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이 사건 회사이고,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법률상의 납세의무를 직접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임00 |
|
피 고 |
00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9. 11.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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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2. 17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2018. 12. 3. 고지한 2017년 귀속 근로소득세 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엔터프라이즈(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2. 1. 1. 문구․사무용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는 2018. 7. 11. 이 사건 회사에게, 이 사건 회사가 2017년 1, 2기 부가가치세 및 2017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매출액 xx,xxx,xxx원을 누락하였고 그 누락분이 사외유출로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는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201x. x. 12. 00지방국세청장에게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위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 중 xx,xxx,xxx원 부분은 직권 경정이 이루어졌으나 나머지 상여처분 금액 xx,xxx,xxx원(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기각되었다.
라. 피고는 위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원고의 근로소득에 쟁점 금액을 가산한 뒤, 쟁점 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회사에게 원고에 대한 근로소득세 x,xxx,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x. xx. 20.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x. x.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내지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천징수에 있어 국가에 대하여 법률상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이고 과세권자로서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이 사건 회사가 원고로부터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금을 징수한 바 있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금액변동통지 또는 근로소득세 징수고지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원천납세의무자의 경우에는 과세권자가 직접 그에게 원천세액을 부과한 경우가 아닌 한 자신의 원천세 납세의무 존부나 범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직접 그 자신이 과세관청을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특히 을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이 사건 회사이고,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말미암아 피고에 대하여 법률상의 납세의무를 직접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 더불어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는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만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을 뿐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는 이러한 이유에서도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2.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40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이 사건 회사이고,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법률상의 납세의무를 직접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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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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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임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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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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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1.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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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2. 17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2018. 12. 3. 고지한 2017년 귀속 근로소득세 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엔터프라이즈(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2. 1. 1. 문구․사무용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는 2018. 7. 11. 이 사건 회사에게, 이 사건 회사가 2017년 1, 2기 부가가치세 및 2017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매출액 xx,xxx,xxx원을 누락하였고 그 누락분이 사외유출로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는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201x. x. 12. 00지방국세청장에게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위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 중 xx,xxx,xxx원 부분은 직권 경정이 이루어졌으나 나머지 상여처분 금액 xx,xxx,xxx원(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기각되었다.
라. 피고는 위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원고의 근로소득에 쟁점 금액을 가산한 뒤, 쟁점 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회사에게 원고에 대한 근로소득세 x,xxx,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x. xx. 20.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x. x.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내지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천징수에 있어 국가에 대하여 법률상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이고 과세권자로서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이 사건 회사가 원고로부터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금을 징수한 바 있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금액변동통지 또는 근로소득세 징수고지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원천납세의무자의 경우에는 과세권자가 직접 그에게 원천세액을 부과한 경우가 아닌 한 자신의 원천세 납세의무 존부나 범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직접 그 자신이 과세관청을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특히 을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이 사건 회사이고,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말미암아 피고에 대하여 법률상의 납세의무를 직접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 더불어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는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만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을 뿐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는 이러한 이유에서도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2.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40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