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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 채권액 산정과 배당표 경정 기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단229981
판결 요약
임의경매에 있어 근저당권자가 신청서에 청구채권으로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을 개괄적 기재하였다면, 나중에 제출된 채권계산서로 구체 금액이 특정되어도 배당액 산정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화채권 배당은 배당기일 환율 적용 및 각 시점의 이율로 개별 산정해야 합니다.
#임의경매 #근저당권 #배당액 산정 #외화채권 #청구채권
질의 응답
1. 임의경매에서 근저당권자가 청구채권 중 이자·지연손해금을 신청서에 개괄적으로 쓴 경우, 향후 채권계산서로 구체 금액 산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청구채권을 신청서에 개괄적으로만 기재한 경우에도, 채권계산서에서 그 구체 금액을 나중에 산정·특정하는 행위는 허용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가단-229981 판결은 대법원 판례(2007다14933 등)와 마찬가지로 경매신청서에 부대채권이 개괄되어 있다면, 그 구체적 산정·특정 행위는 청구금액의 산출 근거·범위 명확화에 불과하므로 허용된다고 하였습니다.
2. 외화로 정해진 근저당권 채권의 배당액은 어느 시점 환율로 계산하나요?
답변
경매 배당기일 기준의 외국환시세를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가단-229981 판결은 대법원 2010다103642 판례에 따라 외화채권자에 대한 배당 시에는 배당기일 당시의 환율을 적용할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3. 임의경매 배당표에서 채권계산 근거로 어느 시점 이율을 적용하나요?
답변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약정서상의 변동금리·가산율 등을 배당기일까지 각 기간별로 산정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가단-229981은 각 기간별 이율과 지연배상금률에 따라 이자·지연손해금을 구체적으로 재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경매신청서 청구금액 범위를 초과하는 채권계산서 제출이 허용되나요?
답변
신청서에 개괄적으로 기재된 범위 내에서만 구체적 산정이 가능합니다. 초과 금액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가단-229981 판결은 대법원 2005다6235 취지에 따라 청구금액 한도 내에서만 구체적 산정이 허용됨을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임의경매 신청이유 기재사항을 보면 청구채권은 ①원금, ②지연손해금 기산일 전날까지 발생이자, ③기산일부터 완제일까지 지연손해금채권을 각 청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②와 ③금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배당액이 경정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229981(배당이의)

원 고

OOOOOOO유동화전문유한회사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9. 4. 11.

판 결 선 고

2019. 5. 23.

주 문

1. 서울○○지방법원 2016타경10282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7. 6. 22.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1,831,792,552원을 1,918,917,377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67,206,613원을 80,081,788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서울○○지방법원 2016타경10282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7. 6. 22.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1,831,792,552원을 1,921,893,496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67,206,613원을 77,105,669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관계

 가. 소외 □□□은 2002. 10. 21. 주식회사 OO은행(이하 ⁠‘OO은행’)에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서울 △△구 △△동 1023-12 소재 근린생활시설건물 제5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일본국 법화 311,320,100엔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은 소외 AAA에게 이전되었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도 2009. 4. 17.자 계약인수에 의해 AAA로 변경되었다.

  나. OO은행은 2015. 10. 12. AAA에게 위 근저당권을 담보로 일본국 법화 1억 5,750만 엔을 대출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여신거래약정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

함되어 있다.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

3. 여신(한도)금액 : 일본법화 일억 오천 칠백 오십만 엔

4. 여신기간

   - 여신개시일 : 2015. 10. 28. 여신만료일 : 2016. 1. 12.

