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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해당 여부 상증세법 판단 기준 명확화

서울고등법원 2018누77458
판결 요약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시행령 각 호의 해당 사업 영위 여부만으로 판단해야 하며, 관청의 별도 취급이나 재차 공익성 심사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 종교재단은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공익법인 #상속세 #증여세 #시행령 제12조 #종교재단
질의 응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해당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는지만으로 공익법인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77458 판결은 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시행령이 정한 사업 영위 여부만으로 결정되며, 별도로 공익성을 재심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세무서의 공익법인 취급 여부가 법적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공익법인인지 판단할 때는 과세관청의 취급 여부와는 무관하게 시행령 요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77458 판결은 과세관청의 판단과 관계없이 시행령 규정 해당 여부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3. 종교재단이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으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시행령 제12조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제로 하고 있어야 인정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77458 판결은 구체적으로 시행령 각 호의 사업 영위가 곧 공익법인 해당 요건임을 밝힙니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공익법인 정의의 주요 변화는 무엇인가요?
답변
기존 규정과 달리 개정 후에도 시행령 기준이 핵심임이 확립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77458 판결은 2018.12.31. 개정 이후에도 대통령령 정한 사업 영위가 판단 기준임을 강조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 법인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증세법 규정에 따라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8누7745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기독교 재단법인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6.12.

판 결 선 고

2019.07.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6. 원고에게 한 제1심판결 별지 1 기재 증여세 및 가산세 합계 1,074,018,49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별지 1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3쪽 첫 번째 표 2014년 귀속 결정세액 항목의 ⁠“402,606,400”을 ⁠“19,764,800”으로고친다.

○ 3쪽 두 번째 표 2013년 귀속 무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항목의 ⁠“2,361,536”을 ⁠“2,361,537”로 고친다.

○ 5쪽 9행 및 10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또한, 구 상증세법 제16조 제1항, 제4항에서는 ⁠‘공익법인등’을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 정의하면서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에서는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볼 때 구 상증세법 시행령은 구 상증세법의 위임을 받아 사업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해당 여부와 별도로 재차 공익성을 고려하여 판단하려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현재 시행 중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1항에서는 ⁠‘공익법인등’을 ⁠‘종교·자선·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시행령 제12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그 자체로 구 상증세법 제16조에서 정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처럼 ⁠‘공익법인 등’인지 여부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해당 여부로 판단할 것이지, 과세관청이 공익법인등으로 취급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 5쪽 10행 ⁠“을 제1, 2, 3, 5호증”을 ⁠“을 제1, 2, 3, 5, 6호증”으로 고친다.

○ 5쪽 마지막행 ⁠“이는”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

○ 6쪽 6행 ⁠“있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있는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인다. 】

○ 6쪽 아래에서 6행 ⁠“분류하였다.”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이에 따를 때 원고도 자신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지정기부금단체임을 전제한 것으로 보인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7.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774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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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해당 여부 상증세법 판단 기준 명확화

서울고등법원 2018누77458
판결 요약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시행령 각 호의 해당 사업 영위 여부만으로 판단해야 하며, 관청의 별도 취급이나 재차 공익성 심사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 종교재단은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공익법인 #상속세 #증여세 #시행령 제12조 #종교재단
질의 응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해당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는지만으로 공익법인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77458 판결은 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시행령이 정한 사업 영위 여부만으로 결정되며, 별도로 공익성을 재심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세무서의 공익법인 취급 여부가 법적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공익법인인지 판단할 때는 과세관청의 취급 여부와는 무관하게 시행령 요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77458 판결은 과세관청의 판단과 관계없이 시행령 규정 해당 여부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3. 종교재단이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으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시행령 제12조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제로 하고 있어야 인정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77458 판결은 구체적으로 시행령 각 호의 사업 영위가 곧 공익법인 해당 요건임을 밝힙니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공익법인 정의의 주요 변화는 무엇인가요?
답변
기존 규정과 달리 개정 후에도 시행령 기준이 핵심임이 확립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77458 판결은 2018.12.31. 개정 이후에도 대통령령 정한 사업 영위가 판단 기준임을 강조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 법인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증세법 규정에 따라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8누7745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기독교 재단법인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6.12.

판 결 선 고

2019.07.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6. 원고에게 한 제1심판결 별지 1 기재 증여세 및 가산세 합계 1,074,018,49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별지 1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3쪽 첫 번째 표 2014년 귀속 결정세액 항목의 ⁠“402,606,400”을 ⁠“19,764,800”으로고친다.

○ 3쪽 두 번째 표 2013년 귀속 무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항목의 ⁠“2,361,536”을 ⁠“2,361,537”로 고친다.

○ 5쪽 9행 및 10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또한, 구 상증세법 제16조 제1항, 제4항에서는 ⁠‘공익법인등’을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 정의하면서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에서는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볼 때 구 상증세법 시행령은 구 상증세법의 위임을 받아 사업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해당 여부와 별도로 재차 공익성을 고려하여 판단하려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현재 시행 중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1항에서는 ⁠‘공익법인등’을 ⁠‘종교·자선·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시행령 제12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그 자체로 구 상증세법 제16조에서 정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처럼 ⁠‘공익법인 등’인지 여부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해당 여부로 판단할 것이지, 과세관청이 공익법인등으로 취급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 5쪽 10행 ⁠“을 제1, 2, 3, 5호증”을 ⁠“을 제1, 2, 3, 5, 6호증”으로 고친다.

○ 5쪽 마지막행 ⁠“이는”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

○ 6쪽 6행 ⁠“있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있는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인다. 】

○ 6쪽 아래에서 6행 ⁠“분류하였다.”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이에 따를 때 원고도 자신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지정기부금단체임을 전제한 것으로 보인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7.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774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