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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등록무효 심사기준·창작용이성 판단 기준

2013후2613
판결 요약
디자인 등록의 유효성 판단에서 통상 디자이너가 공지디자인과 주지형태를 결합해 쉽게 창작 가능하다면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메추리알 포장용기에 대한 분쟁에서, 이미 잘 알려진 요소들을 결합·단순 변형한 디자인이 창작적 노력 없이 쉽게 만들어질 수 있음을 이유로 등록무효를 인정했습니다.
#디자인 등록무효 #창작용이성 #공지형태 #주지형태 #디자인결합
질의 응답
1. 이미 잘 알려진 디자인 요소(공지형태와 주지형태)를 조합한 경우 디자인 등록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결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창작수준이 낮다고 보아 등록이 제한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후2613 판결은 공지형태와 주지형태 결합만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디자인 창작용이성은 어떤 요소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대상 물품, 외관적 특징의 관련성, 업계 경향 등으로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결합할 수 있었는지 종합적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3후2613 판결은 공지디자인·주지형태, 관련성, 디자인 분야의 경향을 기준으로 창작용이성 판단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상업적·기능적 변형만 추가한 경우 디자인 등록이 가능한가요?
답변
전체 미감에 본질적 변화가 없고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면 등록이 불가합니다.
근거
2013후2613 판결은 본질적으로 새로운 미감이 없다면 등록이 제한됨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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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등록무효(디)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후2613 판결]

【판시사항】

[1]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의 규정 취지 / 공지형태나 주지형태를 서로 결합하거나 결합된 형태를 변형·변경 또는 전용한 경우, 창작수준을 판단하는 방법
[2] 비교대상디자인 ⁠“, , ”의 디자인권자 甲이 등록디자인 ⁠“, , ”의 디자인권자 乙을 상대로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과 관계에서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이 甲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등록디자인이 통상의 디자이너가 비교대상디자인의 공지형태와 반구 형상의 주지형태를 결합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의 취지는 공지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공지형태’라고 한다)이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주지형태’라고 한다)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
또한 공지형태나 주지형태를 서로 결합하거나 결합된 형태를 변형·변경 또는 전용한 경우에도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에 해당할 수 있는데, 창작수준을 판단할 때는 공지디자인의 대상 물품이나 주지형태의 알려진 분야, 공지디자인이나 주지형태의 외관적 특징들의 관련성, 해당 디자인 분야의 일반적 경향 등에 비추어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2] 비교대상디자인 ⁠“, , ”의 디자인권자 甲이 대상 물품을 메추리알 포장용기로 하는 등록디자인 ⁠“, , ”의 디자인권자 乙을 상대로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과 관계에서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이 甲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비교대상디자인의 공지형태와 반구 형상의 주지형태를 결합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현행 제33조 제2항 참조)
[2]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현행 제33조 제1항 제3호 참조), 제2항(현행 제33조 제2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4. 10. 선고 98후591 판결(공2001상, 1160),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후2800 판결(공2010상, 116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환송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후37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디자이너’라고 한다)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이하 ⁠‘공지디자인’이라고 한다)의 결합에 의하거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공지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공지형태’라고 한다)이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주지형태’라고 한다)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후2800 판결, 대법원 2001. 4. 10. 선고 98후591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지형태나 주지형태를 서로 결합하거나 그 결합된 형태를 위와 같이 변형·변경 또는 전용한 경우에도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에 해당할 수 있는데, 그 창작수준을 판단할 때는 그 공지디자인의 대상 물품이나 주지형태의 알려진 분야, 그 공지디자인이나 주지형태의 외관적 특징들의 관련성, 해당 디자인 분야의 일반적 경향 등에 비추어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대상 물품을 ⁠‘메추리알 포장용기’로 하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디자인등록번호 생략)과 원심판시 비교대상디자인 2를 대비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즉 ① 난좌 몸체의 형상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주름이 없이 매끈한 형상임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 2는 난좌 입구부터 난좌의 하부까지 깊게 팬 두 줄의 주름이 둘레를 돌아가면서 네 군데 형성되어 있다. ② 난좌 바깥면 형상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덮개부의 난좌와 받침부의 난좌가 모두 반구형으로 같은 형상임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 2는 덮개부의 난좌와 받침부의 난좌가 원뿔대와 화분 형상으로 서로 대칭하지 않는 다른 형상이다. ③ 손잡이부 형상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상단 끝이 약간 구부러진 형상임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 2는 ⁠‘ㄱ’ 자로 구부러진 형상이다.

 
나.  그런데 위와 같은 차이점 ①과 차이점 ②는 비교대상디자인 2의 덮개부 난좌와 받침부 난좌를 널리 알려진 입체적 형상으로서 주지형태에 해당하는 반구 형상으로 각 치환하여 결합함으로써 극복될 수 있고, 차이점 ③은 위와 같은 공지형태와 주지형태가 결합된 형태를 부분적으로 변형한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
또한 비교대상디자인 2의 대상 물품은 메추리알 포장용기이고 반구 형상은 그와 같은 포장용기 분야에도 주지된 일반적인 형상인 점과 비교대상디자인 2는 덮개부의 난좌와 받침부의 난좌가 비대칭의 형상이고 난좌의 몸체에 주름이 형성되는 등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보면 곡면의 내부 공간을 형성하는 것으로서 반구 형상과 공통되는 외관적 특징을 가진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통상의 디자이너가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르는 데에 특별한 창작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비교대상디자인 2의 공지형태와 반구 형상의 주지형태를 결합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
 
3.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디자인의 창작용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