5. 이자율 등 : 기준금리(외화자금조달연동금리) + 3.78%

6. 지연배상금률

   - 3개월 미만 : 대출이자율 + 7%

   - 3개월 이상 : 대출이자율 + 8%

   - 최고지연배상금률 : 15%

7. 이자 및 지연배상금의 계산방법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13. 이자 지급 시기 및 방법

   최초 이자는 여신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후의 이자는 지급한 이자의 계산 최종

일 익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다. AAA이 위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2016. 1. 5.까지의 이자만 변제하고 나머지 원리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OO은행은 2016. 8. 31. 이 법원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

  OO은행은 위 신청서(이하 ⁠‘이 사건 신청서’)에서 청구채권을「청구금액 : 금 1,867,248,563원 및 이 금원 중 금 1,752,408,000원(대여금)에 대한 2016. 8. 29.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금」으로 기재하는 한편, 신청이유 부분에 대출잔액을 ⁠‘일본국법화 157,500,000엔(금 1,752,408,000원, 당시 환율 기준)’으로, 최종이자 등 수령일을 ⁠‘2016. 1. 5.’로 각 표시하면서 그 결론 부분에 ⁠“채무자는 위 대출금에 대하여 매월 지급해야 할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위 대출금의 상환기일이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중략) 임의경매를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

  라. 이후 위 근저당권부 대출금채권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이 2017. 6. 22.로 정해지자 원고는 채권계산서를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이 법원은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2,007,542,235원 중 8,543,070원을 서울 △△구에게(1순위, 당해세), 1,831,792,552원을 원고에게[2순위, 근저당권자(엔화 환율 1,036.15 적용)], 167,206,613원을 피고에게[3순위, 조세(비당해)]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요지

  피고에게 배당된 167,206,613원 중 90,100,944원[= 채권계산서상의 채권원리금 합계1,921,893,496원(= 원금 1,631,936,250원 + 미수이자, 연체이자 합계 289,957,246원) - 원고에 대한 배당액 1,831,792,552원]은 선순위 채권자인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하므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1,921,893,496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77,105,669원(= 167,206,613원 - 90,100,944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스스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그 때까지 기본계약에 의하여 발생되어 있는 채권으로 피담보채권액(근저당채무액)이 확정되고 그 이후부터 근저당권은 부종성을 가지게 되어 보통의 저당권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 이 때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액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가 당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금액이 그 기재된 청구금액을 한도로 확정된다(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다6235 판결).

   다만 경매신청서에 청구채권으로 채권 원금 외에 지연손해금 등의 부대채권을 개괄적으로나마 표시하였다가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그 부대채권의 구체적인 금액을특정하는 것은 경매신청서에 개괄적으로 기재하였던 청구금액의 산출근거와 범위를 밝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이를 청구금액의 확장에 해당하여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다14933 판결,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다59377 판결).

   그리고 신청채권자가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민사집행법 제84조제5항에 따라 신청채권자가 제출한 경매신청서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를 계산하여 배당을 해주어야 하므로, 신청채권자 스스로 그에 관하여 배당기일까지의 구체적인 금액을 계산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더라도 이는 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의 구체적인 특정에 불과하다(법원의 계산 수고를 덜어준다는 의미밖에 없다).

   한편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정해진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는 경우에 그 환산시기는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하는 때, 즉 현실이행시의 외국환시세에 의하여 환산한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외화채권자가 경매절차를 통하여 변제를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집행법원이 경매절차에서 외화채권자에 대하여 배당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기일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으로 삼아야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103642 판결).

 나. 쟁점에 관한 판단

   1) 앞서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은행은 이 사건 신청서에서 청구채권을「청구금액 : 금 1,867,248,563원 및 이 금원 중 금 1,752,408,000원(대여금)에 대한 2016. 8. 29.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금」으로 표시하였는바, 여기에 신청이유에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 하였다거나 ⁠‘대출금의 상환기일이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환하지 않았다’는 등의 기재를 보태어 보면, 이는 ① 대여금 원금채권 1,752,408,000원(당시의 환율 기준), ② 위 지연손해금 기산일 전날인 2016. 8. 28.(이하 ⁠‘계산기준일’)까지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채권 114,840,563원(= 1,867,248,563원 - 1,752,408,000원), ③ 1,752,408,000원에 대한 2016. 8. 29.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채권을 각 청구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이를 단지 ⁠‘대여금 원금채권과 이에 대한 2016. 8. 29.부터 배당기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채권’만을 청구한 취지로 볼 것은 아니다(배당법원은 청구채권을 이렇게 파악한 듯 하나 위 ②의 채권이 누락되었다).

