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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과 근로소득 총급여 적용 판단

대법원 2019두33361
판결 요약
근로소득 총급여가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자경기간에서 해당 기간이 제외되어, 자경 8년 미만이면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령 적용에 있어 감면요건의 구체적 해석을 명시한 것입니다.
#농지양도소득세 #자경기간 #근로소득 기준 #3 #700만원
질의 응답
1.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이면 농지 자경기간 산정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3,7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되어, 그 결과 실질 자경기간이 8년 미만이면 감면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3361 판결은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 따라 3,700만원 이상 급여에 해당하는 기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자경기간 8년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자경기간 계산 시 근로소득 총급여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전체 자경기간이 8년을 넘지 않으면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3361 판결은 8년 미만으로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근로소득 기준을 적용하여 자경기간을 산정하는 판례가 있나요?
답변
네,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 감면대상 자경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3361 판결은 조특법령상 감면 요건 적용 시 근로소득 요건에 따른 배제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근로소득의 총 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이라 할 것이고,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 따라 위 기간을 원고의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면 원고의 자경기간은 8년 미만으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33361 양도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 5. 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5. 09. 선고 대법원 2019두333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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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과 근로소득 총급여 적용 판단

대법원 2019두33361
판결 요약
근로소득 총급여가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자경기간에서 해당 기간이 제외되어, 자경 8년 미만이면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령 적용에 있어 감면요건의 구체적 해석을 명시한 것입니다.
#농지양도소득세 #자경기간 #근로소득 기준 #3 #700만원
질의 응답
1.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이면 농지 자경기간 산정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3,7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되어, 그 결과 실질 자경기간이 8년 미만이면 감면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3361 판결은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 따라 3,700만원 이상 급여에 해당하는 기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자경기간 8년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자경기간 계산 시 근로소득 총급여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전체 자경기간이 8년을 넘지 않으면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3361 판결은 8년 미만으로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근로소득 기준을 적용하여 자경기간을 산정하는 판례가 있나요?
답변
네,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 감면대상 자경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3361 판결은 조특법령상 감면 요건 적용 시 근로소득 요건에 따른 배제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근로소득의 총 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이라 할 것이고,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 따라 위 기간을 원고의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면 원고의 자경기간은 8년 미만으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33361 양도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 5. 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5. 09. 선고 대법원 2019두333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