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토지 증여일 기준 증여세 평가방법 판단-일부 과세처분 취소

2014누68319
판결 요약
토지 증여에 대한 증여세 산정 시점은 실제 증여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세무서가 추후 임의 일자로 정해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이 사건에서는 증여일 기준으로 재산가액을 다시 산정, 96,665,250원을 초과하는 증여세 부과처분만을 취소하였음.
#토지 증여세 #증여세 과세표준 #증여일 기준 산정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증여세 과세시점
질의 응답
1. 토지 증여세 과세표준은 어떤 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요?
답변
토지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실제 증여가 이루어진 날(증여일)의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68319 판결은 각 토지의 증여로 인한 증여세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가 증여일이 아닌 임의의 일자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증여일이 아닌 임의의 일자 기준의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므로 그 부분에 대한 과세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68319 판결은 세무서가 2010. 5. 17.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증여세 부과처분이 일부만 위법한 경우 법원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답변
위법한 부분만 취소하고, 나머지 적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부분취소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68319 판결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과처분만 취소하고, 잔여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4. 과세표준 재산가액 산정시 기준 가격은 어디에 근거하나요?
답변
과세표준 산정은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일 당시 공시된 기준시가를 반영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68319 판결의 산정표 및 판시에서 각 증여일의 기준시가를 사용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과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5. 8. 13. 선고 2014누6831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재단법인 지역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성 담당변호사 신종한)

【피고, 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강훈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10. 16. 선고 2014구합55137 판결

【변론종결】

2015. 7. 16.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가 2013.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82,979,140원의 부과처분 중 96,665,2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82,979,1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2쪽 제8행 내지 제9행의 ⁠“남양주시 ⁠(주소 1 생략) 임야 83,107㎡” 부분을 ⁠“남양주시 ⁠(주소 1 생략) 임야 83,107㎡ 및 ⁠(주소 2 생략) 임야 1,190㎡”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6쪽 제7행의 ⁠“이용게 관한 법률상의” 부분을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로, 제6쪽 제18행의 ⁠“보아여 하고” 부분을 ⁠“보아야 하고”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9쪽 제2행 내지 제7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결국 이 사건 각 토지의 증여로 인한 증여세는 증여일인 2007. 6. 8.(이 사건 제1토지) 및 2007. 6. 15.(이 사건 제2토지)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가 이와 달리 2010. 5. 17.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선정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나아가 정당한 증여세액에 관하여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원)취득일자별 증여가액당초 결정경정 결정(정당한 세액)증감내역\2010. 5. 17.(등기원인일 3년 후)2007. 6. 8. 또는 2007. 6. 15. ⁠(등기접수일)증여물건 소재지, 면적기준시가증여가액기준시가증여가액남양주시 ⁠(주소 1 생략) 임야 83,107㎡1,440119,674,0801,300108,039,100-11,634,980남양주시 ⁠(주소 2 생략) 임야 1,190㎡1,5101,796,9001,3601,618,400-178,500화성시 ⁠(주소 3 생략) 임야 25,785㎡26,700688,495,50016,000412,560,000-275,899,500과세표준809,930,480522,217,500-287,712,980세율30%30%?고지세액182,979,14496,665,250-86,313,894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정당한 세액은 96,665,250원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96,665,2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취소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강경구 남양우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8. 13. 선고 2014누6831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토지 증여일 기준 증여세 평가방법 판단-일부 과세처분 취소

2014누68319
판결 요약
토지 증여에 대한 증여세 산정 시점은 실제 증여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세무서가 추후 임의 일자로 정해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이 사건에서는 증여일 기준으로 재산가액을 다시 산정, 96,665,250원을 초과하는 증여세 부과처분만을 취소하였음.
#토지 증여세 #증여세 과세표준 #증여일 기준 산정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증여세 과세시점
질의 응답
1. 토지 증여세 과세표준은 어떤 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요?
답변
토지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실제 증여가 이루어진 날(증여일)의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68319 판결은 각 토지의 증여로 인한 증여세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가 증여일이 아닌 임의의 일자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증여일이 아닌 임의의 일자 기준의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므로 그 부분에 대한 과세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68319 판결은 세무서가 2010. 5. 17.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증여세 부과처분이 일부만 위법한 경우 법원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답변
위법한 부분만 취소하고, 나머지 적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부분취소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68319 판결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과처분만 취소하고, 잔여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4. 과세표준 재산가액 산정시 기준 가격은 어디에 근거하나요?
답변
과세표준 산정은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일 당시 공시된 기준시가를 반영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68319 판결의 산정표 및 판시에서 각 증여일의 기준시가를 사용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과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5. 8. 13. 선고 2014누6831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재단법인 지역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성 담당변호사 신종한)

【피고, 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강훈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10. 16. 선고 2014구합55137 판결

【변론종결】

2015. 7. 16.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가 2013.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82,979,140원의 부과처분 중 96,665,2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82,979,1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2쪽 제8행 내지 제9행의 ⁠“남양주시 ⁠(주소 1 생략) 임야 83,107㎡” 부분을 ⁠“남양주시 ⁠(주소 1 생략) 임야 83,107㎡ 및 ⁠(주소 2 생략) 임야 1,190㎡”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6쪽 제7행의 ⁠“이용게 관한 법률상의” 부분을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로, 제6쪽 제18행의 ⁠“보아여 하고” 부분을 ⁠“보아야 하고”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9쪽 제2행 내지 제7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결국 이 사건 각 토지의 증여로 인한 증여세는 증여일인 2007. 6. 8.(이 사건 제1토지) 및 2007. 6. 15.(이 사건 제2토지)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가 이와 달리 2010. 5. 17.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선정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나아가 정당한 증여세액에 관하여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원)취득일자별 증여가액당초 결정경정 결정(정당한 세액)증감내역\2010. 5. 17.(등기원인일 3년 후)2007. 6. 8. 또는 2007. 6. 15. ⁠(등기접수일)증여물건 소재지, 면적기준시가증여가액기준시가증여가액남양주시 ⁠(주소 1 생략) 임야 83,107㎡1,440119,674,0801,300108,039,100-11,634,980남양주시 ⁠(주소 2 생략) 임야 1,190㎡1,5101,796,9001,3601,618,400-178,500화성시 ⁠(주소 3 생략) 임야 25,785㎡26,700688,495,50016,000412,560,000-275,899,500과세표준809,930,480522,217,500-287,712,980세율30%30%?고지세액182,979,14496,665,250-86,313,894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정당한 세액은 96,665,250원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96,665,2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취소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강경구 남양우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8. 13. 선고 2014누6831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