   2) 가.항에서 본 법리들과 1)항의 인정에 따라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금액을 검토하건대, 우선 위 ① 부분은 배당기일 당시의 외국환시세에 따라 1,631,936,250원이 산정됨에 다툼이 없다.

     다음으로 ② 부분을 보면, 위 부합증거들에 이 법원의 우리은행장에 대한 금융정보제출명령에 대한 각 회보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할 때,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서 제5조 소정의 변동 금리율(이하 ⁠‘대출이율’)이 최종 이자수령일 다음날인 2016. 1. 6.부터 2016. 1. 11.까지 연 4.78%, 그 다음날부터 2016. 4. 11.까지 연 5.86%, 그 다음날부터 2016. 7. 11.까지 연 5.72%, 그 다음날부터 2016. 10. 11.까지(계산기준일이 포함되는 구간이다.) 연 5.70%인 사실, 나아가 2016. 4. 13.부터 적용되는 같은 약정서 제6조 소정의 지연배상금률은 2016. 7. 12.까지 대출이율에 연 7%를 가산한 비율이, 그 다음날부터는 연 8%를 가산한 비율이 각 적용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편의상 대출이율 적용 부분과 가산이율 적용 부분으로 나누어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합계 105,922,049원이 산출된다(이는 이 사건 신청서상의 해당 금액 범위 내이다).

[대출이율 적용 부분]

원금

지연기산일

연 이율

기간 종기

기간이자

이자누적액

1

1,631,936,250원

2016-1-6

4.78%

2016-1-11

1,282,299원

1,282,299원

2

1,631,936,250원

2016-1-12

5.86%

2016-4-11

23,842,365원

25,124,664원

3

1,631,936,250원

2016-4-12

 5.72%

2016-7-11

23,272,752원

48,397,416원

4

1,631,936,250원

2016-7-12

5.70%

2016-8-28

12,232,815원

60,630,231원

[가산이율 적용 부분]

원금

지연기산일

연 이율

기간 종기

기간 지손금

지손금 누적액

1

1,631,936,250원

2016-4-13

7.00%

2016-7-12

28,480,640원

28,480,640원

2

1,631,936,250원

2016-7-13

8.00%

2016-8-28

16,811,178원

45,291,818원

합계

105,922,049원

   마지막으로 ③ 부분에 관하여 본다. 위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위에서 본 연 5.70% 대출이율 적용 종기 다음날인 2016. 10. 12.부터 이 사건 배당기일인 2017. 6. 22.까지의 대출이율이 연 5.57%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원금 1,631,936,250원에 대하여 계산기준일 다음날인 2016. 8. 29.부터 2016. 10. 11.까지 연 13.70%(= 대출이율 연 5.70% + 가산이율 8%), 그 다음날부터 2017. 6. 22.까지 연 13.57%(= 대출이율 연 5.57% + 가산이율 8%)을 적용하여 이 사건 신청서상 개괄적으로 표시된 이 부분 금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원고는 채권계산서에서 지연손해금 산정 기준일 등을 위 신청서와 달리 설정함으로써 해당 부분의 구체적 금액이 신청서 기재와 달라지게 되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원은 채권자가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개괄적으로 표시된 지연손해금 부분을 독자적으로 계산하여 배당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면 ③ 부분 금액은 아래와 같이 181,059,078원으로 계산된다.

