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주식양도는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양도 거래로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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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단5954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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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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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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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10.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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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02. 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87,801,0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5. 20. 원고의 동생 SSS의 배우자인 BBB에게 비상장법인인 WW흥업 주식회사(이하 ‘WW흥업’이라 한다)의 주식 1,821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170,000원 합계 309,570,000원에 양도한 뒤, 2016. 6. 17.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93,729,8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14388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2항, 제4항 제4호에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1주당 276,250원, 합계 503,051,250원으로 산정한 후,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양도행위로서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1조 제1항 소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피고가 산정한 위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한 양도차익 및 세액을 재산정하여 2017. 8. 2.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87,801,010원(가
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0.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
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2. 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거래 당사자가 형식상 특수관계인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야 한다. 즉 형식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더라도 일체의 유대관계 및 공통되는 이해관계가 없어 상호간에 통정하여 부당하게 조세부담을 감소시킬 우려가 없는 경우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와 BBB은 4촌 이내의 인척으로서 형식적으로 소득세법령이 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기는 하나, BBB의 배우자인 SSS은 원고의 부(父) LLL가 원고의 친모(親母) OOO과 이혼한 뒤 PPP과 재혼하여 출생한 자로서, 원고와 유대관계가 전혀없고, 오히려 2011. 1. 20. LLL가 사망한 이후 상속재산을 두고 수차례 송사를 이어 오는 등 관계가 좋지 아니한바, 실질적으로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저가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7조 제5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4호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의 경우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을 시가로 하되,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치 가 시가가 되는데, WW흥업의 2015년 재무상태표에서 확인되는 자산총계액은
3,467,401,109원이고, 부동산등의 가액은 2,757,957,688원으로, 자산총액 중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79.53%에 불과하므로, 전자의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후자의 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였는바, 이러한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원고와 BBB은 4촌 이내의 인척이기는 하나, 오히려 상호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점, WW흥업은 PPP과 SSS, SOO(LLL와 PPP 사이의 자로서 SSS의 동생이다)가 그 발행 주식의 86%를 보유하면서 SSS과 BBB이 실제 이를 경영하고 있는 회사로서, 소수주주인 원고와 QQQ(LLL와 OOO 사이의 자로서 원고의 형이다)으로서는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그 보유 주식의 실질적인 시장가치는 0원에 가까웠던 점, 이에 QQQ은 보유주식을 SSS 측에 처분하길 원하였는데, SSS 측은 QQQ 보유 주식과 원고 보유 주식의 일괄 매수를 조건으로 제시하였고,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원고로서도 자본을 회수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이 사건 주식을 SSS 측에 매도하는 것이었던 점, 원고와 SSS 사이의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에서 WW흥업의 주식이 1주당 158,533원으로 평가된 바 있어 원고는 SSS 측에서 제시한 주식의 가액 170,000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된 것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축소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누
7154 판결,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은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호는 ‘4촌 이내의 인척’을 특수관계인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은 그 문언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없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달리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따라 거주자와의 친소나 우호 여부 등을 따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을 달리해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나) 따라서 원고의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는 BBB은 원고의 특수관계인으로서, 둘 사이의 거래는 일응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나아가 그것이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할 문제이다), 이와 달리 그 친소나 우호 여부에 따라 ‘특수관계인에의 해당 여부’ 자체가 달라진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아무런 근거 없이 그 문언의 의미를 축소해석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2) ‘저가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은,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 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제1호), 또는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하고,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5항 전문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전문은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는 제1항에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비상장주식)은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4)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라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은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과 해당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제15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5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에 한정한다)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 전문은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른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해당 자산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14호증의 1,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WW흥업의 2015년도 자산총액은 9,617,857,558원이고, 그 중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은 8,908,414,137원[=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 7,701,612,500
원(≥ 장부가액 1,551,159,051) + 건물 및 구축물의 장부가액 1,206,798,637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자산가액이 위 자산총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한바, WW흥업의 주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해당한다할 것이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순가산가치로 이를 평가하면, 그 시가는 276,250원[= 순자산가액 7,182,518,549원 ÷ 발행주식총수 26,000주]이 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주당 170,000원씩 합계 309,570,000원에 양도하였는바, 이 사건 주식의 시가 503,051,250원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25,152,562원)이상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이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제1호가 예정하고 있는 ‘저가양도’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구 소득세법 제101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되고 법률상 유효․적법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나 계산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167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특수관계인 사이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거래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실질과세원칙을 보충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은 일정한 특수관계인 사이의 일정한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족한 것이지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462 판결 등 참조). 