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서울서부지법 2016. 4. 28. 선고 2015가합32844 판결 : 확정]
甲 영농조합법인이 乙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乙이 甲 법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받고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위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한 丙이 甲 법인의 조합원인 丁 등을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조합원과 별개의 인격체로서 독자적인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영농조합법인의 채무를 조합원의 채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丙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甲 영농조합법인이 乙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乙이 甲 법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받고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위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한 丙이 甲 법인의 조합원인 丁 등을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법인이 乙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약정할 당시 시행 중이던 구 농업·농촌기본법(2007. 12. 21. 법률 제8749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8항은 “영농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라는 법리는 조합원과 별개의 인격체로서 독자적인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영농조합법인의 법률관계에는 준용되지 않고, 상법 제212조와 같은 별도의 명문 규정이 없는 한 영농조합법인의 채무를 조합원의 채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丙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구 농업·농촌기본법(2007. 12. 21. 법률 제8749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현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참조), 제8항(현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8항 참조), 민법 제703조, 상법 제195조, 제212조
2016. 4. 7.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1. 기초 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서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거나 기록상 분명하다.
가. 영농조합법인 설악기스파관광농원(이하 ‘설악관광농원’이라고만 한다)은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공동출하, 관광 등을 목적으로 2007. 11. 14.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 1은 그 이사이고, 피고 2는 대표이사이다.
나. 1) 소외인은 2007. 11. 29. 금상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위 회사가 설악관광농원으로부터 도급받은 설곡 기스파밸리 리모델링 및 수영장 시설공사 중 리모델링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다.
2) 이후 설악관광농원은 소외인이 시행한 공사의 대금 8억 원을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소외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약정’이라 하고, 그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라 한다).
3) 위 공사대금 지급약정에도 불구하고 설악관광농원이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소외인은 2008. 8. 12. 설악관광농원을 상대로 위 공사대금 8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9. 7. 23. 전부 승소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08가합7588호),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5. 2. 12.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받았고, 그 채권양도통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피고 1에게는 2015. 4. 30.에, 피고 2에게는 2015. 5. 29.에 각 송달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이 인정된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6919 판결 등 참조).
한편 설악관광농원과 같은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도 민법상 조합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그 조합원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받은 조합채권자인 원고에게 설악관광농원이 상행위로 인하여 부담한 채무인 위 공사대금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설악관광농원이 설립되어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약정을 체결할 당시에 시행 중이던 구 농업·농촌기본법(2007. 12. 21. 법률 제8749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8항은 “영농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준용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것이 원칙인데, 민법상 조합의 채무를 조합원의 채무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민법상 조합은 조합원들 사이의 계약에 불과할 뿐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아니어서 조합을 둘러싼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조합원만이 그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라는 법리는 조합원과 별개의 인격체로서 독자적인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영농조합법인의 법률관계에는 준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상법 제212조와 같은 별도의 명문 규정이 없는 한 영농조합법인의 채무를 그 조합원의 채무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반대의 견지에서 영농조합법인의 채무도 그 조합원의 채무라는 그릇된 전제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설악관광농원의 채무에 대한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가정적 판단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조합원인 피고들에게도 그 영농조합법인이 부담하는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은 수급인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서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할 것인데, 소외인이 2008. 8. 12. 설악관광농원을 상대로 위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그렇다면 소외인은 늦어도 그 무렵에는 설악관광농원의 조합원인 피고들에게도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15. 4. 21.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인이 설악관광농원을 상대로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승소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민법 제165조 제1항에 의하여 위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으로 연장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민법 규정은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피고들이 위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었음은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명백하여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미리(재판장) 조상민 장지웅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서울서부지법 2016. 4. 28. 선고 2015가합32844 판결 : 확정]
甲 영농조합법인이 乙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乙이 甲 법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받고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위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한 丙이 甲 법인의 조합원인 丁 등을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조합원과 별개의 인격체로서 독자적인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영농조합법인의 채무를 조합원의 채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丙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甲 영농조합법인이 乙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乙이 甲 법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받고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위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한 丙이 甲 법인의 조합원인 丁 등을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법인이 乙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약정할 당시 시행 중이던 구 농업·농촌기본법(2007. 12. 21. 법률 제8749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8항은 “영농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라는 법리는 조합원과 별개의 인격체로서 독자적인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영농조합법인의 법률관계에는 준용되지 않고, 상법 제212조와 같은 별도의 명문 규정이 없는 한 영농조합법인의 채무를 조합원의 채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丙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구 농업·농촌기본법(2007. 12. 21. 법률 제8749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현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참조), 제8항(현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8항 참조), 민법 제703조, 상법 제195조, 제212조
2016. 4. 7.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1. 기초 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서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거나 기록상 분명하다.
가. 영농조합법인 설악기스파관광농원(이하 ‘설악관광농원’이라고만 한다)은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공동출하, 관광 등을 목적으로 2007. 11. 14.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 1은 그 이사이고, 피고 2는 대표이사이다.
나. 1) 소외인은 2007. 11. 29. 금상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위 회사가 설악관광농원으로부터 도급받은 설곡 기스파밸리 리모델링 및 수영장 시설공사 중 리모델링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다.
2) 이후 설악관광농원은 소외인이 시행한 공사의 대금 8억 원을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소외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약정’이라 하고, 그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라 한다).
3) 위 공사대금 지급약정에도 불구하고 설악관광농원이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소외인은 2008. 8. 12. 설악관광농원을 상대로 위 공사대금 8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9. 7. 23. 전부 승소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08가합7588호),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5. 2. 12.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받았고, 그 채권양도통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피고 1에게는 2015. 4. 30.에, 피고 2에게는 2015. 5. 29.에 각 송달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이 인정된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6919 판결 등 참조).
한편 설악관광농원과 같은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도 민법상 조합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그 조합원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받은 조합채권자인 원고에게 설악관광농원이 상행위로 인하여 부담한 채무인 위 공사대금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설악관광농원이 설립되어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약정을 체결할 당시에 시행 중이던 구 농업·농촌기본법(2007. 12. 21. 법률 제8749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8항은 “영농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준용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것이 원칙인데, 민법상 조합의 채무를 조합원의 채무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민법상 조합은 조합원들 사이의 계약에 불과할 뿐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아니어서 조합을 둘러싼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조합원만이 그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라는 법리는 조합원과 별개의 인격체로서 독자적인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영농조합법인의 법률관계에는 준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상법 제212조와 같은 별도의 명문 규정이 없는 한 영농조합법인의 채무를 그 조합원의 채무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반대의 견지에서 영농조합법인의 채무도 그 조합원의 채무라는 그릇된 전제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설악관광농원의 채무에 대한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가정적 판단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조합원인 피고들에게도 그 영농조합법인이 부담하는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은 수급인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서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할 것인데, 소외인이 2008. 8. 12. 설악관광농원을 상대로 위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그렇다면 소외인은 늦어도 그 무렵에는 설악관광농원의 조합원인 피고들에게도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15. 4. 21.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인이 설악관광농원을 상대로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승소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민법 제165조 제1항에 의하여 위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으로 연장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민법 규정은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피고들이 위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었음은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명백하여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미리(재판장) 조상민 장지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