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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금융기관 손실보전 합의에 따른 자산수증이익과 법인세 경정청구의 범위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9909
판결 요약
채권금융기관들이 대가관계에 따라 손실보전 합의를 통해 받은 지연손해금 등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이월결손금에 충당 불가합니다. 법인세 증액경정 후의 경정청구는 90일 내에 해야 하며, 기한 경과 후 제기는 부적법합니다.
#손실보전합의 #채권금융기관 #지연손해금 #무상수증이익 #이월결손금
질의 응답
1. 채권금융기관이 손실보전 합의에 따라 받은 지연손해금이 법인세상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나요?
답변
채권금융기관이 손실보전 합의에 따라 받은 지연손해금은 대가관계가 인정되어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9909 판결은 손실보전 합의는 채권 회수 불능에 대한 대가관계 행위임을 인정하며, 해당 지연손해금은 무상수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법인세 증액경정 이후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답변
증액경정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만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9909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를 근거로, 증액경정에 대한 경정청구는 90일 내에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경정청구 기간이 지난 후 후발 경정청구 사유로 '이월결손금 충당'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이월결손금 충당은 후발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한이 지난 경정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9909 판결은 이월결손금 충당은 후발적으로 예측불가 사정이 아니며, 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의무는 일정한 대가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지 않고, 증액경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선행결정에 대해서 한 경정청구는 불복 제기 기한이 경과되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8990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 은행

피 고

영등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9. 27.

판 결 선 고

2019. 11. 29.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011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거부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 한 △△△△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경정거부처분 및 △△△△.△.△△. 한 △△△△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B 주식회사(이하 ⁠‘BB’라 한다)의 채권금융기관들(원고 포함, 이하 ⁠‘채권금융기관들’이라 한다)과 □□그룹 CC 회장 및 □□계열사 사이의 손실보전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체결 경위 등

1) BB의 설립과 외환위기의 발생

가) □□그룹은 △△△△.△. □□그룹 계열사 등이 출자하여 ▲▲ 및 수송용 기계기구 등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BB를 설립하였다.

나) 그런데 BB는 위와 같은 사업진출 과정에서 대규모 장치산업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산업의 특성으로 인한 초기비용,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위한 투자비용, 공장부지의 특수성으로 인한 추가비용과 후발업체로서의 불가피한 비용 등을 사업초기부터 외부차입금으로 조달함으로써 출범 초 많은 금융비용 부담을 안게 되었다.

다) 1997년에 접어들면서 ○○그룹, ◇◇그룹을 비롯하여 재벌그룹들(㉠, ㉡, ㉢, ㉣, ㉤, ㉥, ㉦, ㉧그룹 등)이 도산하거나 해체되었는바, □□그룹과 ◇◇그룹의 부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1997년 말 이른바 IMF 외환위기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국가경제 전체가 엄청난 충격에 휩싸이게 됨으로써, 국내 ▲▲수요가 50% 정도 감소하여 BB는 예상매출을 크게 밑도는 매출실적을 보이게 되었고, 금리상승으로 인한 금융비용 부담이 더욱 가중되게 되었다.

2) BB와 QQ전자 간의 빅딜 시도

가) □□그룹은 △△△△.△.△△. ◇◇그룹과 사이에 □□그룹의 ▲▲부문을 ◆◆그룹의 관련 부문으로 이관하고 ◆◆그룹의 전자 부문을 □□그룹의 관련 부문으로 이관하는 것을 △△△△.△.△△.까지 확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빅딜에 관한 기본합의”를 하였고, 이후 세부사항에 관하여 계속하여 논의가 진행되었다.

나) 위 빅딜 논의 당시 핵심쟁점은 ○조 ○,○○○억 원 상당에 이르는 BB의 부채 중 얼마를 □□그룹이 부담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고, 이를 둘러싸고 당시 CC □□그룹 회장의 사재출연과 □□계열사의 부담액에 관한 사항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다.

3)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

가) CC 및 DD 주식회사(이하 ⁠‘DD’라 한다)는 △△△△.△.△△. □□계열사에 대한 채권금융기관들인 13개 금융기관과 2개 리스회사로 구성된 ⁠‘□□계열 주요채권단 협의회’와 사이에, BB와 CC 주식회사의 빅딜을 전제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무구조개선약정’이라 한다).

① □□그룹은 ⁠‘□□의 ▲▲부문을 CC의 관련기업으로 이관하고 CC의 전자부문을 인수’하는 방안에 따라 사업구조조정을 성실히 추진하기로 하고, 위 채권금융기관들은 □□계열사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금융지원을 하기로 한다. ⁠(제4조(사업구조조정))

② □□그룹은 신규사업진출, 해외투자 등 중요한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회사정리․화의신청 등 계열 전체적인 재무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은행감독규정에서 정한 □□계열 주기업체의 주채권은행(주식회사 ◎◎은행)과 사전에 협의하기로 한다. ⁠(제6조 ⁠(주채권은행과의 사전협의))

③ □□그룹이 상기 약정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권금융기관들은 □□계열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열이 약정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금융기관들은 서면통지에 의하여 □□계열에 대한 신규여신 취급중단 및 기 취급여신 회수 등의 제재조치를 채권금융기관들 공동으로 취할 수 있고, □□계열은 채권금융기관들의 이러한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제9조(약정내용불이행시 조치)).

나) 한편, □□계열 주요채권단 협의회와 □□ 측은 △△△△.△.경 이 사건 재무구조개선약정의 내용 중 제9조(약정내용 불이행시 조치사항)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추가약정을 하면서, □□그룹이 이 사건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위반하는 경우 □□계열주요채권단 협의회 소속 채권금융기관들이 □□계열 소속 계열사 전체를 대상으로 기한내 시정요구, 신규여신 중단 등의 조치(1단계: 신규여신 중단, 2단계: 기존여신 회수,3단계: 수출입금융제재)와 기업개선작업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4) 빅딜의 포기와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 및 사재출연 발표

    □□그룹은 ◇◇그룹과 사이에 BB 인수조건에 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빅딜을 포기하고 △△△△.△.△△. 전격적으로 BB의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을 발표함과 동시에 CC가 ○조 ○천억 원 상당의 ZZ 발행주식(액면 금 5,0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만 주(ZZ 총 발행주식의 20%)를 출연하여 BB 채권단과 협력업체 등의 손실을 보상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5) 채권금융기관들의 손실보상 계획 발표 촉구 및 □□측의 견해 표명

가) 위 발표 이후 CC가 △△△△.△.△△. ZZ 발행주식 ○○○만 주를 주식회사 XX은행(이하 ⁠‘XX’이라 한다)에 신탁하자, 채권금융기관들은 BB가 회사정리절차개시명령신청을 함에 따라 채권금융기관 사이의 협조를 통하여 효율적인채권 회수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 ⁠‘BB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의 소집 및 운영은 주채권은행인 XX이 주관하기로 하였으며, 원고, XX, LL은행, KK보험, JJ신탁 등 5개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이하 ⁠‘이 사건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두었다.

