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다226704 판결]
[1] 타인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부과된 조세처분이 확정된 경우, 부과된 세액이 확정된 조세채무로서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경정청구의 가능 여부나 인용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확정된 조세처분에 따른 손해의 발생 사실을 부정하거나 손해의 범위에서 이를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책임제한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1] 민법 제390조, 제393조, 제741조, 제750조, 제763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2] 민법 제393조, 제396조, 민사소송법 제432조
[1] 대법원 1975. 11. 25. 선고 75다555 판결(공1976, 8804),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4604 판결(공1991, 2701),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60080 판결(공2008상, 25),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36131 판결 / [2]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다201650 판결
원고
피고
대전고법 2017. 3. 28. 선고 (청주)2016나1029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타인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부과된 조세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이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과된 세액은 확정된 조세채무로서 그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가 된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460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정한 경정청구가 현실적으로 가능하였는지 여부와 그 인용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확정된 조세처분에 따른 손해의 발생 사실을 부정하거나 손해의 범위에서 이를 제외할 수 없다(대법원 1975. 11. 25. 선고 75다555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60080 판결,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3613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와 소외인이 원고 사업장의 2011년부터 2012년까지 필요경비를 일부 누락하여 이 사건 납세신고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게 하는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한편 경정청구가 거부될 수도 있었으며 이를 통하여 초과납부세액이 실제로 환급되지도 않은 이상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손해의 발생 및 범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정한 경정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의 요지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모순이 있거나 피고의 주장 사실에 관하여 심리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취지이나, 이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나아가 원심의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책임제한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다20165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책임제한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 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손해배상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다226704 판결]
[1] 타인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부과된 조세처분이 확정된 경우, 부과된 세액이 확정된 조세채무로서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경정청구의 가능 여부나 인용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확정된 조세처분에 따른 손해의 발생 사실을 부정하거나 손해의 범위에서 이를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책임제한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1] 민법 제390조, 제393조, 제741조, 제750조, 제763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2] 민법 제393조, 제396조, 민사소송법 제432조
[1] 대법원 1975. 11. 25. 선고 75다555 판결(공1976, 8804),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4604 판결(공1991, 2701),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60080 판결(공2008상, 25),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36131 판결 / [2]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다201650 판결
원고
피고
대전고법 2017. 3. 28. 선고 (청주)2016나1029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타인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부과된 조세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이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과된 세액은 확정된 조세채무로서 그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가 된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460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정한 경정청구가 현실적으로 가능하였는지 여부와 그 인용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확정된 조세처분에 따른 손해의 발생 사실을 부정하거나 손해의 범위에서 이를 제외할 수 없다(대법원 1975. 11. 25. 선고 75다555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60080 판결,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3613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와 소외인이 원고 사업장의 2011년부터 2012년까지 필요경비를 일부 누락하여 이 사건 납세신고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게 하는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한편 경정청구가 거부될 수도 있었으며 이를 통하여 초과납부세액이 실제로 환급되지도 않은 이상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손해의 발생 및 범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정한 경정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의 요지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모순이 있거나 피고의 주장 사실에 관하여 심리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취지이나, 이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나아가 원심의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책임제한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다20165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책임제한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 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손해배상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