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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탁업체 전담부서 미보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3누16199
판결 요약
연구개발비에 관한 입법취지 및 문언 해석상 수탁업체가 기술적 진전을 목적으로 지급한 비용이라면, 재위탁이 이루어져 재수탁업체에 전담부서가 없더라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함. 재수탁업체 전담부서 미보유를 이유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과세취소 청구를 인용함.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재위탁 #재수탁업체 #전담부서
질의 응답
1. 연구개발비를 재위탁할 때 재수탁업체에 전담부서가 없어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수탁업체가 보유한 전담부서에서 기술적 진전을 위해 지급한 비용이라면, 재수탁업체에 전담부서가 없어도 세액공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6199 판결은 재위탁,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 불문, 세액공제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재수탁업체 전담부서 미보유 시 연구개발비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답변
재수탁업체에 전담부서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연구개발비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6199 판결은 재수탁업체 전담부서 미보유 이유 세액공제 제외는 위법임을 판시하였습니다.
3. 세액공제 가능한 연구개발비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연구개발비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비용인지와 수탁업체가 전담부서를 보유했는지가 주요 기준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6199 판결은 입법취지와 문언 해석상 기술적 진전을 위한 비용이라는 점을 중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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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연구개발비 입법취지 및 문언 해석상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수탁업체에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이라면 재위탁,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에 불문하고 세액공제대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1619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증권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5. 3. 선고 2012구합32949 판결

변 론 종 결

2014. 2. 27.

판 결 선 고

2014. 4.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가산세 포함) 및 2009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까지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수탁업체가 전담부서를 보유하지 않은 재수탁업체에게 재위탁한 연구개발비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4.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161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