나) 한편 BB 채권금융기관을 대표하는 QQ은행은 △△△△.△.△△. □□측에게 BB의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시 ⁠‘CC의 사재출연으로 채권금융기관의손실을 보상하겠다’고 한 취지와 관련하여 부채상환 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계획을 밝힐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그룹은 △△△△.△.△△. QQ은행에 ⁠‘BB의 부채는 회사정리절차에 따라 확정되는 정리계획상의 부채상환계획에 의거 상환될 것이며, 다만 □□은 CC의 사재출연(ZZ 주식 ○○○만 주) 및 BB의 자산매각 대금을 재원으로 BB 채권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전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다) △△△△.△.△△. 개최된 이 사건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당시 □□전자 부사장 PP은 ZZ 주식 ○○○만 주에 대하여, 먼저 ○○만 주는 BB협력업체의 손실보상용으로 사용하고, 채권금융기관들에게 나머지 ○○○만 주를 배분하며 추가출연은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6) 당시 정부의 입장

가) BB의 부채 문제로 채권금융기관들이 또 다시 유동성의 위기에 빠지게 될 처지에 놓이자, TT 당시 재경부장관은 △△△△.△.△△. ⁠“ZZ 주식 ○○○만 주가 ○조 ○,○○○억 원에 미달할 경우 □□이 책임져야 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고, 정부는 △△△△.△.△△.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CC의 출연 주식이 채권금융기관의 손실보전에 부족할 경우 □□이 책임지고 보전하며 그 방법은 채권단과 협의한다는 방침을 확인하였다.

나) RR 당시 금융감독원장은 △△△△.△.△△. 국회보고에서 ⁠‘정부는 CC출연주식이 채권금융기관 손실보전에 부족할 경우 □□이 책임지고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은 당초 발표대로 BB채권단과 협력업체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 및 CC가 책임을 지고 BB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이는 BB 지배주주가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한 과거의 관행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강조하였고, ⁠‘□□이 ZZ 주식 ○○○만 주 외의 추가출연이 불가하다는 것은 □□의 발표 내용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7) 이 사건 재무구조개선약정 위반에 대한 금융제재 요청 결의

가) 채권금융기관들은 △△△△.△.△△. □□측에 대하여 ⁠‘BB의 부실을 □□이 모두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은 채권금융기관이나 정부에 대한 약속 수준을 넘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손실보전 부족분에 대해서는 CC회장 또는 □□ 측이 추가출연을 확약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이에 대하여 같은 해 △.△△.까지 회답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측은 아무런 회답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이 사건 운영위원회는 △△△△.△.△△. □□계열 주요채권단 협의회에게 이 사건 재무구조개선약정 제9조 및 추가약정에 따라 □□계열사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하기로 결의하였으며, △△△△.△.△△. 이러한 사실을 □□측에 통보하였다.

8) □□ 측의 손실보상 확약

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측은 △△△△.△.△△. ⁠‘ZZ 주식가격을 주당 ○○만 원으로 보장하겠다. 즉 채권금융기관들 몫 ○○○만 주 ○조 ○,○○○억 원을 보장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ZZ 주식을 채권금융기관들에 양도하면 BB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에서 BB의 부채를 탕감하여 줄 것을 제안하였다.

나) □□측이 추가 출연 등에 관한 채권금융기관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하자, 채권금융기관들은 곧바로 △△△△.△.△△. 이 사건 운영위원회에서 □□계열사에 대한 금융제재 요청을 연기하기로 결의하였다.

다) □□측은 △△△△.△.△△. 주채권은행인 ●●은행에 ⁠‘□□은 CC가 출연한 ZZ 주식의 가치가 주당 ○○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보냈다.

9) 이 사건 합의 체결 등

가) 채권금융기관들과 CC 및 □□계열사는 △△△△.△.△△.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룹 CC회장(이하 ⁠“갑”이라 함) 및 □□계열사들(이하 ⁠“을”이라 함)과 채권금융기관들(이하 ⁠“병”이라 함)은 BB의 손실보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다음 -

1. ⁠[주식의 증여]

1.1 갑은 도의적 차원에서 BB의 정리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병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BB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신청 당시 출연하기로 한 ZZ 주식 ○○○만주 중 ○○○만 주를 병에게 무상으로 증여하고, BB에 대하여는 어떠한 권리도 발생하지 아니하고 행사하지도 아니한다.

1.2 위 1.1항에서 정한 출연주식의 증여시기는 병이 정하기로 한다. 단, 그 이전이라도 병이요구하는 경우 위 주식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한다.

1.3 각 채권금융기관별 주권의 교부는 병이 분배비율을 합의하여 통보하는 경우 주권교부에필요한 실무적인 절차를 거쳐 즉시 교부한다.

2. ⁠[손실의 보상]

2.1 갑 및 을은 병의 손실보상을 위하여 △△△△년 △월△일까지 2.2항 및 2.3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병에게 ○조 ○○○억원(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완료할 것을 보장한다.

2.2 이를 위하여 을은 1.1항에 따라 병에게 증여된 ZZ 주식 ○○○만 주를 △△△△년 △월△일까지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병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그 처분대금이 ○조 ○○○억원에 부족할 경우 갑은 병에게 개인 소유의 ZZ 주식을 ○○만 주(이하 ⁠‘이 사건 추가 주식’이라 한다)까지 추가로 증여한다.

2.2.1 처분후 지급방법은 현금을 원칙으로 하되, 병과 합의가 있는 경우 현금에 대용할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

2.3 갑이 추가 출연하는 ZZ 주식으로도 부족할 경우에는 을은 부족액만큼 병과 협의하여 병에 대한 자본출자(무의결권 또는 의결권 위임) 또는 병이 발행하는 후순위채권 매입 방법으로 손실의 보전에 갈음한다. 단, 을은 상기방법으로 손실보전이 부적절한 채권금융기관과는 별도로 협의하여 이에 상응하는 방법을 정하고 이를 이행함으로써 손실의 보전에 갈음하기로 한다.

2.4 갑 및 을이 2.2항 또는 2.3항을 △△△△년 △월△일까지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을은 연대하여 병에게 총 ○조 ○,○○○억 원 중 부족분에 대하여 그 이행일까지 □□은행 은행계정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이자 상당액을 지급한다(이하 ⁠‘이 사건 지연손해금’라 한다). 다만, 갑 및 을이 2.2항을 이행한 후, 병의 절차상 이유로 인하여 2.3항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을은 그 지연된 기간만큼 위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이자 상당액의 지급을 면한다.

3. ⁠[주식의 처분]

3.1 병은 갑이 증여한 ZZ주식이 원만히 처분되어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갑으로부터 ZZ 주권을 교부받는 즉시 교부받은 주권의 처분을 을 또는 을이 지정하는 제3자(이하 3. ⁠[주식의 처분]항에 한하여 ⁠“을”이라 함)에게 위임한다.