출처 : 대법원 2016. 03. 10. 선고 2013후261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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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후2613
판결 요약
디자인 등록의 유효성 판단에서 통상 디자이너가 공지디자인과 주지형태를 결합해 쉽게 창작 가능하다면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메추리알 포장용기에 대한 분쟁에서, 이미 잘 알려진 요소들을 결합·단순 변형한 디자인이 창작적 노력 없이 쉽게 만들어질 수 있음을 이유로 등록무효를 인정했습니다.
#디자인 등록무효 #창작용이성 #공지형태 #주지형태 #디자인결합
질의 응답
1. 이미 잘 알려진 디자인 요소(공지형태와 주지형태)를 조합한 경우 디자인 등록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결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창작수준이 낮다고 보아 등록이 제한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후2613 판결은 공지형태와 주지형태 결합만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디자인 창작용이성은 어떤 요소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대상 물품, 외관적 특징의 관련성, 업계 경향 등으로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결합할 수 있었는지 종합적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3후2613 판결은 공지디자인·주지형태, 관련성, 디자인 분야의 경향을 기준으로 창작용이성 판단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상업적·기능적 변형만 추가한 경우 디자인 등록이 가능한가요?
답변
전체 미감에 본질적 변화가 없고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면 등록이 불가합니다.
근거
2013후2613 판결은 본질적으로 새로운 미감이 없다면 등록이 제한됨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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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등록무효(디)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후2613 판결]

【판시사항】

[1]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의 규정 취지 / 공지형태나 주지형태를 서로 결합하거나 결합된 형태를 변형·변경 또는 전용한 경우, 창작수준을 판단하는 방법
[2] 비교대상디자인 ⁠“, , ”의 디자인권자 甲이 등록디자인 ⁠“, , ”의 디자인권자 乙을 상대로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과 관계에서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이 甲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등록디자인이 통상의 디자이너가 비교대상디자인의 공지형태와 반구 형상의 주지형태를 결합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의 취지는 공지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공지형태’라고 한다)이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주지형태’라고 한다)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
또한 공지형태나 주지형태를 서로 결합하거나 결합된 형태를 변형·변경 또는 전용한 경우에도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에 해당할 수 있는데, 창작수준을 판단할 때는 공지디자인의 대상 물품이나 주지형태의 알려진 분야, 공지디자인이나 주지형태의 외관적 특징들의 관련성, 해당 디자인 분야의 일반적 경향 등에 비추어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2] 비교대상디자인 ⁠“, , ”의 디자인권자 甲이 대상 물품을 메추리알 포장용기로 하는 등록디자인 ⁠“, , ”의 디자인권자 乙을 상대로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과 관계에서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이 甲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비교대상디자인의 공지형태와 반구 형상의 주지형태를 결합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현행 제33조 제2항 참조)
[2]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현행 제33조 제1항 제3호 참조), 제2항(현행 제33조 제2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4. 10. 선고 98후591 판결(공2001상, 1160),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후2800 판결(공2010상, 116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환송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후37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디자이너’라고 한다)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이하 ⁠‘공지디자인’이라고 한다)의 결합에 의하거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공지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공지형태’라고 한다)이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주지형태’라고 한다)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후2800 판결, 대법원 2001. 4. 10. 선고 98후591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지형태나 주지형태를 서로 결합하거나 그 결합된 형태를 위와 같이 변형·변경 또는 전용한 경우에도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에 해당할 수 있는데, 그 창작수준을 판단할 때는 그 공지디자인의 대상 물품이나 주지형태의 알려진 분야, 그 공지디자인이나 주지형태의 외관적 특징들의 관련성, 해당 디자인 분야의 일반적 경향 등에 비추어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대상 물품을 ⁠‘메추리알 포장용기’로 하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디자인등록번호 생략)과 원심판시 비교대상디자인 2를 대비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즉 ① 난좌 몸체의 형상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주름이 없이 매끈한 형상임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 2는 난좌 입구부터 난좌의 하부까지 깊게 팬 두 줄의 주름이 둘레를 돌아가면서 네 군데 형성되어 있다. ② 난좌 바깥면 형상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덮개부의 난좌와 받침부의 난좌가 모두 반구형으로 같은 형상임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 2는 덮개부의 난좌와 받침부의 난좌가 원뿔대와 화분 형상으로 서로 대칭하지 않는 다른 형상이다. ③ 손잡이부 형상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상단 끝이 약간 구부러진 형상임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 2는 ⁠‘ㄱ’ 자로 구부러진 형상이다.

 
나.  그런데 위와 같은 차이점 ①과 차이점 ②는 비교대상디자인 2의 덮개부 난좌와 받침부 난좌를 널리 알려진 입체적 형상으로서 주지형태에 해당하는 반구 형상으로 각 치환하여 결합함으로써 극복될 수 있고, 차이점 ③은 위와 같은 공지형태와 주지형태가 결합된 형태를 부분적으로 변형한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
또한 비교대상디자인 2의 대상 물품은 메추리알 포장용기이고 반구 형상은 그와 같은 포장용기 분야에도 주지된 일반적인 형상인 점과 비교대상디자인 2는 덮개부의 난좌와 받침부의 난좌가 비대칭의 형상이고 난좌의 몸체에 주름이 형성되는 등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보면 곡면의 내부 공간을 형성하는 것으로서 반구 형상과 공통되는 외관적 특징을 가진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통상의 디자이너가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르는 데에 특별한 창작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비교대상디자인 2의 공지형태와 반구 형상의 주지형태를 결합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
 
3.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디자인의 창작용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

출처 : 대법원 2016. 03. 10. 선고 2013후261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