한편,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어 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거래형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보아서는 아니 되며,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두5068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당시 WW흥업의 대표이사는 SSS으로, 당시 SSS이 WW흥업의 발행주식 중 9,529주(36.65%)를, PPP이 7,963주(30.63%)를, MMM가 4,866주(18.72%)를 각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와 QQQ은 각 1,821주(7%)씩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와 QQQ은 LLL의 상속재산을 두고 PPP, SSS, MMM과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서울가정법원 2012느합OO호, 서울고등법원 2013브OO호)을 진행하고, WW흥업을 상대로 퇴직금 지급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OOO호)을 제기하는 등 SSS 측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사실, 위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에서 법원은 WW흥업의 1주당 가격을 158,553원으로 인정한 사실, 원고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김OO, WW흥업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WW흥업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준시가 합계 77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설령 족벌경영이 이루어지고 있고 원고가 소수주주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원고가 주주로서의 권한을 전혀 행사할 수 없었다거나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시장가치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원고는 세무사이자 종전에 WW흥업의 감사로 재직하였던 김OO이 이 사건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170,000원이라고 하므로, 비전문가인 원고로서는 이를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김OO은 어디까지나 SSS 측 일방의 의뢰로주식을 평가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SSS 측이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다면, 원고로서는 SSS 측이 제시하는 가격 그대로 주당 170,000원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것이 아니라, 별도로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위 제시가격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협상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마땅해 보임에도(SSS측에서도 원고에게 별도의 주식평가를 요청하고 그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 또는 그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법무법인이 그러한 과정을 거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③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후단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서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고, 그 취지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평가방법을 달리함에 따라 다양한 감정가액이 산출됨으로써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평가방법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통일하고자 하는 데 있는데(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두1849 판결 등 참조), 김OO이 책정하여 SSS 측이 제시한 이 사건 주식의 가격은 앞서 살펴 본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위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인정된 이 사건 주식의 가액 역시 그 산정근거를 알 수 없으며 그 평가기준일도 상속개시일인 2011. 1. 20.로서 2016년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있어 고려할 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운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 매도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저가에라도 매도하여야 할 만한 긴급한 필요가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⑤ 오히려 원고가 SSS 측의 제시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한 차례 주식의 양도의사를 철회하였던 사실이나, QQQ으로부터‘주식 매도 가격의 1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서야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기로 결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액이 시가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양도 거래로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2.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595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주식양도는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양도 거래로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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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단5954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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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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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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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10.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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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02. 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87,801,0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5. 20. 원고의 동생 SSS의 배우자인 BBB에게 비상장법인인 WW흥업 주식회사(이하 ‘WW흥업’이라 한다)의 주식 1,821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170,000원 합계 309,570,000원에 양도한 뒤, 2016. 6. 17.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93,729,8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14388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2항, 제4항 제4호에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1주당 276,250원, 합계 503,051,250원으로 산정한 후,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양도행위로서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1조 제1항 소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피고가 산정한 위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한 양도차익 및 세액을 재산정하여 2017. 8. 2.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87,801,010원(가
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0.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
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2. 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거래 당사자가 형식상 특수관계인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야 한다. 즉 형식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더라도 일체의 유대관계 및 공통되는 이해관계가 없어 상호간에 통정하여 부당하게 조세부담을 감소시킬 우려가 없는 경우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와 BBB은 4촌 이내의 인척으로서 형식적으로 소득세법령이 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기는 하나, BBB의 배우자인 SSS은 원고의 부(父) LLL가 원고의 친모(親母) OOO과 이혼한 뒤 PPP과 재혼하여 출생한 자로서, 원고와 유대관계가 전혀없고, 오히려 2011. 1. 20. LLL가 사망한 이후 상속재산을 두고 수차례 송사를 이어 오는 등 관계가 좋지 아니한바, 실질적으로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저가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7조 제5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4호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의 경우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을 시가로 하되,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치 가 시가가 되는데, WW흥업의 2015년 재무상태표에서 확인되는 자산총계액은
3,467,401,109원이고, 부동산등의 가액은 2,757,957,688원으로, 자산총액 중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79.53%에 불과하므로, 전자의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후자의 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였는바, 이러한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원고와 BBB은 4촌 이내의 인척이기는 하나, 오히려 상호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점, WW흥업은 PPP과 SSS, SOO(LLL와 PPP 사이의 자로서 SSS의 동생이다)가 그 발행 주식의 86%를 보유하면서 SSS과 BBB이 실제 이를 경영하고 있는 회사로서, 소수주주인 원고와 QQQ(LLL와 OOO 사이의 자로서 원고의 형이다)으로서는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그 보유 주식의 실질적인 시장가치는 0원에 가까웠던 점, 이에 QQQ은 보유주식을 SSS 측에 처분하길 원하였는데, SSS 측은 QQQ 보유 주식과 원고 보유 주식의 일괄 매수를 조건으로 제시하였고,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원고로서도 자본을 회수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이 사건 주식을 SSS 측에 매도하는 것이었던 점, 원고와 SSS 사이의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에서 WW흥업의 주식이 1주당 158,533원으로 평가된 바 있어 원고는 SSS 측에서 제시한 주식의 가액 170,000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된 것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축소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누