3.1.1 이를 위해 병은 을에게 취소불가능한 독점적, 배타적 처분권한을 수여한다.

3.1.2 을이 병의 위임을 받아 ZZ주식을 처분함에 있어 그 처분가액에 대하여 사전에 병과 협의하여야 한다.

3.1.3 이와 함께 병은 ZZ주식의 처분에 필요한 제반 협력을 제공한다.

3.1.4 위 주식이 처분되어 입금된 경우 을은 병이 지정하는 계좌에 즉시 처분대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3.1.5 을이 △△△△년 △월△일까지 ZZ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을은 처분을 위하여 위임받은 모든 권한을 상실하고, 이후 병은 임의로 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

3.2 주당 평균 처분가액이 ○○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병은 그 초과 부분을 현금 또는 현물(ZZ의 주식)로 BB의 처리와 관련하여 피해를 본 □□계열사들에게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총 채권액 비율로 배분하되, 그로 인하여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 □□계열사들이 부담할 것을 그 조건으로 한다.

3.3 을은 병 중 ◇◇보험(주)가 위 1조에 정한 방법으로 수증받을 주식의 유동화에 관하여 적극 협력한다.

4. ⁠[권리의무의 확정]

4.1 본 합의서로써 병과 □□그룹 계열사(BB 제외), 갑, 기타 □□그룹의 임직원 사이의 BB의 손실보전을 비롯한 BB와 관련된 모든 법률관계는 확정되고, 병은 기타 다른 민형사상의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아니한다.

4.2 갑과 을 및 병은 어떠한 이유로도 본 합의를 해지􎇍해제 또는 취소할 수 없고, 본 합의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특약사항 : 본합의서는 을이 이사회결의서를 제출한 때 또는 △△△△.△.△△. 중 먼저 도래한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단, 을은 △△△△.△.△△.까지 이사회결의를 완료한다.

나) 이 사건 합의 체결 후 채권금융기관들을 대표한 ◎◎은행은 이 사건 합의서 제1.2항에 따라 △△△△.△.경 CC와 사이에 CC가 채권금융기관들에게 증여하기로 한 ZZ 주식 ○○○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질권설정계약에 따르면 질권의 피담보채무는 ⁠‘이 사건 합의서 제1조에 따른 CC의 주식을 증여할 채무’로 되어 있고, CC는 질권설정을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을 ◎◎은행에 교부하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주식 증여 및 회사정리계획을 통한 채무 면제

1) CC는 △△△△.△.△△..까지 채권금융기관들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여절차를 완료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중 원고의 지분에 상당하는 △,△△△주에 대하여 자신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였다.

2) BB는 △△△△. △. △. 부산지방법원에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정리법원은 △△△△. △. △. BB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채권금융기관들을 포함한 정리채권자들은 △△△△. △. △. 열린 정리계획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BB의 회사정리절차에서 채권금융기관들의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 중 ○조 ○○○억 원 상당액을 면제’하기로 하는 정리계획에 동의하여 이를 가결하였으며, 위 정리계획은 즉시 정리법원에 의하여 인가되었다.

3) 위 정리계획에 따라 채권금융기관들은 정리채권 및 정리담보권 합계 ○조 ○○○억 원(지급보증이자를 포함하면 ○조 ○○○억 원에 달한다) 중 이 사건 주식 가액 ○조 ○○○억 원을 차감한 ○○○억 원을 잔여채권으로 하여 BB의 잔존 가용현금 및 자산(공장) 매각대금 등 합계 ○○○억 원으로부터 ○○○억 원을 변제받고(나머지 ○○○억 원은 ★★의 공익채권에 변제되었다), △△△△.△.말까지 BB 매각대금 등으로 ○○○억 원을 변제받았다.

다. 채권금융기관들의 소 제기에 따른 선행판결의 선고 및 지연손해금의 수령 등

1) 채권금융기관들의 소 제기에 따른 선행판결의 선고 및 지연손해금의 수령

   앞서 본 바와 같이 CC는 △△△△. △. △.까지 채권금융기관들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증여절차를 완료하였으나, □□계열사는 이 사건 주식을 △△△△. △. △.까지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채권금융기관들에게 지급하는 이 사건 합의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이에 채권금융기관들은 △△△△. △. △. □□계열사들 및 CC를 상대로 ① 주위적으로, 연대하여 이 사건 합의서 제2.1항에 따라 이 사건 약정금(○조 ○○○억 원) 및 이에 대한 △△△△. △. △.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② 예비적으로 아래와 같은 취지의 판결을 구하는 한편 □□계열사들을 상대로, 연대하여, ① △,△△△원 및 별지1 목록 ⁠(가)순번란의 각 순번별로 같은 목록 ⁠(나)기발생 위약금란의 각 돈에 대하여 같은 목록 ⁠(다)지연이자발생기산일란의 각 일자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각 그 다음 날부터 같은 목록 ⁠(나)기발생위약금란의 각 돈을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 ② ○조 ○○○억 원에 대하여 △△△△.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할 것을 구하는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가합○○○○호, 이하 ⁠‘선행 1심’이라 한다).

가. CC는 채권금융기관들에 이 사건 추가 주식의 주권을 인도하라.

나. □□계열사들은,

(1)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고, 채권금융기관들에 그 처분대금을 지급하되, 채권금융기관들과 합의가 있는 경우 현금에 대용할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 지급하며,

(2) CC가 채권금융기관들에 이 사건 추가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그 주식을 처분하고, 채권금융기관들에 그 주식 처분대금을 지급하되, 채권금융기관들과 합의가 있는 경우 현금에 대용할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 지급하라.

다. 채권금융기관들과 □□계열사 사이에, 이 사건 주식 및 이 사건 추가 주식의 각 처분대금의 합계가 ○조 ○○○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계열사들은 채권금융기관들과 협의하여 그 부족액만큼 채권금융기관들에 대한 무의결권 방식이나 의결권 위임 방식의 자본출자 의무 또는 채권금융기관들이 발행하는 후순위채권 매입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2) 선행 1심 판결

   선행 1심은 △△△△. △. △. 이 사건 합의를 이미 채권금융기관들에게 증여된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여 현금화 하는 것을 전제로, 그 처분대금이 ○조 ○○○억 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그 부족분을 CC와 □□계열사들이 단계적으로 보전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판단하고, ① 이 사건 합의로 인하여 CC 및 □□계열사들은 채권금융기관들의 금융제재조치 실행을 막는 등의 이익을 얻은 점, ② 채권금융기관들은 이 사건 합의서 제4.1항에 따라 CC, □□계열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하여 다른 민․형사상의 권리도 주장하지 않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합의가 대가관계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나, 이 사건 합의서상 당사자들 간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판단을 하면서, 채권금융기관들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였으며, 특히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위약벌이 아니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 합의로 정한 연 19%의 비율에 의한 손해배상은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계열사의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의 연체이율은 상법이 정한 연 6%로 정함이 상당하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3) 항소심(○○○○나○○○○호, 이하 ⁠‘선행 항소심’이라 한다) 판결 및 이 사건 지연손해금 중 일부 수령 등

