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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부동산 매각이 사해행위인지 판단 기준

대법원 2019다237395
판결 요약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 상태에서 주요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대법원이 확인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고 역시 이유 없음이 명확하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부동산 매각 #채권자취소권 #책임재산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보유 부동산을 팔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네,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 상태에서 대표적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37395 판결은 채무초과 시 책임재산의 주요부분이 되는 부동산 매각을 사해행위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각해도 사해행위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사해행위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사해행위로 추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37395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초과 시 부동산 매각은 사해행위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3. 부동산 매각이 사해행위가 되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채권자취소권이 행사되어 부동산 처분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의 주요 취지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금융적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것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대법원 2019다237395).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채무초과상태에서 책임재산의 주요부분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8. 29. 선고 대법원 2019다2373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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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부동산 매각이 사해행위인지 판단 기준

대법원 2019다237395
판결 요약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 상태에서 주요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대법원이 확인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고 역시 이유 없음이 명확하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부동산 매각 #채권자취소권 #책임재산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보유 부동산을 팔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네,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 상태에서 대표적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37395 판결은 채무초과 시 책임재산의 주요부분이 되는 부동산 매각을 사해행위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각해도 사해행위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사해행위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사해행위로 추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37395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초과 시 부동산 매각은 사해행위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3. 부동산 매각이 사해행위가 되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채권자취소권이 행사되어 부동산 처분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의 주요 취지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금융적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것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대법원 2019다237395).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채무초과상태에서 책임재산의 주요부분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8. 29. 선고 대법원 2019다2373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