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고발 필요범죄에서 소송조건 직권조사와 미고발시 효과

2014도224
판결 요약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에서는 고발의 존재가 소송조건이므로, 법원은 당사자 주장과 무관하게 직권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공정위 고발 자료가 없으면 유죄판결은 위법하므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하였습니다.
#하도급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고발 필요범죄 #직권조사사항 #소송조건
질의 응답
1. 고발이 있어야 공소제기 가능한 범죄에서 고발 여부는 법원이 반드시 조사해야 하나요?
답변
고발의 존재는 소송조건이므로 법원이 당사자 주장과 관계없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224 판결은 고발필요 범죄의 고발은 적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2. 하도급거래공정화법 위반은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없이는 검사가 기소할 수 없나요?
답변
네,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224 판결은 구 하도급거래공정화법 제32조에 따라 공정위 고발 필요를 명확히 확인하였습니다.
3. 만약 고발증거가 없는데 법원이 유죄 판결을 했다면 판결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고발 자료가 없으면 공소제기가 적법하지 않아 유죄 판결은 위법하며, 파기환송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224 판결은 고발 자료 없는 상태에서 원심이 유죄 유지한 것은 법리 오해로 파기환송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224 판결]

【판시사항】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에서 고발이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제364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도3172 판결(공2001상, 1296),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9939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3. 12. 12. 선고 2013노10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에서 그 고발은 적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므로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심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9939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위 법률’이라고 한다) 제30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률 제32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 사건 공소 제기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하는데도, 이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므로, 원심은 위 법률 제32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 김창석 조희대(주심)

출처 : 대법원 2014. 07. 10. 선고 2014도22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고발 필요범죄에서 소송조건 직권조사와 미고발시 효과

2014도224
판결 요약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에서는 고발의 존재가 소송조건이므로, 법원은 당사자 주장과 무관하게 직권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공정위 고발 자료가 없으면 유죄판결은 위법하므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하였습니다.
#하도급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고발 필요범죄 #직권조사사항 #소송조건
질의 응답
1. 고발이 있어야 공소제기 가능한 범죄에서 고발 여부는 법원이 반드시 조사해야 하나요?
답변
고발의 존재는 소송조건이므로 법원이 당사자 주장과 관계없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224 판결은 고발필요 범죄의 고발은 적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2. 하도급거래공정화법 위반은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없이는 검사가 기소할 수 없나요?
답변
네,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224 판결은 구 하도급거래공정화법 제32조에 따라 공정위 고발 필요를 명확히 확인하였습니다.
3. 만약 고발증거가 없는데 법원이 유죄 판결을 했다면 판결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고발 자료가 없으면 공소제기가 적법하지 않아 유죄 판결은 위법하며, 파기환송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224 판결은 고발 자료 없는 상태에서 원심이 유죄 유지한 것은 법리 오해로 파기환송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224 판결]

【판시사항】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에서 고발이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제364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도3172 판결(공2001상, 1296),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9939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3. 12. 12. 선고 2013노10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에서 그 고발은 적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므로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심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9939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위 법률’이라고 한다) 제30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률 제32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 사건 공소 제기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하는데도, 이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므로, 원심은 위 법률 제32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 김창석 조희대(주심)

출처 : 대법원 2014. 07. 10. 선고 2014도22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