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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조합에서 탈퇴, 조합재산 정산·지분환급 기준은?

2019다207851
판결 요약
2인 조합에서 한 명이 탈퇴할 때 조합은 해산·청산되지 않으며, 남은 조합원이 재산을 소유하게 됩니다. 탈퇴한 조합원은 조합재산이 적자가 아니어야 지분환급 가능하며, 그 증명책임은 지분환급을 주장하는 탈퇴 조합원에게 있습니다.
#2인 조합 #조합 탈퇴 #조합 해산 #조합 청산 #지분 환급
질의 응답
1. 2인 조합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면 조합은 자동 해산되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산·청산이 자동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남은 조합원이 재산을 단독 소유하게 되고, 탈퇴로 인한 계산만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07851 판결에서는 2인 조합의 한 명 탈퇴 시 '조합관계는 종료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산이나 청산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탈퇴한 조합원이 지분 환급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탈퇴 당시 조합재산이 적자가 아니어야 하며, 이 상태를 탈퇴 조합원이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07851 판결은 '조합의 재산상태가 적자가 아닌 경우에 한해 지분 환급이 가능하며, 그 증명책임은 환급을 주장하는 조합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조합 탈퇴 후 지분정산 시, 조합재산을 산정할 증거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지분환급을 주장하는 탈퇴 조합원이 조합재산을 증명하지 못하면 정산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07851 판결은 조합재산 규모·내역 증명의무를 탈퇴 조합원에게 부과하며, 입증 부족시 청구기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지분 정산 방법에 별도 약정이 있으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지분 정산 방법에 관한 별도 약정 등 특별 사정이 있는 경우, 약정 내용에 따릅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07851 판결은 '지분의 계산에 관한 별도 약정 등 특별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전제를 명확히 했습니다.
5. 조합 탈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투자금 반환 청구가 받아들여질 사례는?
답변
피고의 기망이나 투자금 반환에 관한 구체적 약정 등 특별 사정이 입증될 때만 손해배상 및 반환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07851 판결은 투자금 반환·손해배상 청구의 구체적 약정 또는 기망행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해당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다207851 판결]

【판시사항】

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한 사람이 탈퇴한 경우, 조합이 해산이나 청산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조합재산의 귀속관계 / 조합 탈퇴 당시 조합의 재산상태가 적자가 아닌 경우, 탈퇴한 조합원이 지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조합재산 상태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지분의 환급을 주장하는 자)

【판결요지】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간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에 의하여 한다(민법 제719조 제1항).
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이나 청산이 되지 않고, 다만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여 탈퇴 조합원과 남은 조합원 사이에는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해야 한다.
탈퇴한 조합원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을 계산한 결과 조합의 재산상태가 적자가 아닌 경우에 지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탈퇴 조합원의 지분을 계산할 때 지분을 계산하는 방법에 관해서 별도 약정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분의 환급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조합재산의 상태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04조, 제716조, 제719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5다72385 판결(공2019상, 257)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서평 담당변호사 조용연)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9. 1. 18. 선고 2018나474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진정서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손해배상청구와 투자금 반환청구(상고이유 제1, 2점)
원심은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지급받았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와 투자금 반환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의사표시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조합 탈퇴에 따른 정산금 청구(상고이유 제3점) 
가.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간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에 의하여 한다(민법 제719조 제1항).
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이나 청산이 되지 않고, 다만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여 탈퇴 조합원과 남은 조합원 사이에는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해야 한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5다72385 판결 참조).
탈퇴한 조합원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을 계산한 결과 조합의 재산상태가 적자가 아닌 경우에 지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탈퇴 조합원의 지분을 계산할 때 지분을 계산하는 방법에 관해서 별도 약정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분의 환급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조합재산의 상태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조합 탈퇴에 따른 정산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와 피고는 캄보디아 관련 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약정은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조합을 탈퇴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탈퇴를 원인으로 조합재산 중 원고 지분의 반환을 구하기 위해서는 탈퇴 당시 조합의 재산상태가 먼저 확정되어야 하고 원고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탈퇴 당시 조합재산의 규모나 내역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 투자금 170,000,000원을 정산해 줄 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원심판결 이유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만,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조합 탈퇴에 따라 지분을 정산해 줄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출처 : 대법원 2021. 07. 29. 선고 2019다20785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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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조합에서 탈퇴, 조합재산 정산·지분환급 기준은?

