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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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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증여계약은 CCC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증여계약이 취소되는 이상 피고는 CCC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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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지방법원-2019-가단-120722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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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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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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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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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09.26. |
주 문
1. CCC과
가. 피고 AAA 사이에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나. 피고 BBB 사이에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2, 3 부동산에 관하여 2018. 2. 8.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CCC에게
가. 피고 AAA은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1부동산에 관하여 2018. 2. 20. ㅇㅇ지방법원 ㅇㅇㅇ등기소 접수 제ㅇㅇㅇㅇ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BBB은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2, 3 부동산에 관하여 2018. 2. 20. ㅇㅇ지방법원 ㅇㅇㅇ등기소 접수 제7546호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9. 09. 26.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9가단1207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