가) 채권금융기관들, CC, □□계열사는 모두 선행 1심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ZZ은 선행 항소심 진행 중이던 △△△△. △.경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었고, 이에 따라 채권금융기관들은 1주당 ○○만 원으로 계산한 주식 처분대금을 수령하였으며, 원고도 △△△△. △.경 △,△△△주의 처분대금 △,△△△원(△△△주 × ○○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선행 항소심 법원은 △△△△. △. △ 채권금융기관들이 위 주식처분 대금 수령 후 청구취지를 변경함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 것과 CC에 대한 주식인도청구, 채권금융기관들에 대한 주식처분대금지급청구 및 자본출자의무 또는 후순위채권매입의무의 존재확인청구를 기각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선행 1심과 유사한 판단을 하면서, 다만 이 사건 지연손해금 중 확정적으로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민사 법정이율인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위 선행 항소심 판결에 따라 위 추가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원의 이 사건 지연손해금(이하 ⁠“△△△△년 지연손해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원고는 △△△△사업연도 결산시 △△△△년 지연손해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채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4) 상고심(○○○○다○○○○, 이하 ⁠‘선행 상고심’이라 한다) 판결 및 지연이자 추가수령가) 선행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채권금융기관들, □□계열사가 각 상고하였는데, 선행 상고심 법원은 △△△△. △. △. 대체로 선행 항소심 판단을 수긍하면서도, 이 사건 지연손해금 중 확정적으로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적용될 이율과 관련하여 ⁠‘이 사건 합의는 채권금융기관들의 BB에 대한 채권회수 불능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기 위한 것으로서 그 궁극적인 목적은 채권의 회수에 있다고 할 것인바, 여신 등의 금융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상인인 채권금융기관들에 있어서 이 사건 합의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상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채권금융기관들이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취득하는 위약금 채권에 대하여는 상사 법정이율인 연 6%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후 □□계열사들이 선행 항소심에서 인정된 민사 법정이율에 의한 위 추가 지연이자와 상사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이자의 차액에 상당하는 지연이자를 더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나) 위 선행 상고심 판결에 따라 원고는 △△△△. △. △. □□계열사로부터 지연이자 △,△△△원(이하 ⁠‘△△△△년 지연손해금’이라 한다)을 추가로 지급받아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및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고지 등 □□지방국세청은 △△△△. △.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피고에게 ⁠‘△△△△년 지연손해금을 원고의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 △. △. △△△△년 지연손해금 △,△△△원을 원고의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여 △△△△사업연도 법인세를 증액하여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였다.

마. 원고의 경정청구 및 피고의 거부

   원고는 △△△△. △. △. 이 사건 지연손해금이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지연손해금을 이월결손금에 충당하여 △△△△ 사업연도 법인세 △,△△△원,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환급을 구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 △. △. 원고가 피고로부터 증액경정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아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 △. △. △△△△년 지연손해금이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바. 전심절차 경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 △. △. △△△△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거부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

   △△△△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서정한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한 상태에서 이루어져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부분 경정청구거부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7183 판결 참조).

2)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국세기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구체적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통상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 단서에서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만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가 △△△△사업연도에 대한 원고의 법인세 신고․납부가 있은 이후인 △△△△. △. △. ’△△△△년 지연손해금을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되어야 함‘을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년 지연손해금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여 이월결손금에 충당할 수 있으므로 익금에 산입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한 것은 결국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위 기간을 경과하여 △△△△. △. △.에 한 원고의 이 부분 경정청구는 부적법하고,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절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년 지연손해금을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이월결손금에 충당하는 행위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기도 하므로, 원고의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가 주장하는 ⁠‘이월결손금 충당행위’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각 호 중 어느 사유에도 포섭되지 아니하는 점, ② 통상적 경정청구제도 외에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따로 두고 있는 이유는 통상적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당초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처분할 당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이 후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당초 신고나 처분시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납세자를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신의성실원칙의 한 적용모습인 사정변경의 원칙을 납세자의 영역에서 구현한 것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이월결손금 충당행위’는 납세자인 원고나 과세관청이 신고 또는 처분 당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이 후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 점, ③ 무상으로 받은 자산으로 보고 이월결손금에 충당하는 행위는 납세자를 구제해 주어야 할 사정변경이 아니라 원고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전적으로 좌우될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경우까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인정할 경우 조세법률관계의 조기확정을 위한 관련 법 규정의 취지가 몰각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월결손금 충당행위’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계열사들로부터 이 사건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으면서 □□계열사들에 아무런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그 지급의 원인이 된 이 사건 주식(ZZ 주식 ○○○만 주) 및 이 사건 약정금(○조 ○○○억 원)과 관련하여도 아무런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월결손금 규정 및 그 취지

가) 내국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인 자산수증이익 등은 당연히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으로서 익금에 해당하나,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위 자산수증이익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자산수증이익 등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된 것으로 보는데, 이는 증여를 통한 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다. 한편,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소정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이라 함은 수증자산과 같이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취득하여 증가된 자산을 의미한다(대법원 1983. 7. 12. 선고 81누86 판결 참조).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는 채권금융기관들이 BB에 대한 회수불능채권을 회수하는 방안으로 마련된 것으로서, 이 사건 합의로 인하여, ① CC 및 □□계열사들은 채권금융기관들의 금융제재조치 실행을 막는 등의 이익을 얻었고, ② 채권금융기관들은 CC 및 □□계열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민․형사상 다른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③ 채권금융기관들은 BB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에서 이 사건 약정금과 정확히 일치하는 ○조 ○○○억 상당의 정리채권 및 정리담보권을 면제하는 내용의 정리계획안에 동의를 하였던 것인바,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의무는 일정한 대가관계를 전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더욱이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원고의 재무구조 개선과 무관하고,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이 사건 약정금 지급의무가 △△△△. △. △.까지 이행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은 것이므로, 이를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취득한 자산으로 볼 수 없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선행 제1심 법원도 이와 유사한 취지에서 이 사건 합의가 대가관계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하였고, 선행 상고심 또한 이 사건 합의를 채권의 회수를 위한 상행위로 보아 이 사건 지연손해금 채권에 상사 법정이율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증여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과세처분이 있었고, 그 과세처분에 대한 당부를 판단하는 대법원 판결이 다수 존재하므로(대법원 2010. 1.28. 선고 2007두18444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두1795 판결 등), 이 사건 지연손해금도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사건에서는 이 사건 주식이 무상으로 받은 것인지가 판단의 대상이 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쟁점이 되었을 뿐이고, 위 각 사건에서 이 사건 지연손해금이 증여재산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한 것도 아니므로, 위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이 사건 지연손해금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 론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거부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1. 2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99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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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금융기관 손실보전 합의에 따른 자산수증이익과 법인세 경정청구의 범위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9909
판결 요약
채권금융기관들이 대가관계에 따라 손실보전 합의를 통해 받은 지연손해금 등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이월결손금에 충당 불가합니다. 법인세 증액경정 후의 경정청구는 90일 내에 해야 하며, 기한 경과 후 제기는 부적법합니다.
#손실보전합의 #채권금융기관 #지연손해금 #무상수증이익 #이월결손금
질의 응답
1. 채권금융기관이 손실보전 합의에 따라 받은 지연손해금이 법인세상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나요?
답변
채권금융기관이 손실보전 합의에 따라 받은 지연손해금은 대가관계가 인정되어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9909 판결은 손실보전 합의는 채권 회수 불능에 대한 대가관계 행위임을 인정하며, 해당 지연손해금은 무상수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법인세 증액경정 이후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답변
증액경정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만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9909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를 근거로, 증액경정에 대한 경정청구는 90일 내에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경정청구 기간이 지난 후 후발 경정청구 사유로 '이월결손금 충당'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이월결손금 충당은 후발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한이 지난 경정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9909 판결은 이월결손금 충당은 후발적으로 예측불가 사정이 아니며, 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의무는 일정한 대가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지 않고, 증액경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선행결정에 대해서 한 경정청구는 불복 제기 기한이 경과되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8990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 은행

