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 법인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증세법 규정에 따라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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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8누7745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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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기독교 재단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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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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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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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07.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6. 원고에게 한 제1심판결 별지 1 기재 증여세 및 가산세 합계 1,074,018,49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별지 1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3쪽 첫 번째 표 2014년 귀속 결정세액 항목의 “402,606,400”을 “19,764,800”으로고친다.
○ 3쪽 두 번째 표 2013년 귀속 무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항목의 “2,361,536”을 “2,361,537”로 고친다.
○ 5쪽 9행 및 10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또한, 구 상증세법 제16조 제1항, 제4항에서는 ‘공익법인등’을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 정의하면서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에서는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볼 때 구 상증세법 시행령은 구 상증세법의 위임을 받아 사업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해당 여부와 별도로 재차 공익성을 고려하여 판단하려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현재 시행 중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1항에서는 ‘공익법인등’을 ‘종교·자선·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시행령 제12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그 자체로 구 상증세법 제16조에서 정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처럼 ‘공익법인 등’인지 여부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해당 여부로 판단할 것이지, 과세관청이 공익법인등으로 취급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 5쪽 10행 “을 제1, 2, 3, 5호증”을 “을 제1, 2, 3, 5, 6호증”으로 고친다.
○ 5쪽 마지막행 “이는”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
○ 6쪽 6행 “있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있는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인다. 】
○ 6쪽 아래에서 6행 “분류하였다.”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이에 따를 때 원고도 자신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지정기부금단체임을 전제한 것으로 보인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7.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774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 법인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증세법 규정에 따라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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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8누7745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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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기독교 재단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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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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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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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07.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6. 원고에게 한 제1심판결 별지 1 기재 증여세 및 가산세 합계 1,074,018,49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별지 1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3쪽 첫 번째 표 2014년 귀속 결정세액 항목의 “402,606,400”을 “19,764,800”으로고친다.
○ 3쪽 두 번째 표 2013년 귀속 무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항목의 “2,361,536”을 “2,361,537”로 고친다.
○ 5쪽 9행 및 10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또한, 구 상증세법 제16조 제1항, 제4항에서는 ‘공익법인등’을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 정의하면서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에서는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볼 때 구 상증세법 시행령은 구 상증세법의 위임을 받아 사업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해당 여부와 별도로 재차 공익성을 고려하여 판단하려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현재 시행 중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1항에서는 ‘공익법인등’을 ‘종교·자선·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시행령 제12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그 자체로 구 상증세법 제16조에서 정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처럼 ‘공익법인 등’인지 여부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해당 여부로 판단할 것이지, 과세관청이 공익법인등으로 취급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 5쪽 10행 “을 제1, 2, 3, 5호증”을 “을 제1, 2, 3, 5, 6호증”으로 고친다.
○ 5쪽 마지막행 “이는”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
○ 6쪽 6행 “있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있는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인다. 】
○ 6쪽 아래에서 6행 “분류하였다.”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이에 따를 때 원고도 자신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지정기부금단체임을 전제한 것으로 보인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7.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774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