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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근저당권으로 배당금 수령 시 부당이득 반환 책임

대법원 2019다201532
판결 요약
체납자의 부동산에 허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배당금 수령 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반환 책임이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원고(대한민국)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허위 근저당 #부동산 경매 #배당금 반환 #부당이득 청구 #실체 없는 권리
질의 응답
1. 허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부동산 경매 배당금을 수령하면 반환해야 하나요?
답변
허위 근저당권으로 인한 배당금 수령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01532 판결은 피고가 체납자의 부동산에 허위 근저당을 설정해 배당금을 수령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배당금 반환을 위한 부당이득 청구가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실체 없는 권리에 근거해 배당금을 취득한 사실이 입증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01532 판결은 실체 없는 근저당권 설정으로 얻은 배당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반환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기각) 피고가 체납자의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을 설정하여, 이로 인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다201532 부당이득금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이AA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12.06 선고 2018나2030472 판결

판 결 선 고

2019.04.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4. 11. 선고 대법원 2019다2015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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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근저당권으로 배당금 수령 시 부당이득 반환 책임

대법원 2019다201532
판결 요약
체납자의 부동산에 허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배당금 수령 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반환 책임이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원고(대한민국)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허위 근저당 #부동산 경매 #배당금 반환 #부당이득 청구 #실체 없는 권리
질의 응답
1. 허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부동산 경매 배당금을 수령하면 반환해야 하나요?
답변
허위 근저당권으로 인한 배당금 수령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01532 판결은 피고가 체납자의 부동산에 허위 근저당을 설정해 배당금을 수령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배당금 반환을 위한 부당이득 청구가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실체 없는 권리에 근거해 배당금을 취득한 사실이 입증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01532 판결은 실체 없는 근저당권 설정으로 얻은 배당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반환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기각) 피고가 체납자의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을 설정하여, 이로 인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다201532 부당이득금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이AA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12.06 선고 2018나2030472 판결

판 결 선 고

2019.04.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4. 11. 선고 대법원 2019다2015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