다(이중 원고는 1998.에 수입금액 ○○○○원, 소득금액 ○○○○원, 2000.에 수입금액 ○○○○원, 소득금액 ○○○○원을 각 신고한 바도 있다).
(2) 원고는 1985. 5. 7. ○○동 166에 전입하였다.
(3) 원고는 1985. 10. 19. 서울 ○○구 ○○동으로 전입하였다가, 1986. 6. 11. 다시 ○○동 166으로 전입하였다.
(4) 원고는 ○○동 166에 있는 벽돌조 세멘기와지붕 단층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등기소 1986. 6. 30. 접수 제13781호로 1986. 6.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원고는 이후 이 사건 주택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었는데, 원고의 가족이 1989. 3. 14. ○○로 이민을 떠나게 되자 이민출국말소를 변동사유로 하여 원고의 주민등록도 말소되었다.
(6) 원고는 1989. 3. 31.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이후 출입국을 반복하다가, 1996. 4.
19.에야 이 사건 주택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재등록되었다.
(7) 이 사건 주택은 방이 4개이고, 거실, 주방, 화장실이 각 1개씩 있었는데, 이○○는 아들 이□□과 함께 1991.경 ○○시로 이사한 다음 원고의 허락을 얻어 이 사건 주택 중 밖으로 방문을 열 수 있는 방 1칸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다(이후 이□□은 결혼을 하여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하였다).
(8) 원고는 ○○시 ○○동 435-1 지상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독주택 1층
55.44㎡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01. 11. 2. 접수 제26267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9) 원고는 2002. 4. 3. ○○시 ○○동 435-23)를 설치장소로 하여 한국디지털위성방송(skylife)에 가입하였고, 이후 2010. 6. 26. ○○시 ○○동 435-1로 설치장소를 변경하였다.
(10) 이□□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등기소 2003. 6. 28. 접수 제37814호로 2003. 6.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1) 이□□은 이 사건 주택 및 ○○동 166에 관하여 ○○등기소 2003. 6. 28. 접수 제37815호로 전세금 1억원, 범위 토지 전부 및 98.64㎡ 주거용 전부, 반환기 2005. 6. 30., 전세권자 원고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등기소 2003. 10. 13. 접수 제58756호로 2003. 10. 11.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위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12) 원고는 2004. 6. 23. ○○시 ○○동 435-1로 전입하였다가, 2006. 3. 30. 다시 이 사건 주택의 소재지로 전입하였다.
(13) 원고는 2007. 8. 31. ○○시 ○○동 116-1, 102호로 전입하였다가, 2010. 3. 5. ○○시 ○○동 435-1로 다시 전입하였다.
라. 판단
(1)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두20116 판결).
(나)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그 소유자인 원고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7. 3. 선고 92누11893 판결).
(다)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는가에 관하여 본다(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경우도 자경을 같은 의미로 정의하고 있음).
2) 개정 시행령 규정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여야 한다고 그 의미를 분명하게 일의적으로 정하고 있는 점, 개정 시행령 규정을 신설한 입법 취지가 종전의 대법원 판례에서 해석한 ‘자기 책임 하에 농사를 지은 경우’라는 개념이 불명확하여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고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정시행령 규정에서 말하는 ‘자기의 노동력’의 의미는 기존 판례와 같이 자기의 책임․계산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그 의미를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직접 또는 손수 담당하여야만 자경 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옳다.
3)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각 사실에다가 기록에 나타난 아래의 각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비료, 종자, 모종 등의 구입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제3호증에 기재에 의하면, 비료구매내역은 2006. 이후의 거래내역만 확인되는 것으로 보임)
② 이 사건 토지 중 ○○ 165-2, 9, 167-3, 4, 168-4의 경우 지목이 답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논농사 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점(원고 스스로도 답에서 벼농사를 지은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원고가 벼, 밭벼 등을 경작하였다고 증언하였음)
③ 원고의 주민등록이 1989. 3. 14. 이민출국말소되었다가, 1996. 4. 19.에서야 이 사건 주택의 소재지인 ○○ 166으로 재등록되고, 이후 이 사건 양도 이전인 2004. 6. 23.부터 2006. 3. 30.까지는 이 사건 주택 소재지를 떠나 ○○시 ○○동 435-1로 전출하여 있었던 점
④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2002.경부터 ○○시 ○○동 435-2 또는 같은 동 435-1에서 디지털위성방송에 가입하였는데, 원고의 가족이 모두 ○○로 떠났다는 점을 감안하면, 원고가 위 위성방송을 시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가 1989. 3. 14. ○○로 출국한 이후 2009. 9. 11.까지 총 51회에 걸쳐 출입국하였는바, 그 시점이 농한기와 농번기를 불문하며, 그 중 최장 해외체류기간은 292일(2004. 6. 26.부터 2005. 4. 14.까지)에 달하는 점(심지어는 원고는 이 사건 양도시점이 포함된 2009. 7. 20.부터 2009. 9. 11.까지 53일간도 해외에 체류하였음)
⑥ 원고가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농작물의 재배, 수확 및 판매 또는 소비내역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갑제4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콩을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⑦ 원고가 주장하는 농기계를 구입한 내역 또는 위 농기계를 사용하기 위해 면세유 등의 유류를 사용한 내역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갑제14호증은 수리내역만 알 수 있을 뿐이다)
⑧ 이 사건 토지의 농지원부에 원고가 농업인으로 기재되어 있다거나, 원고가 ○○농협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는 사정이 곧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한 것임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⑨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던 이○○가 이 사건 토지를 실제로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는 2010. 9. 7.자 확인서(을제7호증)에서 ‘원고와 20여년을 알고 지낸 사이로 그동안 원고의 밭관리인으로 하루 일당 약 4-5만원 정도 받으며 일부 농사를 도와주었다’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를 농지인 이 사건 토지의 관리인으로 두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자경 요건의 외관을 작출한 것으로 보임}
⑩ 원고가 이○○에게 이 사건 주택 중 일부를 주거용으로 제공하고도 그 대가로
임료를 받은 바 없는 점
⑪ 그 밖에 원고의 나이, 건강상태(원고는 2014. 1. 14.자 준비서면에서 1985.경부터 당뇨가 악화되었다고 주장하였고, 갑제1호증의 4면에 의하면 고혈압도 있었던 것으로 보임), 직업, 과거 경력(원고는 법원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였음), 가족관계, 이 사건 전체 토지의 지목 및 면적, 이 사건 전체 토지와 원고가 운영한 법무사 사무실과의 거리, 원고가 신고한 법무사 사업소득액 등 기록에 나타난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 및 증인 김○○의 증언 및 증인 이○○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거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그 소유의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갑제5 내지 8호증의 각 영상은 원고가 주장하는 자경과 직접 관련이 없다).
(2)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일부 개정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10조에 의하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인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후(부칙 제1조에 의하면 공포일인 2006. 2. 9. 시행)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에 대하여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16531 판결).
(다)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원고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개정 시행령 규정(2009. 2. 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일부 개정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제66조 제13항으로 변경됨)이 시행된 이후인 2009. 7. 30.과 2009. 8. 12.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비로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개정 시행령 규정 시행이후 성립된 원고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피고가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자경 요건을 판단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한편, 이 법원의 ○○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동 168 토지를 2002.에, ○○동 166-1, 167, 167-1, 166-4, 168을 2003.에 각 양도하면서 8년 자경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이천세무서장이 원고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였음),이는 개정 시행령 규정 시행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4. 05. 2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16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