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매매예약완결권 미행사 10년 경과 후 가등기 말소의무 및 담보가등기 주장 불인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240091
판결 요약
매매예약에서 10년간 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가등기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말소 의무가 발생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별도 기간 약정이 없고, 피고의 담보가등기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매매예약 #가등기말소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담보가등기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에 따른 가등기의 말소의무는 언제 발생하나요?
답변
매매예약완결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가등기 제척기간이 지나 원인무효로서 가등기 말소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단-240091 판결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제척기간 경과로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한다고 하였습니다.
2.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면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나요?
답변
담보가등기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매매예약 가등기로 판단되어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단-240091 판결은 담보가등기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제척기간 규정을 적용하였습니다.
3. 별도로 완결권 행사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매매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단-240091 판결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예약일로부터 10년 경과 시 권리가 소멸한다고 하였습니다.
4. 가등기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본등기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가등기가 원인무효라면 본등기 역시 원인무효로 말소 대상입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단-240091 판결은 가등기제척기간이 경과하면 본등기 역시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매매예약완결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않은 경우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위 가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아닌 담보가등기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단240091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AA

변 론 종 결

2019.05.08.

판 결 선 고

2019.06.19.

주 문

1. 피고는 이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이CC은 2018. 8. 13. 기준 130,712,860원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있다.

  나. 이CC은 2000. 1. 17. 피고에게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9. 4. 2.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0. 1. 17. 접수 제2459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다. 이후 이CC은 2012. 1. 8. 사망하였고, 이CC의 상속인으로 최DD, 이EE, 이HH, 이GG, 이GG, 이BB이 있었는데, 이EE, 이GG은 2012. 2. 2. 서울가정법원2012느단1755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12. 5. 9. 위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신고 수리심판을, 최DD, 이HH, 이GG은 2012. 4. 4. 서울가정법원 2012느단2870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12. 5. 11. 위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신고 수리심판을 받았다. 한편, 이BB은 2012. 4. 4. 서울가정법원 2012느단2871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2012. 6. 22. 위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신고 수리심판을 받았다.

  라. 이BB은 2018. 4. 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즉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8. 4. 4. 접수 제14430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2.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9. 19.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 을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BB은 망인의 채무를 상속하여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30,712,860원의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인정된다.

  나.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1) 이 사건에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원래 망인에 대한 채권인데, 망인의 상속인인 이BB이 상속한정승인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상속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 채무자의 무자력 등 보전의 필요성 존부는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만 살펴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2) 그런데 앞서 든 증거, 을4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BB이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할 당시 법원에 제출한 상속재산목록에 의하면, 망인의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과 자동차, 합계 4.700.077원의 예금채권으로 보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 합계액이 36,793,000원에 불과한 점, 이에 반하여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채무액의 합계액만도 1억 원을 초과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종합소득세 등 기타 압류 등기도 마쳐진 점, 상속재산인 자동차에도 과태료 등 압류 및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대위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완결의 의사를 표시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위 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4773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와 이CC 사이에 이 사건 매매예약의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관하여 별도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와 이CC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매매예약일인 1999. 4. 2.부터 10년이 되는 2009. 4. 2.이 경과함으로써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구하는 말소등기의 이행상대방인 피대위자 이CC에게 원인무효인 이 사건 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가등기가 원인무효인 이상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본등기 역시 원인무효이므로, 피고는 피대위자 이CC에게 원인무효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가 위 각 등기의 말소등기청구에 갈음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인 피고를 상대로 소유명의의 회복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는 이CC에게 빌려 준 2,8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된 담보가등기이므로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을 뿐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데, 이CC이 수차례 위 대여금 채무의 변제기를 연장하면서 그 변제를 약속하는 등으로 피담보채무를 승인하여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1 내지 6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06. 19.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2400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매매예약완결권 미행사 10년 경과 후 가등기 말소의무 및 담보가등기 주장 불인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240091
판결 요약
매매예약에서 10년간 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가등기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말소 의무가 발생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별도 기간 약정이 없고, 피고의 담보가등기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매매예약 #가등기말소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담보가등기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에 따른 가등기의 말소의무는 언제 발생하나요?
답변
매매예약완결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가등기 제척기간이 지나 원인무효로서 가등기 말소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단-240091 판결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제척기간 경과로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한다고 하였습니다.
2.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면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나요?
답변
담보가등기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매매예약 가등기로 판단되어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단-240091 판결은 담보가등기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제척기간 규정을 적용하였습니다.
3. 별도로 완결권 행사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매매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단-240091 판결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예약일로부터 10년 경과 시 권리가 소멸한다고 하였습니다.
4. 가등기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본등기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가등기가 원인무효라면 본등기 역시 원인무효로 말소 대상입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단-240091 판결은 가등기제척기간이 경과하면 본등기 역시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매매예약완결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않은 경우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위 가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아닌 담보가등기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단240091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AA

변 론 종 결

2019.05.08.

판 결 선 고

2019.06.19.

주 문

1. 피고는 이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이CC은 2018. 8. 13. 기준 130,712,860원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있다.

  나. 이CC은 2000. 1. 17. 피고에게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9. 4. 2.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0. 1. 17. 접수 제2459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다. 이후 이CC은 2012. 1. 8. 사망하였고, 이CC의 상속인으로 최DD, 이EE, 이HH, 이GG, 이GG, 이BB이 있었는데, 이EE, 이GG은 2012. 2. 2. 서울가정법원2012느단1755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12. 5. 9. 위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신고 수리심판을, 최DD, 이HH, 이GG은 2012. 4. 4. 서울가정법원 2012느단2870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12. 5. 11. 위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신고 수리심판을 받았다. 한편, 이BB은 2012. 4. 4. 서울가정법원 2012느단2871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2012. 6. 22. 위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신고 수리심판을 받았다.

  라. 이BB은 2018. 4. 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즉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8. 4. 4. 접수 제14430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2.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9. 19.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 을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BB은 망인의 채무를 상속하여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30,712,860원의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인정된다.

  나.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1) 이 사건에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원래 망인에 대한 채권인데, 망인의 상속인인 이BB이 상속한정승인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상속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 채무자의 무자력 등 보전의 필요성 존부는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만 살펴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2) 그런데 앞서 든 증거, 을4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BB이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할 당시 법원에 제출한 상속재산목록에 의하면, 망인의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과 자동차, 합계 4.700.077원의 예금채권으로 보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 합계액이 36,793,000원에 불과한 점, 이에 반하여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채무액의 합계액만도 1억 원을 초과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종합소득세 등 기타 압류 등기도 마쳐진 점, 상속재산인 자동차에도 과태료 등 압류 및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대위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완결의 의사를 표시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위 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4773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와 이CC 사이에 이 사건 매매예약의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관하여 별도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와 이CC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매매예약일인 1999. 4. 2.부터 10년이 되는 2009. 4. 2.이 경과함으로써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구하는 말소등기의 이행상대방인 피대위자 이CC에게 원인무효인 이 사건 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가등기가 원인무효인 이상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본등기 역시 원인무효이므로, 피고는 피대위자 이CC에게 원인무효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가 위 각 등기의 말소등기청구에 갈음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인 피고를 상대로 소유명의의 회복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는 이CC에게 빌려 준 2,8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된 담보가등기이므로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을 뿐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데, 이CC이 수차례 위 대여금 채무의 변제기를 연장하면서 그 변제를 약속하는 등으로 피담보채무를 승인하여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1 내지 6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06. 19.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2400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