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경정결정 무효확인 소송 이익 부존재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8누64339
판결 요약
종합소득세 경정거부 결정에 대해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타소득→사업소득 구분 변경만 이루어지고 필요경비 인정 자료가 없어 세액 재산정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상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실지조사 누락, 서류 미기재 등 절차상 하자만으로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지 않아 무효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종합소득세 #경정결정 #소송이익 #무효확인 #소득구분변경
질의 응답
1. 종합소득세 경정결정의 무효확인 소송은 언제 허용되나요?
답변
행정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을 때에만 무효확인 소송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4339 판결은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자가 중대·명백함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단순한 절차상 하자만으로는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4. 2. 28. 82누154 판결 인용).
2. 종합소득세 경정에서 소득구분만 변경하고 경정세액이 없을 때도 소송의 이익이 있나요?
답변
필요경비 등 세액 산정 자료가 없어 세액에 변동이 없다면 무효확인 소송의 이익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4339 판결은 소득구분만 변경되었으나 필요경비 산정 불가로 실익이 없으면 소송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3. 세무서 경정결정시 납세고지의 형식에 하자가 있으면 무효인가요?
답변
과세표준, 세율, 세액 및 불복방법 등이 적법하게 기재되어 있으면 납세고지의 송달 및 형식에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으므로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4339 판결은 실지조사 누락, 고지서 미기재 등이 있더라도 중대·명백한 무효사유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쟁점 수입금액의 소득구분을 기타소득에서 사업소득으로 경정하면서 필요경비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세액을 경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정결정을 대상으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64339 종합소득세경정불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8. 8. 24. 선고 2017구합78773 판결

변 론 종 결

2018. 11. 23.

판 결 선 고

2019. 1. 18.

주 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제1예비적 청구 부분과 제2예비적 청구 중 취소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나.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제2예비적 청구 중 무효확인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일부 추가하였다.)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6. 4. 0.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제1예비적으로, 피고가 2016. 8. 0.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가 2016. 8.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위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2예비적으로, 피고가 2016. 4. 0.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가 2016. 4. 0. 원고에 대하여 한 위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다만 제5항은 제외한다)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5면 15행의 ⁠“예비적 청구”를 ⁠“제1예비적 청구”로 고친다.

○ 5면 17행, 21행, 6면 7행의 각 ⁠“무효확인을”을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로 고친다.

○ 6면 7, 8행의 ⁠“대법원 2007두5844 판결”을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두5844 판결”로 고친다.

○ 7면 4, 5행의 ⁠“조세심판원장에게”를 ⁠“조세심판원에”로 고친다.

○ 7면 7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5. 제2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관한 실지조사 및 추계조사를 누락하였고, 이 사건 통보에는 과세표준, 세율, 세액 및 불복방법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다가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지지도 않는 등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고, 가사 그 하자의 정도가 무효사유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나. 제2예비적 청구 중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불복기간을 준수하지도 않았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2)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경정거부 조치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는 등의 전심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고,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경정청구를 두고 위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다. 제2예비적 청구 중 무효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는바(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하자가 이 사건 처분에 존재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이 사건 처분은 그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이에는 과세표준, 세율, 세액 및 불복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제1예비적 청구 부분과 제2예비적 청구 중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제2예비적 청구 중 무효확인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1.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643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경정결정 무효확인 소송 이익 부존재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8누64339
판결 요약
종합소득세 경정거부 결정에 대해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타소득→사업소득 구분 변경만 이루어지고 필요경비 인정 자료가 없어 세액 재산정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상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실지조사 누락, 서류 미기재 등 절차상 하자만으로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지 않아 무효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종합소득세 #경정결정 #소송이익 #무효확인 #소득구분변경
질의 응답
1. 종합소득세 경정결정의 무효확인 소송은 언제 허용되나요?
답변
행정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을 때에만 무효확인 소송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4339 판결은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자가 중대·명백함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단순한 절차상 하자만으로는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4. 2. 28. 82누154 판결 인용).
2. 종합소득세 경정에서 소득구분만 변경하고 경정세액이 없을 때도 소송의 이익이 있나요?
답변
필요경비 등 세액 산정 자료가 없어 세액에 변동이 없다면 무효확인 소송의 이익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4339 판결은 소득구분만 변경되었으나 필요경비 산정 불가로 실익이 없으면 소송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3. 세무서 경정결정시 납세고지의 형식에 하자가 있으면 무효인가요?
답변
과세표준, 세율, 세액 및 불복방법 등이 적법하게 기재되어 있으면 납세고지의 송달 및 형식에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으므로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4339 판결은 실지조사 누락, 고지서 미기재 등이 있더라도 중대·명백한 무효사유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쟁점 수입금액의 소득구분을 기타소득에서 사업소득으로 경정하면서 필요경비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세액을 경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정결정을 대상으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64339 종합소득세경정불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8. 8. 24. 선고 2017구합78773 판결

변 론 종 결

2018. 11. 23.

판 결 선 고

2019. 1. 18.

주 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제1예비적 청구 부분과 제2예비적 청구 중 취소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나.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제2예비적 청구 중 무효확인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일부 추가하였다.)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6. 4. 0.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제1예비적으로, 피고가 2016. 8. 0.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가 2016. 8.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위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2예비적으로, 피고가 2016. 4. 0.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가 2016. 4. 0. 원고에 대하여 한 위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다만 제5항은 제외한다)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5면 15행의 ⁠“예비적 청구”를 ⁠“제1예비적 청구”로 고친다.

○ 5면 17행, 21행, 6면 7행의 각 ⁠“무효확인을”을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로 고친다.

○ 6면 7, 8행의 ⁠“대법원 2007두5844 판결”을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두5844 판결”로 고친다.

○ 7면 4, 5행의 ⁠“조세심판원장에게”를 ⁠“조세심판원에”로 고친다.

○ 7면 7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5. 제2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관한 실지조사 및 추계조사를 누락하였고, 이 사건 통보에는 과세표준, 세율, 세액 및 불복방법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다가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지지도 않는 등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고, 가사 그 하자의 정도가 무효사유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나. 제2예비적 청구 중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불복기간을 준수하지도 않았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2)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경정거부 조치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는 등의 전심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고,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경정청구를 두고 위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다. 제2예비적 청구 중 무효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는바(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하자가 이 사건 처분에 존재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이 사건 처분은 그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이에는 과세표준, 세율, 세액 및 불복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제1예비적 청구 부분과 제2예비적 청구 중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제2예비적 청구 중 무효확인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1.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643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