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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정지역 3주택자 중과세 적용의 평등·신의칙 위반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6272
판결 요약
투기지정지역으로 후발 지정된 지역 내 주택 양도 시, 1세대 3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 및 신의성실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경과규정이 없어 과세형평성이 일부 달라지더라도 정책목적, 법 개정 경위, 납세자 예측 가능성 등을 종합하면 원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투기지정지역 #1세대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경과규정
질의 응답
1. 지정지역에서 1세대 3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나요?
답변
양도 당시 지정지역에서 1세대 3주택을 보유한 경우, 경과규정이 없더라도 중과세율 적용은 평등주의 위반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6272 판결은 조세평등주의란 합리적 사유 없는 차별만을 금지할 뿐, 경과규정 유무로 인한 불균형만으로는 평등주의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경과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중과세율을 적용하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지 않나요?
답변
과세제도의 변경·시행 과정에서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라도, 납세자의 신뢰이익이 충분히 보호가치 있다고 볼 수 없다면 신의성실원칙 위반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6272 판결은 조세법의 특성과 정책변경 가능성예측가능성을 들어, 원고 신뢰이익은 보호가치가 크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특정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중과세율 적용을 피할 수 없나요?
답변
경과규정이 신설되기 전이라면 계약 체결 시점에 관계없이 지정지역에 해당되면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6272 판결은 시행령 개정 전 계약 체결에도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중과 배제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투기지정지역으로 지정된 소재지 주택을 양도시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함은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신의성실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단6627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0. 30.

판 결 선 고

2019. 11.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39,651,320원의 경정거

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6. 6. aaa 외 1인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10억 8,700 만 원(임대차보증금 10억 원은 승계)에 매도하고, 계약금 1억 8,700만 원은 계약 체결

시, 중도금 2억 원은 2017. 7. 7.에, 잔금 4억 8,300만 원은 2017. 8. 8.에 지급받고, 잔

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2017. 8. 3. 이 사건 아파트가 소재한 bbb가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4항 제1호, 제104조의2

제1항,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외에는 같다) 제167조의3, 제168조의3에 근거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의 경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10%의 세율을

부가하는 지역(이하 ⁠‘지정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되어 같은 날 기획재정부 공고 제

2017-114호로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17. 8. 8.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양 도’라 한다).

라. 1세대인 원고세대는 이 사건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을 소유하였다. 원고는 2017.

9. 11.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1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170,926,33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2018. 11. 11.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면서 신고한 양도소득세 중 39,651,32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를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가 이 사건 공고에 의한 지정지역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양도에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는 사유로, 2019. 1. 4. 원고의 경정청구 를 거부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2.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

원은 2019. 5. 23.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공고로 이 사건 아파트가 지정지역에 포함된 이후 불과 5일 만에 양도 가 이루어진 이 사건 양도에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않고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이 적

용되었다. 반면, 이 사건 양도 후에 2018. 10. 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신설된 구 소

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의3

제1항 제11호는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

은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경과규정(이하 ⁠‘이 사건 개정 시행령’이라

한다)을 두고 있다. 이는 지정지역 1세대 3주택을 중과하는 동일한 소득세법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계약체결 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이 달라지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개정 시행령 조항과 같은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형평 에 어긋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2)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필요성의 원칙에 따라 경과규정을 두는 방법 등으로 납세

자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양도 당시 아무런 경과규정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신뢰 보호의 원칙에도 위반된다(원고의 주장을 위와 같이 선해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가 조세․재정정책을 탄력적․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매우 큰 만큼, 조세에 관한 법규․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 에서 납세의무자로서는 구법 질서에 따른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새로운 법률관계 를 형성하였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세율 등 현재의 세법이 변

함없이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과세대상을 설

정하거나 세율의 인상 또는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법령이 개정되기 이전 에 재산을 취득하여 개정 후 양도한 자가 취득 당시의 법령이 계속 바뀌지 않을 것이라 는 기대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신뢰라고 보기 어렵다.

