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회생채권 중 출자전환액의 대손금 인정 여부 판시

대법원 2019두31853
판결 요약
회생계획인가에 따라 현금변제 외 출자전환된 채권은 법인세법령상 대손금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무상 회생절차 중 출자전환된 채권의 회수불능 처리 여부가 핵심입니다.
#회생채권 #출자전환 #대손금 #법인세법 시행령 #회생계획인가
질의 응답
1. 회생채권이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되면 대손금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회생채권 중 현금변제가 아닌 출자전환분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회수불능 대손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31853 판결은 회생계획인가에 따라 현금변제된 채권 일부 외에 출자전환된 나머지는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출자전환된 채권이 법적으로 소멸하나요?
답변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권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 등 자산으로 전환되어 채권자에 의해 보유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31853 판결은 출자전환된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회생채권 중 현금으로 변제받은 일부만 대손금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현금변제받은 일부 외에는 대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31853 판결에서 회생채권 중 약 1.1%만이 현금변제되어 그 부분만 대손금 처리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회생채권 중 공제액 해당 부분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가 대손금으로 정하고 있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생채권 중 약 1.1%는 현금변제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되었으므로, 이를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00자산개발

피고, 상고인

00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9. 05. 10.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5. 10. 선고 대법원 2019두318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회생채권 중 출자전환액의 대손금 인정 여부 판시

대법원 2019두31853
판결 요약
회생계획인가에 따라 현금변제 외 출자전환된 채권은 법인세법령상 대손금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무상 회생절차 중 출자전환된 채권의 회수불능 처리 여부가 핵심입니다.
#회생채권 #출자전환 #대손금 #법인세법 시행령 #회생계획인가
질의 응답
1. 회생채권이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되면 대손금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회생채권 중 현금변제가 아닌 출자전환분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회수불능 대손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31853 판결은 회생계획인가에 따라 현금변제된 채권 일부 외에 출자전환된 나머지는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출자전환된 채권이 법적으로 소멸하나요?
답변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권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 등 자산으로 전환되어 채권자에 의해 보유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31853 판결은 출자전환된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회생채권 중 현금으로 변제받은 일부만 대손금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현금변제받은 일부 외에는 대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31853 판결에서 회생채권 중 약 1.1%만이 현금변제되어 그 부분만 대손금 처리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회생채권 중 공제액 해당 부분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가 대손금으로 정하고 있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생채권 중 약 1.1%는 현금변제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되었으므로, 이를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00자산개발

피고, 상고인

00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9. 05. 10.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5. 10. 선고 대법원 2019두318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