피 고

영등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9. 27.

판 결 선 고

2019. 11. 29.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011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거부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 한 △△△△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경정거부처분 및 △△△△.△.△△. 한 △△△△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B 주식회사(이하 ⁠‘BB’라 한다)의 채권금융기관들(원고 포함, 이하 ⁠‘채권금융기관들’이라 한다)과 □□그룹 CC 회장 및 □□계열사 사이의 손실보전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체결 경위 등

1) BB의 설립과 외환위기의 발생

가) □□그룹은 △△△△.△. □□그룹 계열사 등이 출자하여 ▲▲ 및 수송용 기계기구 등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BB를 설립하였다.

나) 그런데 BB는 위와 같은 사업진출 과정에서 대규모 장치산업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산업의 특성으로 인한 초기비용,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위한 투자비용, 공장부지의 특수성으로 인한 추가비용과 후발업체로서의 불가피한 비용 등을 사업초기부터 외부차입금으로 조달함으로써 출범 초 많은 금융비용 부담을 안게 되었다.

다) 1997년에 접어들면서 ○○그룹, ◇◇그룹을 비롯하여 재벌그룹들(㉠, ㉡, ㉢, ㉣, ㉤, ㉥, ㉦, ㉧그룹 등)이 도산하거나 해체되었는바, □□그룹과 ◇◇그룹의 부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1997년 말 이른바 IMF 외환위기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국가경제 전체가 엄청난 충격에 휩싸이게 됨으로써, 국내 ▲▲수요가 50% 정도 감소하여 BB는 예상매출을 크게 밑도는 매출실적을 보이게 되었고, 금리상승으로 인한 금융비용 부담이 더욱 가중되게 되었다.

2) BB와 QQ전자 간의 빅딜 시도

가) □□그룹은 △△△△.△.△△. ◇◇그룹과 사이에 □□그룹의 ▲▲부문을 ◆◆그룹의 관련 부문으로 이관하고 ◆◆그룹의 전자 부문을 □□그룹의 관련 부문으로 이관하는 것을 △△△△.△.△△.까지 확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빅딜에 관한 기본합의”를 하였고, 이후 세부사항에 관하여 계속하여 논의가 진행되었다.

나) 위 빅딜 논의 당시 핵심쟁점은 ○조 ○,○○○억 원 상당에 이르는 BB의 부채 중 얼마를 □□그룹이 부담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고, 이를 둘러싸고 당시 CC □□그룹 회장의 사재출연과 □□계열사의 부담액에 관한 사항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다.

3)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

가) CC 및 DD 주식회사(이하 ⁠‘DD’라 한다)는 △△△△.△.△△. □□계열사에 대한 채권금융기관들인 13개 금융기관과 2개 리스회사로 구성된 ⁠‘□□계열 주요채권단 협의회’와 사이에, BB와 CC 주식회사의 빅딜을 전제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무구조개선약정’이라 한다).

① □□그룹은 ⁠‘□□의 ▲▲부문을 CC의 관련기업으로 이관하고 CC의 전자부문을 인수’하는 방안에 따라 사업구조조정을 성실히 추진하기로 하고, 위 채권금융기관들은 □□계열사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금융지원을 하기로 한다. ⁠(제4조(사업구조조정))

② □□그룹은 신규사업진출, 해외투자 등 중요한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회사정리․화의신청 등 계열 전체적인 재무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은행감독규정에서 정한 □□계열 주기업체의 주채권은행(주식회사 ◎◎은행)과 사전에 협의하기로 한다. ⁠(제6조 ⁠(주채권은행과의 사전협의))

③ □□그룹이 상기 약정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권금융기관들은 □□계열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열이 약정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금융기관들은 서면통지에 의하여 □□계열에 대한 신규여신 취급중단 및 기 취급여신 회수 등의 제재조치를 채권금융기관들 공동으로 취할 수 있고, □□계열은 채권금융기관들의 이러한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제9조(약정내용불이행시 조치)).

나) 한편, □□계열 주요채권단 협의회와 □□ 측은 △△△△.△.경 이 사건 재무구조개선약정의 내용 중 제9조(약정내용 불이행시 조치사항)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추가약정을 하면서, □□그룹이 이 사건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위반하는 경우 □□계열주요채권단 협의회 소속 채권금융기관들이 □□계열 소속 계열사 전체를 대상으로 기한내 시정요구, 신규여신 중단 등의 조치(1단계: 신규여신 중단, 2단계: 기존여신 회수,3단계: 수출입금융제재)와 기업개선작업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4) 빅딜의 포기와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 및 사재출연 발표

    □□그룹은 ◇◇그룹과 사이에 BB 인수조건에 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빅딜을 포기하고 △△△△.△.△△. 전격적으로 BB의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을 발표함과 동시에 CC가 ○조 ○천억 원 상당의 ZZ 발행주식(액면 금 5,0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만 주(ZZ 총 발행주식의 20%)를 출연하여 BB 채권단과 협력업체 등의 손실을 보상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5) 채권금융기관들의 손실보상 계획 발표 촉구 및 □□측의 견해 표명

가) 위 발표 이후 CC가 △△△△.△.△△. ZZ 발행주식 ○○○만 주를 주식회사 XX은행(이하 ⁠‘XX’이라 한다)에 신탁하자, 채권금융기관들은 BB가 회사정리절차개시명령신청을 함에 따라 채권금융기관 사이의 협조를 통하여 효율적인채권 회수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 ⁠‘BB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의 소집 및 운영은 주채권은행인 XX이 주관하기로 하였으며, 원고, XX, LL은행, KK보험, JJ신탁 등 5개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이하 ⁠‘이 사건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두었다.