원금

지연기산일

연 이율

기간 종기

기간 지손금

지손금 누적액

1

1,631,936,250원

2016-8-29

13.70%

2016-10-11

26,951,538원

26,951,538원

2

1,631,936,250원

2016-10-12

13.57%

2016-6-22

154,107,540원

181,059,078원

   결국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금액은 합계 1,918,917,377원(= ① 1,631,936,250원+ ② 105,922,049원 + ③ 181,059,078원)이므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 중 87,124,825원(=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금액 1,918,917,377원 - 원고의 배당액 1,831,792,552원)원은 선순위 채권자인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1,831,792,552원은 1,918,917,377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67,206,613원은 80,081,788원(= 167,206,613원 - 87,124,825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정당하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05. 23.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단2299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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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 채권액 산정과 배당표 경정 기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단229981
판결 요약
임의경매에 있어 근저당권자가 신청서에 청구채권으로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을 개괄적 기재하였다면, 나중에 제출된 채권계산서로 구체 금액이 특정되어도 배당액 산정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화채권 배당은 배당기일 환율 적용 및 각 시점의 이율로 개별 산정해야 합니다.
#임의경매 #근저당권 #배당액 산정 #외화채권 #청구채권
질의 응답
1. 임의경매에서 근저당권자가 청구채권 중 이자·지연손해금을 신청서에 개괄적으로 쓴 경우, 향후 채권계산서로 구체 금액 산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청구채권을 신청서에 개괄적으로만 기재한 경우에도, 채권계산서에서 그 구체 금액을 나중에 산정·특정하는 행위는 허용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가단-229981 판결은 대법원 판례(2007다14933 등)와 마찬가지로 경매신청서에 부대채권이 개괄되어 있다면, 그 구체적 산정·특정 행위는 청구금액의 산출 근거·범위 명확화에 불과하므로 허용된다고 하였습니다.
2. 외화로 정해진 근저당권 채권의 배당액은 어느 시점 환율로 계산하나요?
답변
경매 배당기일 기준의 외국환시세를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가단-229981 판결은 대법원 2010다103642 판례에 따라 외화채권자에 대한 배당 시에는 배당기일 당시의 환율을 적용할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3. 임의경매 배당표에서 채권계산 근거로 어느 시점 이율을 적용하나요?
답변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약정서상의 변동금리·가산율 등을 배당기일까지 각 기간별로 산정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가단-229981은 각 기간별 이율과 지연배상금률에 따라 이자·지연손해금을 구체적으로 재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경매신청서 청구금액 범위를 초과하는 채권계산서 제출이 허용되나요?
답변
신청서에 개괄적으로 기재된 범위 내에서만 구체적 산정이 가능합니다. 초과 금액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가단-229981 판결은 대법원 2005다6235 취지에 따라 청구금액 한도 내에서만 구체적 산정이 허용됨을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임의경매 신청이유 기재사항을 보면 청구채권은 ①원금, ②지연손해금 기산일 전날까지 발생이자, ③기산일부터 완제일까지 지연손해금채권을 각 청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②와 ③금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배당액이 경정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229981(배당이의)

원 고

OOOOOOO유동화전문유한회사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9. 4. 11.

판 결 선 고

2019. 5. 23.

주 문

1. 서울○○지방법원 2016타경10282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7. 6. 22.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1,831,792,552원을 1,918,917,377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67,206,613원을 80,081,788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서울○○지방법원 2016타경10282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7. 6. 22.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1,831,792,552원을 1,921,893,496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67,206,613원을 77,105,669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관계

 가. 소외 □□□은 2002. 10. 21. 주식회사 OO은행(이하 ⁠‘OO은행’)에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서울 △△구 △△동 1023-12 소재 근린생활시설건물 제5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일본국 법화 311,320,100엔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은 소외 AAA에게 이전되었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도 2009. 4. 17.자 계약인수에 의해 AAA로 변경되었다.

  나. OO은행은 2015. 10. 12. AAA에게 위 근저당권을 담보로 일본국 법화 1억 5,750만 엔을 대출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여신거래약정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

함되어 있다.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

3. 여신(한도)금액 : 일본법화 일억 오천 칠백 오십만 엔

4. 여신기간

   - 여신개시일 : 2015. 10. 28. 여신만료일 : 2016. 1. 12.

