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채무초과 부동산 매각이 사해행위인지 판단 기준

대법원 2019다237395
판결 요약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 상태에서 주요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대법원이 확인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고 역시 이유 없음이 명확하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부동산 매각 #채권자취소권 #책임재산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보유 부동산을 팔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네,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 상태에서 대표적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37395 판결은 채무초과 시 책임재산의 주요부분이 되는 부동산 매각을 사해행위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각해도 사해행위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사해행위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사해행위로 추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37395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초과 시 부동산 매각은 사해행위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3. 부동산 매각이 사해행위가 되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채권자취소권이 행사되어 부동산 처분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의 주요 취지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금융적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것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대법원 2019다237395).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채무초과상태에서 책임재산의 주요부분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8. 29. 선고 대법원 2019다2373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채무초과 부동산 매각이 사해행위인지 판단 기준

대법원 2019다237395
판결 요약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 상태에서 주요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대법원이 확인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고 역시 이유 없음이 명확하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부동산 매각 #채권자취소권 #책임재산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보유 부동산을 팔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네,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 상태에서 대표적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37395 판결은 채무초과 시 책임재산의 주요부분이 되는 부동산 매각을 사해행위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각해도 사해행위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사해행위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사해행위로 추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37395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초과 시 부동산 매각은 사해행위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3. 부동산 매각이 사해행위가 되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채권자취소권이 행사되어 부동산 처분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의 주요 취지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금융적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것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대법원 2019다237395).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채무초과상태에서 책임재산의 주요부분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8. 29. 선고 대법원 2019다2373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