나) 한편 BB 채권금융기관을 대표하는 QQ은행은 △△△△.△.△△. □□측에게 BB의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시 ⁠‘CC의 사재출연으로 채권금융기관의손실을 보상하겠다’고 한 취지와 관련하여 부채상환 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계획을 밝힐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그룹은 △△△△.△.△△. QQ은행에 ⁠‘BB의 부채는 회사정리절차에 따라 확정되는 정리계획상의 부채상환계획에 의거 상환될 것이며, 다만 □□은 CC의 사재출연(ZZ 주식 ○○○만 주) 및 BB의 자산매각 대금을 재원으로 BB 채권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전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다) △△△△.△.△△. 개최된 이 사건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당시 □□전자 부사장 PP은 ZZ 주식 ○○○만 주에 대하여, 먼저 ○○만 주는 BB협력업체의 손실보상용으로 사용하고, 채권금융기관들에게 나머지 ○○○만 주를 배분하며 추가출연은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6) 당시 정부의 입장

가) BB의 부채 문제로 채권금융기관들이 또 다시 유동성의 위기에 빠지게 될 처지에 놓이자, TT 당시 재경부장관은 △△△△.△.△△. ⁠“ZZ 주식 ○○○만 주가 ○조 ○,○○○억 원에 미달할 경우 □□이 책임져야 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고, 정부는 △△△△.△.△△.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CC의 출연 주식이 채권금융기관의 손실보전에 부족할 경우 □□이 책임지고 보전하며 그 방법은 채권단과 협의한다는 방침을 확인하였다.

나) RR 당시 금융감독원장은 △△△△.△.△△. 국회보고에서 ⁠‘정부는 CC출연주식이 채권금융기관 손실보전에 부족할 경우 □□이 책임지고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은 당초 발표대로 BB채권단과 협력업체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 및 CC가 책임을 지고 BB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이는 BB 지배주주가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한 과거의 관행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강조하였고, ⁠‘□□이 ZZ 주식 ○○○만 주 외의 추가출연이 불가하다는 것은 □□의 발표 내용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7) 이 사건 재무구조개선약정 위반에 대한 금융제재 요청 결의

가) 채권금융기관들은 △△△△.△.△△. □□측에 대하여 ⁠‘BB의 부실을 □□이 모두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은 채권금융기관이나 정부에 대한 약속 수준을 넘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손실보전 부족분에 대해서는 CC회장 또는 □□ 측이 추가출연을 확약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이에 대하여 같은 해 △.△△.까지 회답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측은 아무런 회답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이 사건 운영위원회는 △△△△.△.△△. □□계열 주요채권단 협의회에게 이 사건 재무구조개선약정 제9조 및 추가약정에 따라 □□계열사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하기로 결의하였으며, △△△△.△.△△. 이러한 사실을 □□측에 통보하였다.

8) □□ 측의 손실보상 확약

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측은 △△△△.△.△△. ⁠‘ZZ 주식가격을 주당 ○○만 원으로 보장하겠다. 즉 채권금융기관들 몫 ○○○만 주 ○조 ○,○○○억 원을 보장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ZZ 주식을 채권금융기관들에 양도하면 BB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에서 BB의 부채를 탕감하여 줄 것을 제안하였다.

나) □□측이 추가 출연 등에 관한 채권금융기관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하자, 채권금융기관들은 곧바로 △△△△.△.△△. 이 사건 운영위원회에서 □□계열사에 대한 금융제재 요청을 연기하기로 결의하였다.

다) □□측은 △△△△.△.△△. 주채권은행인 ●●은행에 ⁠‘□□은 CC가 출연한 ZZ 주식의 가치가 주당 ○○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보냈다.

9) 이 사건 합의 체결 등

가) 채권금융기관들과 CC 및 □□계열사는 △△△△.△.△△.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룹 CC회장(이하 ⁠“갑”이라 함) 및 □□계열사들(이하 ⁠“을”이라 함)과 채권금융기관들(이하 ⁠“병”이라 함)은 BB의 손실보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다음 -

1. ⁠[주식의 증여]

1.1 갑은 도의적 차원에서 BB의 정리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병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BB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신청 당시 출연하기로 한 ZZ 주식 ○○○만주 중 ○○○만 주를 병에게 무상으로 증여하고, BB에 대하여는 어떠한 권리도 발생하지 아니하고 행사하지도 아니한다.

1.2 위 1.1항에서 정한 출연주식의 증여시기는 병이 정하기로 한다. 단, 그 이전이라도 병이요구하는 경우 위 주식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한다.

1.3 각 채권금융기관별 주권의 교부는 병이 분배비율을 합의하여 통보하는 경우 주권교부에필요한 실무적인 절차를 거쳐 즉시 교부한다.

2. ⁠[손실의 보상]

2.1 갑 및 을은 병의 손실보상을 위하여 △△△△년 △월△일까지 2.2항 및 2.3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병에게 ○조 ○○○억원(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완료할 것을 보장한다.

2.2 이를 위하여 을은 1.1항에 따라 병에게 증여된 ZZ 주식 ○○○만 주를 △△△△년 △월△일까지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병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그 처분대금이 ○조 ○○○억원에 부족할 경우 갑은 병에게 개인 소유의 ZZ 주식을 ○○만 주(이하 ⁠‘이 사건 추가 주식’이라 한다)까지 추가로 증여한다.

2.2.1 처분후 지급방법은 현금을 원칙으로 하되, 병과 합의가 있는 경우 현금에 대용할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

2.3 갑이 추가 출연하는 ZZ 주식으로도 부족할 경우에는 을은 부족액만큼 병과 협의하여 병에 대한 자본출자(무의결권 또는 의결권 위임) 또는 병이 발행하는 후순위채권 매입 방법으로 손실의 보전에 갈음한다. 단, 을은 상기방법으로 손실보전이 부적절한 채권금융기관과는 별도로 협의하여 이에 상응하는 방법을 정하고 이를 이행함으로써 손실의 보전에 갈음하기로 한다.

2.4 갑 및 을이 2.2항 또는 2.3항을 △△△△년 △월△일까지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을은 연대하여 병에게 총 ○조 ○,○○○억 원 중 부족분에 대하여 그 이행일까지 □□은행 은행계정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이자 상당액을 지급한다(이하 ⁠‘이 사건 지연손해금’라 한다). 다만, 갑 및 을이 2.2항을 이행한 후, 병의 절차상 이유로 인하여 2.3항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을은 그 지연된 기간만큼 위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이자 상당액의 지급을 면한다.

3. ⁠[주식의 처분]

3.1 병은 갑이 증여한 ZZ주식이 원만히 처분되어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갑으로부터 ZZ 주권을 교부받는 즉시 교부받은 주권의 처분을 을 또는 을이 지정하는 제3자(이하 3. ⁠[주식의 처분]항에 한하여 ⁠“을”이라 함)에게 위임한다.

