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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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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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입법취지 및 문언 해석상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수탁업체에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이라면 재위탁,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에 불문하고 세액공제대상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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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누1619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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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AA증권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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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영등포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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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3. 5. 3. 선고 2012구합3294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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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2.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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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4. 24.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가산세 포함) 및 2009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까지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수탁업체가 전담부서를 보유하지 않은 재수탁업체에게 재위탁한 연구개발비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4.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161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