5. 이자율 등 : 기준금리(외화자금조달연동금리) + 3.78%

6. 지연배상금률

   - 3개월 미만 : 대출이자율 + 7%

   - 3개월 이상 : 대출이자율 + 8%

   - 최고지연배상금률 : 15%

7. 이자 및 지연배상금의 계산방법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13. 이자 지급 시기 및 방법

   최초 이자는 여신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후의 이자는 지급한 이자의 계산 최종

일 익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다. AAA이 위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2016. 1. 5.까지의 이자만 변제하고 나머지 원리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OO은행은 2016. 8. 31. 이 법원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

  OO은행은 위 신청서(이하 ⁠‘이 사건 신청서’)에서 청구채권을「청구금액 : 금 1,867,248,563원 및 이 금원 중 금 1,752,408,000원(대여금)에 대한 2016. 8. 29.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금」으로 기재하는 한편, 신청이유 부분에 대출잔액을 ⁠‘일본국법화 157,500,000엔(금 1,752,408,000원, 당시 환율 기준)’으로, 최종이자 등 수령일을 ⁠‘2016. 1. 5.’로 각 표시하면서 그 결론 부분에 ⁠“채무자는 위 대출금에 대하여 매월 지급해야 할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위 대출금의 상환기일이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중략) 임의경매를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

  라. 이후 위 근저당권부 대출금채권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이 2017. 6. 22.로 정해지자 원고는 채권계산서를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이 법원은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2,007,542,235원 중 8,543,070원을 서울 △△구에게(1순위, 당해세), 1,831,792,552원을 원고에게[2순위, 근저당권자(엔화 환율 1,036.15 적용)], 167,206,613원을 피고에게[3순위, 조세(비당해)]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요지

  피고에게 배당된 167,206,613원 중 90,100,944원[= 채권계산서상의 채권원리금 합계1,921,893,496원(= 원금 1,631,936,250원 + 미수이자, 연체이자 합계 289,957,246원) - 원고에 대한 배당액 1,831,792,552원]은 선순위 채권자인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하므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1,921,893,496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77,105,669원(= 167,206,613원 - 90,100,944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스스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그 때까지 기본계약에 의하여 발생되어 있는 채권으로 피담보채권액(근저당채무액)이 확정되고 그 이후부터 근저당권은 부종성을 가지게 되어 보통의 저당권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 이 때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액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가 당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금액이 그 기재된 청구금액을 한도로 확정된다(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다6235 판결).

   다만 경매신청서에 청구채권으로 채권 원금 외에 지연손해금 등의 부대채권을 개괄적으로나마 표시하였다가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그 부대채권의 구체적인 금액을특정하는 것은 경매신청서에 개괄적으로 기재하였던 청구금액의 산출근거와 범위를 밝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이를 청구금액의 확장에 해당하여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다14933 판결,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다59377 판결).

   그리고 신청채권자가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민사집행법 제84조제5항에 따라 신청채권자가 제출한 경매신청서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를 계산하여 배당을 해주어야 하므로, 신청채권자 스스로 그에 관하여 배당기일까지의 구체적인 금액을 계산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더라도 이는 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의 구체적인 특정에 불과하다(법원의 계산 수고를 덜어준다는 의미밖에 없다).

   한편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정해진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는 경우에 그 환산시기는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하는 때, 즉 현실이행시의 외국환시세에 의하여 환산한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외화채권자가 경매절차를 통하여 변제를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집행법원이 경매절차에서 외화채권자에 대하여 배당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기일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으로 삼아야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103642 판결).

 나. 쟁점에 관한 판단

   1) 앞서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은행은 이 사건 신청서에서 청구채권을「청구금액 : 금 1,867,248,563원 및 이 금원 중 금 1,752,408,000원(대여금)에 대한 2016. 8. 29.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금」으로 표시하였는바, 여기에 신청이유에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 하였다거나 ⁠‘대출금의 상환기일이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환하지 않았다’는 등의 기재를 보태어 보면, 이는 ① 대여금 원금채권 1,752,408,000원(당시의 환율 기준), ② 위 지연손해금 기산일 전날인 2016. 8. 28.(이하 ⁠‘계산기준일’)까지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채권 114,840,563원(= 1,867,248,563원 - 1,752,408,000원), ③ 1,752,408,000원에 대한 2016. 8. 29.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채권을 각 청구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이를 단지 ⁠‘대여금 원금채권과 이에 대한 2016. 8. 29.부터 배당기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채권’만을 청구한 취지로 볼 것은 아니다(배당법원은 청구채권을 이렇게 파악한 듯 하나 위 ②의 채권이 누락되었다).