2)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4항 제1호 에서 정하는 지정지역 1세대 3주택 중과에 관한 규정은, 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주

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강화를 통한 주거생활의 안정이라는 정책적인 목적에서

2009. 5. 21. 법률 제9672호로 도입된 규정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

결될 당시 시행 중이던 위 지정지역 1세대 3주택 중과에 관련된 소득세법령에 따라 양

도일까지 사이에 언제든지 이 사건 아파트 소재 지역이 지정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었

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리라 기대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신뢰

이익은 위와 같은 정책적 목적에 비추어 보호 가치가 큰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

서 이 사건 처분이 신뢰 보호의 원칙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조세평등주의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평등의 원칙 또는 차별금지의 원칙

의 조세법적 표현으로서 이는 국민에 대하여 절대적인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이므로,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의 본

질적 차이에 상응하여 법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그 차별이 합리성을 가지는 한 조세평

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정책의 변경에 따라 조세법규가 개정된 경우라 도 그 법령에서 정한 과세요건이 개정 전에 완성되었다면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에 대하여 개정 전의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당연하고, 동일한 조세법규가 과세요

건 완성 당시의 납세의무자들을 차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평등의

원칙 또는 조세 공평의 원칙에 어긋날 여지가 있지만, 법규가 개정된 결과 그 개정 전

후의 납세의무자 사이에 불균형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평등의 원칙에 어

긋난다고 할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1995. 2. 23. 선고 93헌바24 결정 참조).

4)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지정지역 지정 과 관련된 원고의 신뢰 이익은 보호할 가치가 없거나 크지 않다고 보이고, 조세 법률 에서 과세요건과 이에 대한 예외적 규정인 비과세 내지 면세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그

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이상 입법재량에 속하는 것으로서 입법자가 입법정책 에 따라 결정하는 사항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개정 시행령 조

항과 같은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조세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1.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62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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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정지역 3주택자 중과세 적용의 평등·신의칙 위반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6272
판결 요약
투기지정지역으로 후발 지정된 지역 내 주택 양도 시, 1세대 3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 및 신의성실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경과규정이 없어 과세형평성이 일부 달라지더라도 정책목적, 법 개정 경위, 납세자 예측 가능성 등을 종합하면 원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투기지정지역 #1세대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경과규정
질의 응답
1. 지정지역에서 1세대 3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나요?
답변
양도 당시 지정지역에서 1세대 3주택을 보유한 경우, 경과규정이 없더라도 중과세율 적용은 평등주의 위반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6272 판결은 조세평등주의란 합리적 사유 없는 차별만을 금지할 뿐, 경과규정 유무로 인한 불균형만으로는 평등주의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경과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중과세율을 적용하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지 않나요?
답변
과세제도의 변경·시행 과정에서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라도, 납세자의 신뢰이익이 충분히 보호가치 있다고 볼 수 없다면 신의성실원칙 위반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6272 판결은 조세법의 특성과 정책변경 가능성예측가능성을 들어, 원고 신뢰이익은 보호가치가 크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특정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중과세율 적용을 피할 수 없나요?
답변
경과규정이 신설되기 전이라면 계약 체결 시점에 관계없이 지정지역에 해당되면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6272 판결은 시행령 개정 전 계약 체결에도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중과 배제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투기지정지역으로 지정된 소재지 주택을 양도시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함은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신의성실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단6627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0. 30.

판 결 선 고

2019. 11.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39,651,320원의 경정거

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6. 6. aaa 외 1인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10억 8,700 만 원(임대차보증금 10억 원은 승계)에 매도하고, 계약금 1억 8,700만 원은 계약 체결

시, 중도금 2억 원은 2017. 7. 7.에, 잔금 4억 8,300만 원은 2017. 8. 8.에 지급받고, 잔

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2017. 8. 3. 이 사건 아파트가 소재한 bbb가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4항 제1호, 제104조의2

제1항,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외에는 같다) 제167조의3, 제168조의3에 근거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의 경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10%의 세율을

부가하는 지역(이하 ⁠‘지정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되어 같은 날 기획재정부 공고 제

2017-114호로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17. 8. 8.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양 도’라 한다).

