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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예측 후 회수한 경비, 소득처분 유형 판단 기준

대법원 2016두40245
판결 요약
수정신고 안내 후 경비 회수 사례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에 해당하여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할 수 없고, 국세청의 일반 소득처분 방식이 적용됩니다. 자발적 회수와 구별.
#가공경비 #수정신고 #사내유보 #소득처분 #세무서 안내
질의 응답
1. 수정신고 안내를 받고 가공경비를 회수해 수정신고하면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경정 예측 후 회수한 경우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0245 판결은 수정신고 안내 이후 경비를 회수한 것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경비 회수 시 자발적 회수와 세무서 안내 후 회수에 따른 소득처분이 달라지나요?
답변
네, 자발적인 회수의 경우 사내유보로 소득처분 가능성이 있지만, 세무서의 안내 후 조치했다면 사내유보 처리 불가입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0245 판결은 자발적이 아닌, 세무서 안내 후 회수의 경우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다고 분명히 판시하였습니다.
3. 세무서의 수정신고 안내 전 경비 회수를 하면 소득처분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네, 안내 이전에 자발적으로 경비를 회수한 경우, 사외유출이 없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 소득처분 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0245 판결은 세무서의 안내에 따른 조치가 아니라 자발적 회수 여부에 따라 소득처분 방식이 달라짐을 전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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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경비를 회수한 것이 아니라 수정신고 안내문을 받고서야 경비를 손금불산입하는 내용으로 수정신고를 하고 가공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한 것이므로 이 경우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40245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6. 5. 4. 선고 ⁠(창원)2015누11892 판결

판 결 선 고

2016.08.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8. 25. 선고 대법원 2016두402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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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수정신고 안내 후 경비 회수 사례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에 해당하여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할 수 없고, 국세청의 일반 소득처분 방식이 적용됩니다. 자발적 회수와 구별.
#가공경비 #수정신고 #사내유보 #소득처분 #세무서 안내
질의 응답
1. 수정신고 안내를 받고 가공경비를 회수해 수정신고하면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경정 예측 후 회수한 경우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0245 판결은 수정신고 안내 이후 경비를 회수한 것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경비 회수 시 자발적 회수와 세무서 안내 후 회수에 따른 소득처분이 달라지나요?
답변
네, 자발적인 회수의 경우 사내유보로 소득처분 가능성이 있지만, 세무서의 안내 후 조치했다면 사내유보 처리 불가입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0245 판결은 자발적이 아닌, 세무서 안내 후 회수의 경우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다고 분명히 판시하였습니다.
3. 세무서의 수정신고 안내 전 경비 회수를 하면 소득처분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네, 안내 이전에 자발적으로 경비를 회수한 경우, 사외유출이 없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 소득처분 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0245 판결은 세무서의 안내에 따른 조치가 아니라 자발적 회수 여부에 따라 소득처분 방식이 달라짐을 전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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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대법원2016두40245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6. 5. 4. 선고 ⁠(창원)2015누11892 판결

판 결 선 고

2016.08.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8. 25. 선고 대법원 2016두402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