   2) 가.항에서 본 법리들과 1)항의 인정에 따라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금액을 검토하건대, 우선 위 ① 부분은 배당기일 당시의 외국환시세에 따라 1,631,936,250원이 산정됨에 다툼이 없다.

     다음으로 ② 부분을 보면, 위 부합증거들에 이 법원의 우리은행장에 대한 금융정보제출명령에 대한 각 회보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할 때,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서 제5조 소정의 변동 금리율(이하 ⁠‘대출이율’)이 최종 이자수령일 다음날인 2016. 1. 6.부터 2016. 1. 11.까지 연 4.78%, 그 다음날부터 2016. 4. 11.까지 연 5.86%, 그 다음날부터 2016. 7. 11.까지 연 5.72%, 그 다음날부터 2016. 10. 11.까지(계산기준일이 포함되는 구간이다.) 연 5.70%인 사실, 나아가 2016. 4. 13.부터 적용되는 같은 약정서 제6조 소정의 지연배상금률은 2016. 7. 12.까지 대출이율에 연 7%를 가산한 비율이, 그 다음날부터는 연 8%를 가산한 비율이 각 적용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편의상 대출이율 적용 부분과 가산이율 적용 부분으로 나누어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합계 105,922,049원이 산출된다(이는 이 사건 신청서상의 해당 금액 범위 내이다).

[대출이율 적용 부분]

원금

지연기산일

연 이율

기간 종기

기간이자

이자누적액

1

1,631,936,250원

2016-1-6

4.78%

2016-1-11

1,282,299원

1,282,299원

2

1,631,936,250원

2016-1-12

5.86%

2016-4-11

23,842,365원

25,124,664원

3

1,631,936,250원

2016-4-12

 5.72%

2016-7-11

23,272,752원

48,397,416원

4

1,631,936,250원

2016-7-12

5.70%

2016-8-28

12,232,815원

60,630,231원

[가산이율 적용 부분]

원금

지연기산일

연 이율

기간 종기

기간 지손금

지손금 누적액

1

1,631,936,250원

2016-4-13

7.00%

2016-7-12

28,480,640원

28,480,640원

2

1,631,936,250원

2016-7-13

8.00%

2016-8-28

16,811,178원

45,291,818원

합계

105,922,049원

   마지막으로 ③ 부분에 관하여 본다. 위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위에서 본 연 5.70% 대출이율 적용 종기 다음날인 2016. 10. 12.부터 이 사건 배당기일인 2017. 6. 22.까지의 대출이율이 연 5.57%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원금 1,631,936,250원에 대하여 계산기준일 다음날인 2016. 8. 29.부터 2016. 10. 11.까지 연 13.70%(= 대출이율 연 5.70% + 가산이율 8%), 그 다음날부터 2017. 6. 22.까지 연 13.57%(= 대출이율 연 5.57% + 가산이율 8%)을 적용하여 이 사건 신청서상 개괄적으로 표시된 이 부분 금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원고는 채권계산서에서 지연손해금 산정 기준일 등을 위 신청서와 달리 설정함으로써 해당 부분의 구체적 금액이 신청서 기재와 달라지게 되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원은 채권자가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개괄적으로 표시된 지연손해금 부분을 독자적으로 계산하여 배당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면 ③ 부분 금액은 아래와 같이 181,059,078원으로 계산된다.

원금

지연기산일

연 이율

기간 종기

기간 지손금

지손금 누적액

1

1,631,936,250원

2016-8-29

13.70%

2016-10-11

26,951,538원

26,951,538원

2

1,631,936,250원

2016-10-12

13.57%

2016-6-22

154,107,540원

181,059,078원

   결국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금액은 합계 1,918,917,377원(= ① 1,631,936,250원+ ② 105,922,049원 + ③ 181,059,078원)이므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 중 87,124,825원(=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금액 1,918,917,377원 - 원고의 배당액 1,831,792,552원)원은 선순위 채권자인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1,831,792,552원은 1,918,917,377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67,206,613원은 80,081,788원(= 167,206,613원 - 87,124,825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정당하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05. 23.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단2299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