라. 1세대인 원고세대는 이 사건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을 소유하였다. 원고는 2017.

9. 11.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1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170,926,33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2018. 11. 11.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면서 신고한 양도소득세 중 39,651,32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를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가 이 사건 공고에 의한 지정지역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양도에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는 사유로, 2019. 1. 4. 원고의 경정청구 를 거부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2.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

원은 2019. 5. 23.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공고로 이 사건 아파트가 지정지역에 포함된 이후 불과 5일 만에 양도 가 이루어진 이 사건 양도에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않고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이 적

용되었다. 반면, 이 사건 양도 후에 2018. 10. 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신설된 구 소

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의3

제1항 제11호는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

은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경과규정(이하 ⁠‘이 사건 개정 시행령’이라

한다)을 두고 있다. 이는 지정지역 1세대 3주택을 중과하는 동일한 소득세법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계약체결 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이 달라지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개정 시행령 조항과 같은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형평 에 어긋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2)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필요성의 원칙에 따라 경과규정을 두는 방법 등으로 납세

자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양도 당시 아무런 경과규정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신뢰 보호의 원칙에도 위반된다(원고의 주장을 위와 같이 선해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가 조세․재정정책을 탄력적․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매우 큰 만큼, 조세에 관한 법규․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 에서 납세의무자로서는 구법 질서에 따른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새로운 법률관계 를 형성하였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세율 등 현재의 세법이 변

함없이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과세대상을 설

정하거나 세율의 인상 또는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법령이 개정되기 이전 에 재산을 취득하여 개정 후 양도한 자가 취득 당시의 법령이 계속 바뀌지 않을 것이라 는 기대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신뢰라고 보기 어렵다.

2)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4항 제1호 에서 정하는 지정지역 1세대 3주택 중과에 관한 규정은, 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주

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강화를 통한 주거생활의 안정이라는 정책적인 목적에서

2009. 5. 21. 법률 제9672호로 도입된 규정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

결될 당시 시행 중이던 위 지정지역 1세대 3주택 중과에 관련된 소득세법령에 따라 양

도일까지 사이에 언제든지 이 사건 아파트 소재 지역이 지정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었

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리라 기대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신뢰

이익은 위와 같은 정책적 목적에 비추어 보호 가치가 큰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

서 이 사건 처분이 신뢰 보호의 원칙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조세평등주의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평등의 원칙 또는 차별금지의 원칙

의 조세법적 표현으로서 이는 국민에 대하여 절대적인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이므로,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의 본

질적 차이에 상응하여 법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그 차별이 합리성을 가지는 한 조세평

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정책의 변경에 따라 조세법규가 개정된 경우라 도 그 법령에서 정한 과세요건이 개정 전에 완성되었다면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에 대하여 개정 전의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당연하고, 동일한 조세법규가 과세요

건 완성 당시의 납세의무자들을 차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평등의

원칙 또는 조세 공평의 원칙에 어긋날 여지가 있지만, 법규가 개정된 결과 그 개정 전

후의 납세의무자 사이에 불균형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평등의 원칙에 어

긋난다고 할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1995. 2. 23. 선고 93헌바24 결정 참조).

4)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지정지역 지정 과 관련된 원고의 신뢰 이익은 보호할 가치가 없거나 크지 않다고 보이고, 조세 법률 에서 과세요건과 이에 대한 예외적 규정인 비과세 내지 면세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그

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이상 입법재량에 속하는 것으로서 입법자가 입법정책 에 따라 결정하는 사항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개정 시행령 조

항과 같은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조세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1.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62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