3.1.1 이를 위해 병은 을에게 취소불가능한 독점적, 배타적 처분권한을 수여한다.

3.1.2 을이 병의 위임을 받아 ZZ주식을 처분함에 있어 그 처분가액에 대하여 사전에 병과 협의하여야 한다.

3.1.3 이와 함께 병은 ZZ주식의 처분에 필요한 제반 협력을 제공한다.

3.1.4 위 주식이 처분되어 입금된 경우 을은 병이 지정하는 계좌에 즉시 처분대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3.1.5 을이 △△△△년 △월△일까지 ZZ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을은 처분을 위하여 위임받은 모든 권한을 상실하고, 이후 병은 임의로 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

3.2 주당 평균 처분가액이 ○○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병은 그 초과 부분을 현금 또는 현물(ZZ의 주식)로 BB의 처리와 관련하여 피해를 본 □□계열사들에게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총 채권액 비율로 배분하되, 그로 인하여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 □□계열사들이 부담할 것을 그 조건으로 한다.

3.3 을은 병 중 ◇◇보험(주)가 위 1조에 정한 방법으로 수증받을 주식의 유동화에 관하여 적극 협력한다.

4. ⁠[권리의무의 확정]

4.1 본 합의서로써 병과 □□그룹 계열사(BB 제외), 갑, 기타 □□그룹의 임직원 사이의 BB의 손실보전을 비롯한 BB와 관련된 모든 법률관계는 확정되고, 병은 기타 다른 민형사상의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아니한다.

4.2 갑과 을 및 병은 어떠한 이유로도 본 합의를 해지􎇍해제 또는 취소할 수 없고, 본 합의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특약사항 : 본합의서는 을이 이사회결의서를 제출한 때 또는 △△△△.△.△△. 중 먼저 도래한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단, 을은 △△△△.△.△△.까지 이사회결의를 완료한다.

나) 이 사건 합의 체결 후 채권금융기관들을 대표한 ◎◎은행은 이 사건 합의서 제1.2항에 따라 △△△△.△.경 CC와 사이에 CC가 채권금융기관들에게 증여하기로 한 ZZ 주식 ○○○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질권설정계약에 따르면 질권의 피담보채무는 ⁠‘이 사건 합의서 제1조에 따른 CC의 주식을 증여할 채무’로 되어 있고, CC는 질권설정을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을 ◎◎은행에 교부하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주식 증여 및 회사정리계획을 통한 채무 면제

1) CC는 △△△△.△.△△..까지 채권금융기관들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여절차를 완료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중 원고의 지분에 상당하는 △,△△△주에 대하여 자신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였다.

2) BB는 △△△△. △. △. 부산지방법원에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정리법원은 △△△△. △. △. BB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채권금융기관들을 포함한 정리채권자들은 △△△△. △. △. 열린 정리계획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BB의 회사정리절차에서 채권금융기관들의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 중 ○조 ○○○억 원 상당액을 면제’하기로 하는 정리계획에 동의하여 이를 가결하였으며, 위 정리계획은 즉시 정리법원에 의하여 인가되었다.

3) 위 정리계획에 따라 채권금융기관들은 정리채권 및 정리담보권 합계 ○조 ○○○억 원(지급보증이자를 포함하면 ○조 ○○○억 원에 달한다) 중 이 사건 주식 가액 ○조 ○○○억 원을 차감한 ○○○억 원을 잔여채권으로 하여 BB의 잔존 가용현금 및 자산(공장) 매각대금 등 합계 ○○○억 원으로부터 ○○○억 원을 변제받고(나머지 ○○○억 원은 ★★의 공익채권에 변제되었다), △△△△.△.말까지 BB 매각대금 등으로 ○○○억 원을 변제받았다.

다. 채권금융기관들의 소 제기에 따른 선행판결의 선고 및 지연손해금의 수령 등

1) 채권금융기관들의 소 제기에 따른 선행판결의 선고 및 지연손해금의 수령

   앞서 본 바와 같이 CC는 △△△△. △. △.까지 채권금융기관들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증여절차를 완료하였으나, □□계열사는 이 사건 주식을 △△△△. △. △.까지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채권금융기관들에게 지급하는 이 사건 합의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이에 채권금융기관들은 △△△△. △. △. □□계열사들 및 CC를 상대로 ① 주위적으로, 연대하여 이 사건 합의서 제2.1항에 따라 이 사건 약정금(○조 ○○○억 원) 및 이에 대한 △△△△. △. △.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② 예비적으로 아래와 같은 취지의 판결을 구하는 한편 □□계열사들을 상대로, 연대하여, ① △,△△△원 및 별지1 목록 ⁠(가)순번란의 각 순번별로 같은 목록 ⁠(나)기발생 위약금란의 각 돈에 대하여 같은 목록 ⁠(다)지연이자발생기산일란의 각 일자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각 그 다음 날부터 같은 목록 ⁠(나)기발생위약금란의 각 돈을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 ② ○조 ○○○억 원에 대하여 △△△△.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할 것을 구하는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가합○○○○호, 이하 ⁠‘선행 1심’이라 한다).

가. CC는 채권금융기관들에 이 사건 추가 주식의 주권을 인도하라.

나. □□계열사들은,

(1)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고, 채권금융기관들에 그 처분대금을 지급하되, 채권금융기관들과 합의가 있는 경우 현금에 대용할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 지급하며,

(2) CC가 채권금융기관들에 이 사건 추가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그 주식을 처분하고, 채권금융기관들에 그 주식 처분대금을 지급하되, 채권금융기관들과 합의가 있는 경우 현금에 대용할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 지급하라.

다. 채권금융기관들과 □□계열사 사이에, 이 사건 주식 및 이 사건 추가 주식의 각 처분대금의 합계가 ○조 ○○○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계열사들은 채권금융기관들과 협의하여 그 부족액만큼 채권금융기관들에 대한 무의결권 방식이나 의결권 위임 방식의 자본출자 의무 또는 채권금융기관들이 발행하는 후순위채권 매입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2) 선행 1심 판결

   선행 1심은 △△△△. △. △. 이 사건 합의를 이미 채권금융기관들에게 증여된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여 현금화 하는 것을 전제로, 그 처분대금이 ○조 ○○○억 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그 부족분을 CC와 □□계열사들이 단계적으로 보전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판단하고, ① 이 사건 합의로 인하여 CC 및 □□계열사들은 채권금융기관들의 금융제재조치 실행을 막는 등의 이익을 얻은 점, ② 채권금융기관들은 이 사건 합의서 제4.1항에 따라 CC, □□계열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하여 다른 민․형사상의 권리도 주장하지 않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합의가 대가관계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나, 이 사건 합의서상 당사자들 간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판단을 하면서, 채권금융기관들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였으며, 특히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위약벌이 아니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 합의로 정한 연 19%의 비율에 의한 손해배상은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계열사의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의 연체이율은 상법이 정한 연 6%로 정함이 상당하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3) 항소심(○○○○나○○○○호, 이하 ⁠‘선행 항소심’이라 한다) 판결 및 이 사건 지연손해금 중 일부 수령 등

