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약속어음과 같이 수취인이 백지인 상태로, 즉 어음이 불완전한 상태로 지급제시되었다면 이러한 지급제시는 ‘적법한 지급제시’가 아니므로, 배서인인 피고에 대한 소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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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139597 어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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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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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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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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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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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4. 26. |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는 원고에게 3,7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3.
부터 2017. 12. 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 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3,7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지와이물류, 이하 ‘피고 펭귄지
와이’라 한다)는 2012. 8. 17. 어음번호, 액면금, 당초 지급기일은 아래 표 해당란 기재 와 같고, 지급지 경기도, 지급장소 주식회사 신한은행 행신중앙지점, 수취인 백지로 된
약속어음 5매(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이후 이 사건 약속어음 에 관하여 피고 △△△ 주식회사 이하 ‘피고 △△△’라 한다)가 배서하여, 이를
□□관광개발 주식회사(이하 ‘□□관광개발’이라 한다)에게 교부하였다.
나. 이후 □□관광개발은 피고 △△△의 대표이사이자 피고 ○○○○의
사내이사이던 정○○을 만나 이 사건 약속어음의 각 지급기일을 위 가.의 표 기재와
같이 두 차례 변경하여 오다가 2013년 7월 내지 8월경 지급기일을 모두 삭제하였고,
정○○은 삭제된 부분에 발행인 피고 ○○○○ 및 제1배서인 피고 △△△의
각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였다.
다. 원고는 2016. 4. 4. 국세체납법인인 □□관광개발의 영업장을 수색하던 중 □□
관광개발의 사무실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견하고 국세징수법에
따라 이를 압류하였고, 국세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원고 산하 세무서장의 배서를
마친 뒤 2016. 4. 22. 위 어음상 지급장소인 신한은행 지점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한 제권판결이 있음을 이유로 지급거절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시최고신청을 하였던 이○○을 상대로 하
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가합72139호로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를 제기하
였고, 위 법원은 2017. 5. 31. 위 제권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7. 6. 16.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7. 11. 8.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서 소송계속 중이던 2018. 7. 11. 신한은행 지점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의 만기를 2018. 7. 11.로 보충하여 지급제시 하였으나 지급이 거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3.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세체납자 □□관광개발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압류하여 적법하게 취
득한 소지인이고, 만기 백지인 이 사건 약속어음의 만기를 2018. 7. 11.로 보충하여 적
법하게 지급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배서인인 피고 △△△는 발행
인인 피고 ○○○○와 합동하여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금 합계 3,700,000,000원과 이 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어음소지인이 배서인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만기일 또는
만기일에 이은 2거래일 이내에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지급거절되어야 하고, ‘적
법한 지급제시’라고 함은 제시기간 내에 ‘완성된 어음’을 제시하는 것이며, ‘완성된 어
음’이라고 함은 어음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어음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흠결 없이 모
두 갖춘 것을 말한다. 그런데 어음법 제75조 제5호는 어음에는 수취인(지급받을 자)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어음법 제76조 제1항 본문은 제75조 각 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
한 증권은 약속어음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압류한 후 수취인이 백지인 상태로 2018. 7. 11. 신한은행 행신중
앙지점에 이 사건 약속어음의 만기를 2018. 7. 11.로 보충하여 지급제시하였는바, 이
사건 약속어음과 같이 수취인이 백지인 상태로, 즉 어음이 불완전한 상태로 지급제시
되었다면 이러한 지급제시는 ‘적법한 지급제시’가 아니므로, 배서인인 피고에 대한 소
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적법한 소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 고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04. 26.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1395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약속어음과 같이 수취인이 백지인 상태로, 즉 어음이 불완전한 상태로 지급제시되었다면 이러한 지급제시는 ‘적법한 지급제시’가 아니므로, 배서인인 피고에 대한 소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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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139597 어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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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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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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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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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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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4. 26. |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는 원고에게 3,7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3.
부터 2017. 12. 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 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3,7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지와이물류, 이하 ‘피고 펭귄지
와이’라 한다)는 2012. 8. 17. 어음번호, 액면금, 당초 지급기일은 아래 표 해당란 기재 와 같고, 지급지 경기도, 지급장소 주식회사 신한은행 행신중앙지점, 수취인 백지로 된
약속어음 5매(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이후 이 사건 약속어음 에 관하여 피고 △△△ 주식회사 이하 ‘피고 △△△’라 한다)가 배서하여, 이를
□□관광개발 주식회사(이하 ‘□□관광개발’이라 한다)에게 교부하였다.
나. 이후 □□관광개발은 피고 △△△의 대표이사이자 피고 ○○○○의
사내이사이던 정○○을 만나 이 사건 약속어음의 각 지급기일을 위 가.의 표 기재와
같이 두 차례 변경하여 오다가 2013년 7월 내지 8월경 지급기일을 모두 삭제하였고,
정○○은 삭제된 부분에 발행인 피고 ○○○○ 및 제1배서인 피고 △△△의
각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였다.
다. 원고는 2016. 4. 4. 국세체납법인인 □□관광개발의 영업장을 수색하던 중 □□
관광개발의 사무실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견하고 국세징수법에
따라 이를 압류하였고, 국세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원고 산하 세무서장의 배서를
마친 뒤 2016. 4. 22. 위 어음상 지급장소인 신한은행 지점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한 제권판결이 있음을 이유로 지급거절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시최고신청을 하였던 이○○을 상대로 하
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가합72139호로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를 제기하
였고, 위 법원은 2017. 5. 31. 위 제권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7. 6. 16.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7. 11. 8.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서 소송계속 중이던 2018. 7. 11. 신한은행 지점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의 만기를 2018. 7. 11.로 보충하여 지급제시 하였으나 지급이 거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3.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세체납자 □□관광개발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압류하여 적법하게 취
득한 소지인이고, 만기 백지인 이 사건 약속어음의 만기를 2018. 7. 11.로 보충하여 적
법하게 지급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배서인인 피고 △△△는 발행
인인 피고 ○○○○와 합동하여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금 합계 3,700,000,000원과 이 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어음소지인이 배서인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만기일 또는
만기일에 이은 2거래일 이내에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지급거절되어야 하고, ‘적
법한 지급제시’라고 함은 제시기간 내에 ‘완성된 어음’을 제시하는 것이며, ‘완성된 어
음’이라고 함은 어음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어음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흠결 없이 모
두 갖춘 것을 말한다. 그런데 어음법 제75조 제5호는 어음에는 수취인(지급받을 자)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어음법 제76조 제1항 본문은 제75조 각 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
한 증권은 약속어음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압류한 후 수취인이 백지인 상태로 2018. 7. 11. 신한은행 행신중
앙지점에 이 사건 약속어음의 만기를 2018. 7. 11.로 보충하여 지급제시하였는바, 이
사건 약속어음과 같이 수취인이 백지인 상태로, 즉 어음이 불완전한 상태로 지급제시
되었다면 이러한 지급제시는 ‘적법한 지급제시’가 아니므로, 배서인인 피고에 대한 소
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적법한 소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 고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04. 26.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1395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