2019다207851
판결 요약
2인 조합에서 한 명이 탈퇴할 때 조합은 해산·청산되지 않으며, 남은 조합원이 재산을 소유하게 됩니다. 탈퇴한 조합원은 조합재산이 적자가 아니어야 지분환급 가능하며, 그 증명책임은 지분환급을 주장하는 탈퇴 조합원에게 있습니다.
#2인 조합 #조합 탈퇴 #조합 해산 #조합 청산 #지분 환급
질의 응답
1. 2인 조합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면 조합은 자동 해산되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산·청산이 자동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남은 조합원이 재산을 단독 소유하게 되고, 탈퇴로 인한 계산만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07851 판결에서는 2인 조합의 한 명 탈퇴 시 '조합관계는 종료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산이나 청산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탈퇴한 조합원이 지분 환급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탈퇴 당시 조합재산이 적자가 아니어야 하며, 이 상태를 탈퇴 조합원이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07851 판결은 '조합의 재산상태가 적자가 아닌 경우에 한해 지분 환급이 가능하며, 그 증명책임은 환급을 주장하는 조합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조합 탈퇴 후 지분정산 시, 조합재산을 산정할 증거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지분환급을 주장하는 탈퇴 조합원이 조합재산을 증명하지 못하면 정산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07851 판결은 조합재산 규모·내역 증명의무를 탈퇴 조합원에게 부과하며, 입증 부족시 청구기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지분 정산 방법에 별도 약정이 있으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지분 정산 방법에 관한 별도 약정 등 특별 사정이 있는 경우, 약정 내용에 따릅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07851 판결은 '지분의 계산에 관한 별도 약정 등 특별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전제를 명확히 했습니다.
5. 조합 탈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투자금 반환 청구가 받아들여질 사례는?
답변
피고의 기망이나 투자금 반환에 관한 구체적 약정 등 특별 사정이 입증될 때만 손해배상 및 반환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07851 판결은 투자금 반환·손해배상 청구의 구체적 약정 또는 기망행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해당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다207851 판결]

【판시사항】

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한 사람이 탈퇴한 경우, 조합이 해산이나 청산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조합재산의 귀속관계 / 조합 탈퇴 당시 조합의 재산상태가 적자가 아닌 경우, 탈퇴한 조합원이 지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조합재산 상태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지분의 환급을 주장하는 자)

【판결요지】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간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에 의하여 한다(민법 제719조 제1항).
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이나 청산이 되지 않고, 다만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여 탈퇴 조합원과 남은 조합원 사이에는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해야 한다.
탈퇴한 조합원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을 계산한 결과 조합의 재산상태가 적자가 아닌 경우에 지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탈퇴 조합원의 지분을 계산할 때 지분을 계산하는 방법에 관해서 별도 약정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분의 환급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조합재산의 상태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04조, 제716조, 제719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5다72385 판결(공2019상, 257)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서평 담당변호사 조용연)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9. 1. 18. 선고 2018나474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진정서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손해배상청구와 투자금 반환청구(상고이유 제1, 2점)
원심은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지급받았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와 투자금 반환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의사표시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조합 탈퇴에 따른 정산금 청구(상고이유 제3점) 
가.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간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에 의하여 한다(민법 제719조 제1항).
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이나 청산이 되지 않고, 다만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여 탈퇴 조합원과 남은 조합원 사이에는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해야 한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5다72385 판결 참조).
탈퇴한 조합원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을 계산한 결과 조합의 재산상태가 적자가 아닌 경우에 지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탈퇴 조합원의 지분을 계산할 때 지분을 계산하는 방법에 관해서 별도 약정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분의 환급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조합재산의 상태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조합 탈퇴에 따른 정산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와 피고는 캄보디아 관련 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약정은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조합을 탈퇴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탈퇴를 원인으로 조합재산 중 원고 지분의 반환을 구하기 위해서는 탈퇴 당시 조합의 재산상태가 먼저 확정되어야 하고 원고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탈퇴 당시 조합재산의 규모나 내역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 투자금 170,000,000원을 정산해 줄 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원심판결 이유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만,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조합 탈퇴에 따라 지분을 정산해 줄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출처 : 대법원 2021. 07. 29. 선고 2019다20785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