7154 판결,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은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호는 ‘4촌 이내의 인척’을 특수관계인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은 그 문언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없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달리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따라 거주자와의 친소나 우호 여부 등을 따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을 달리해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나) 따라서 원고의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는 BBB은 원고의 특수관계인으로서, 둘 사이의 거래는 일응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나아가 그것이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할 문제이다), 이와 달리 그 친소나 우호 여부에 따라 ‘특수관계인에의 해당 여부’ 자체가 달라진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아무런 근거 없이 그 문언의 의미를 축소해석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2) ‘저가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은,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 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제1호), 또는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하고,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5항 전문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전문은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는 제1항에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비상장주식)은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4)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라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은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과 해당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제15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5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에 한정한다)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 전문은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른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해당 자산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14호증의 1,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WW흥업의 2015년도 자산총액은 9,617,857,558원이고, 그 중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은 8,908,414,137원[=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 7,701,612,500
원(≥ 장부가액 1,551,159,051) + 건물 및 구축물의 장부가액 1,206,798,637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자산가액이 위 자산총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한바, WW흥업의 주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해당한다할 것이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순가산가치로 이를 평가하면, 그 시가는 276,250원[= 순자산가액 7,182,518,549원 ÷ 발행주식총수 26,000주]이 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주당 170,000원씩 합계 309,570,000원에 양도하였는바, 이 사건 주식의 시가 503,051,250원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25,152,562원)이상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이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제1호가 예정하고 있는 ‘저가양도’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구 소득세법 제101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되고 법률상 유효․적법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나 계산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167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특수관계인 사이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거래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실질과세원칙을 보충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은 일정한 특수관계인 사이의 일정한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족한 것이지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462 판결 등 참조). 한편,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어 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거래형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보아서는 아니 되며,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두5068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당시 WW흥업의 대표이사는 SSS으로, 당시 SSS이 WW흥업의 발행주식 중 9,529주(36.65%)를, PPP이 7,963주(30.63%)를, MMM가 4,866주(18.72%)를 각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와 QQQ은 각 1,821주(7%)씩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와 QQQ은 LLL의 상속재산을 두고 PPP, SSS, MMM과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서울가정법원 2012느합OO호, 서울고등법원 2013브OO호)을 진행하고, WW흥업을 상대로 퇴직금 지급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OOO호)을 제기하는 등 SSS 측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사실, 위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에서 법원은 WW흥업의 1주당 가격을 158,553원으로 인정한 사실, 원고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김OO, WW흥업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WW흥업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준시가 합계 77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설령 족벌경영이 이루어지고 있고 원고가 소수주주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원고가 주주로서의 권한을 전혀 행사할 수 없었다거나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시장가치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원고는 세무사이자 종전에 WW흥업의 감사로 재직하였던 김OO이 이 사건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170,000원이라고 하므로, 비전문가인 원고로서는 이를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김OO은 어디까지나 SSS 측 일방의 의뢰로주식을 평가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SSS 측이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다면, 원고로서는 SSS 측이 제시하는 가격 그대로 주당 170,000원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것이 아니라, 별도로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위 제시가격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협상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마땅해 보임에도(SSS측에서도 원고에게 별도의 주식평가를 요청하고 그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 또는 그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법무법인이 그러한 과정을 거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③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후단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서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고, 그 취지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평가방법을 달리함에 따라 다양한 감정가액이 산출됨으로써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평가방법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통일하고자 하는 데 있는데(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두1849 판결 등 참조), 김OO이 책정하여 SSS 측이 제시한 이 사건 주식의 가격은 앞서 살펴 본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위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인정된 이 사건 주식의 가액 역시 그 산정근거를 알 수 없으며 그 평가기준일도 상속개시일인 2011. 1. 20.로서 2016년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있어 고려할 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운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 매도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저가에라도 매도하여야 할 만한 긴급한 필요가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⑤ 오히려 원고가 SSS 측의 제시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한 차례 주식의 양도의사를 철회하였던 사실이나, QQQ으로부터‘주식 매도 가격의 1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서야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기로 결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액이 시가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양도 거래로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2.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595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