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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인가에 따라 확정된 채권의 대손금 해당 여부

대법원 2019두35329
판결 요약
회생계획인가 또는 면책결정으로 확정된 채권이라 해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상 대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과 관련한 납세자와 세무서 간 쟁점에서 채무 면책이 모든 경우 대손 처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실무상 주의가 요구됩니다.
#회생계획인가 #면책결정 #대손금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질의 응답
1.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확정된 채권이 대손금으로 세법상 인정되나요?
답변
회생계획인가 결정이나 면책결정에 따라 확정된 채권이라도, 구 법인세법 시행령상 대손금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만 대손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5329 판결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가 규정한 회생계획인가 또는 면책결정에 따른 채권이라도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회생계획이나 면책결정에 따른 채권 차액이 부가가치세 부과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회생계획 등으로 인해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이라도, 대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부과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본 판결(2019두35329)은 회생계획 인가로 인한 회수불능 채권이 법령상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음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회생채무자 관리인이 주장하는 회생계획에 따라 소멸된 채권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회생계획에 따른 채권 소멸이라도, 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대손금으로 처리될 수 없습니다.
근거
2019두35329 판결 요지는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채권이라도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이 사건 회생채권 중 이 사건 차액 부분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가 대손금으로 정하고 있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3532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회생채무자 AAAAAAA 주식회사의 관리인 BBB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AAAAAAA 주식회사의 관리인 CCC의 소송수계인 AAAAAAA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DD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0237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 6.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7. 04. 선고 대법원 2019두353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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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인가에 따라 확정된 채권의 대손금 해당 여부

대법원 2019두35329
판결 요약
회생계획인가 또는 면책결정으로 확정된 채권이라 해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상 대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과 관련한 납세자와 세무서 간 쟁점에서 채무 면책이 모든 경우 대손 처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실무상 주의가 요구됩니다.
#회생계획인가 #면책결정 #대손금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질의 응답
1.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확정된 채권이 대손금으로 세법상 인정되나요?
답변
회생계획인가 결정이나 면책결정에 따라 확정된 채권이라도, 구 법인세법 시행령상 대손금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만 대손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5329 판결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가 규정한 회생계획인가 또는 면책결정에 따른 채권이라도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회생계획이나 면책결정에 따른 채권 차액이 부가가치세 부과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회생계획 등으로 인해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이라도, 대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부과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본 판결(2019두35329)은 회생계획 인가로 인한 회수불능 채권이 법령상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음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회생채무자 관리인이 주장하는 회생계획에 따라 소멸된 채권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회생계획에 따른 채권 소멸이라도, 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대손금으로 처리될 수 없습니다.
근거
2019두35329 판결 요지는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채권이라도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이 사건 회생채권 중 이 사건 차액 부분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가 대손금으로 정하고 있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3532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회생채무자 AAAAAAA 주식회사의 관리인 BBB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AAAAAAA 주식회사의 관리인 CCC의 소송수계인 AAAAAAA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DD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0237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 6.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7. 04. 선고 대법원 2019두353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