가) 채권금융기관들, CC, □□계열사는 모두 선행 1심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ZZ은 선행 항소심 진행 중이던 △△△△. △.경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었고, 이에 따라 채권금융기관들은 1주당 ○○만 원으로 계산한 주식 처분대금을 수령하였으며, 원고도 △△△△. △.경 △,△△△주의 처분대금 △,△△△원(△△△주 × ○○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선행 항소심 법원은 △△△△. △. △ 채권금융기관들이 위 주식처분 대금 수령 후 청구취지를 변경함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 것과 CC에 대한 주식인도청구, 채권금융기관들에 대한 주식처분대금지급청구 및 자본출자의무 또는 후순위채권매입의무의 존재확인청구를 기각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선행 1심과 유사한 판단을 하면서, 다만 이 사건 지연손해금 중 확정적으로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민사 법정이율인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위 선행 항소심 판결에 따라 위 추가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원의 이 사건 지연손해금(이하 ⁠“△△△△년 지연손해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원고는 △△△△사업연도 결산시 △△△△년 지연손해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채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4) 상고심(○○○○다○○○○, 이하 ⁠‘선행 상고심’이라 한다) 판결 및 지연이자 추가수령가) 선행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채권금융기관들, □□계열사가 각 상고하였는데, 선행 상고심 법원은 △△△△. △. △. 대체로 선행 항소심 판단을 수긍하면서도, 이 사건 지연손해금 중 확정적으로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적용될 이율과 관련하여 ⁠‘이 사건 합의는 채권금융기관들의 BB에 대한 채권회수 불능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기 위한 것으로서 그 궁극적인 목적은 채권의 회수에 있다고 할 것인바, 여신 등의 금융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상인인 채권금융기관들에 있어서 이 사건 합의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상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채권금융기관들이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취득하는 위약금 채권에 대하여는 상사 법정이율인 연 6%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후 □□계열사들이 선행 항소심에서 인정된 민사 법정이율에 의한 위 추가 지연이자와 상사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이자의 차액에 상당하는 지연이자를 더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나) 위 선행 상고심 판결에 따라 원고는 △△△△. △. △. □□계열사로부터 지연이자 △,△△△원(이하 ⁠‘△△△△년 지연손해금’이라 한다)을 추가로 지급받아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및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고지 등 □□지방국세청은 △△△△. △.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피고에게 ⁠‘△△△△년 지연손해금을 원고의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 △. △. △△△△년 지연손해금 △,△△△원을 원고의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여 △△△△사업연도 법인세를 증액하여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였다.

마. 원고의 경정청구 및 피고의 거부

   원고는 △△△△. △. △. 이 사건 지연손해금이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지연손해금을 이월결손금에 충당하여 △△△△ 사업연도 법인세 △,△△△원,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환급을 구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 △. △. 원고가 피고로부터 증액경정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아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 △. △. △△△△년 지연손해금이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바. 전심절차 경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 △. △. △△△△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거부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

   △△△△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서정한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한 상태에서 이루어져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부분 경정청구거부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7183 판결 참조).

2)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국세기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구체적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통상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 단서에서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만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가 △△△△사업연도에 대한 원고의 법인세 신고․납부가 있은 이후인 △△△△. △. △. ’△△△△년 지연손해금을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되어야 함‘을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년 지연손해금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여 이월결손금에 충당할 수 있으므로 익금에 산입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한 것은 결국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위 기간을 경과하여 △△△△. △. △.에 한 원고의 이 부분 경정청구는 부적법하고,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절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년 지연손해금을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이월결손금에 충당하는 행위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기도 하므로, 원고의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가 주장하는 ⁠‘이월결손금 충당행위’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각 호 중 어느 사유에도 포섭되지 아니하는 점, ② 통상적 경정청구제도 외에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따로 두고 있는 이유는 통상적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당초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처분할 당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이 후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당초 신고나 처분시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납세자를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신의성실원칙의 한 적용모습인 사정변경의 원칙을 납세자의 영역에서 구현한 것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이월결손금 충당행위’는 납세자인 원고나 과세관청이 신고 또는 처분 당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이 후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 점, ③ 무상으로 받은 자산으로 보고 이월결손금에 충당하는 행위는 납세자를 구제해 주어야 할 사정변경이 아니라 원고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전적으로 좌우될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경우까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인정할 경우 조세법률관계의 조기확정을 위한 관련 법 규정의 취지가 몰각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월결손금 충당행위’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계열사들로부터 이 사건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으면서 □□계열사들에 아무런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그 지급의 원인이 된 이 사건 주식(ZZ 주식 ○○○만 주) 및 이 사건 약정금(○조 ○○○억 원)과 관련하여도 아무런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월결손금 규정 및 그 취지

가) 내국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인 자산수증이익 등은 당연히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으로서 익금에 해당하나,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위 자산수증이익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자산수증이익 등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된 것으로 보는데, 이는 증여를 통한 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다. 한편,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소정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이라 함은 수증자산과 같이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취득하여 증가된 자산을 의미한다(대법원 1983. 7. 12. 선고 81누86 판결 참조).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는 채권금융기관들이 BB에 대한 회수불능채권을 회수하는 방안으로 마련된 것으로서, 이 사건 합의로 인하여, ① CC 및 □□계열사들은 채권금융기관들의 금융제재조치 실행을 막는 등의 이익을 얻었고, ② 채권금융기관들은 CC 및 □□계열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민․형사상 다른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③ 채권금융기관들은 BB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에서 이 사건 약정금과 정확히 일치하는 ○조 ○○○억 상당의 정리채권 및 정리담보권을 면제하는 내용의 정리계획안에 동의를 하였던 것인바,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의무는 일정한 대가관계를 전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더욱이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원고의 재무구조 개선과 무관하고,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이 사건 약정금 지급의무가 △△△△. △. △.까지 이행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은 것이므로, 이를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취득한 자산으로 볼 수 없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선행 제1심 법원도 이와 유사한 취지에서 이 사건 합의가 대가관계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하였고, 선행 상고심 또한 이 사건 합의를 채권의 회수를 위한 상행위로 보아 이 사건 지연손해금 채권에 상사 법정이율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증여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과세처분이 있었고, 그 과세처분에 대한 당부를 판단하는 대법원 판결이 다수 존재하므로(대법원 2010. 1.28. 선고 2007두18444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두1795 판결 등), 이 사건 지연손해금도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사건에서는 이 사건 주식이 무상으로 받은 것인지가 판단의 대상이 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쟁점이 되었을 뿐이고, 위 각 사건에서 이 사건 지연손해금이 증여재산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한 것도 아니므로, 위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이 사건 지연손해금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 론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거부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1. 2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99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