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판결 원용)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위한 적정임대료 시가 산정에서 보증금의 기여도가 공제된 상태에서 시가와 실제 임료와의 차액을 따지도록 하고 있으므로, 간주임대료를 차감하는 것은 이를 중복으로 공제하는 결과가 되므로 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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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누5955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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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이AA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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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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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3788 (2018.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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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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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01.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2017. 8. 8. 원고 이AA에 대하여 한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4,719,450원(가산세 포함),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7,151,170원(가산세 포함),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6,477,060원(가산세 포함),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5,293,07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2017. 8. 1. 원고 장CC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405,800원(가산세 포함),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873,650원(가산세 포함),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523,350원(가산세포함),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868,09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6행 ‘있으므로’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즉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위한 적정임대료 시가 산정에서는 임대보증금이 부동산 시가의 50%보다 큰 경우에는 추가적인 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임대보증금이 부동산 시가의 50%보다 작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임대료를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상호관계에 따른 적정 임대료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1.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595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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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 원용)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위한 적정임대료 시가 산정에서 보증금의 기여도가 공제된 상태에서 시가와 실제 임료와의 차액을 따지도록 하고 있으므로, 간주임대료를 차감하는 것은 이를 중복으로 공제하는 결과가 되므로 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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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누5955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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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이AA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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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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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3788 (2018.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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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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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01.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2017. 8. 8. 원고 이AA에 대하여 한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4,719,450원(가산세 포함),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7,151,170원(가산세 포함),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6,477,060원(가산세 포함),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5,293,07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2017. 8. 1. 원고 장CC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405,800원(가산세 포함),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873,650원(가산세 포함),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523,350원(가산세포함),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868,09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6행 ‘있으므로’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즉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위한 적정임대료 시가 산정에서는 임대보증금이 부동산 시가의 50%보다 큰 경우에는 추가적인 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임대보증금이 부동산 시가의 50%보다 작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임대료를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상호관계에 따른 적정 임대료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1.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595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