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대기발령이 징계가 아니면 무효 아닌가요? 인사명령 범위와 유효성

2016두51443
판결 요약
대기발령 등 근로자 불이익 처분이 취업규칙에 징계로 규정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의 인사명령으로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고, 근로기준법 위반·권리남용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효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대기발령 #인사명령 #징계 불포함 #인사권 재량 #근로기준법 위반
질의 응답
1. 대기발령이나 불이익 처분이 징계에 규정되어 있지 않을 때 효력이 있나요?
답변
네, 취업규칙이나 인사관리규정에 징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러한 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의 인사명령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1443 판결은 대기발령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규정상 징계로 되어있지 않으면 인사명령의 재량 범주로 보아야 하고,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인사권자의 인사명령에 대해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원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권리남용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인사명령의 효력을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1443 판결은 인사명령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권리남용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인사명령이 무효로 인정되는 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현저한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인사명령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1443 판결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권리남용 등 특별한 사정 시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부당강등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두51443 판결]

【판시사항】

대기발령 등과 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취업규칙이나 인사관리규정 등에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인사명령으로서 재량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은 처분의 효력(원칙적 유효)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공2005상, 463),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10440 판결(공2009하, 1655)


【전문】

【원고, 피상고인】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제주특별자치도항운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김선우)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부상일)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8. 25. 선고 2016누4051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대기발령 등과 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라도 취업규칙이나 인사관리규정 등에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인사명령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처분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10440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인사발령은 원고가 참가인의 사용자의 지위에서 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설령 사용자의 지위에서 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규약에서 정한 인사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한 보직해임 처분이므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인사발령이 인사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아 인사재량권의 일탈·남용을 인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인사재량권의 일탈·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희대(주심) 김재형 이동원

출처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두5144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대기발령이 징계가 아니면 무효 아닌가요? 인사명령 범위와 유효성

2016두51443
판결 요약
대기발령 등 근로자 불이익 처분이 취업규칙에 징계로 규정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의 인사명령으로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고, 근로기준법 위반·권리남용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효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대기발령 #인사명령 #징계 불포함 #인사권 재량 #근로기준법 위반
질의 응답
1. 대기발령이나 불이익 처분이 징계에 규정되어 있지 않을 때 효력이 있나요?
답변
네, 취업규칙이나 인사관리규정에 징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러한 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의 인사명령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1443 판결은 대기발령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규정상 징계로 되어있지 않으면 인사명령의 재량 범주로 보아야 하고,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인사권자의 인사명령에 대해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원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권리남용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인사명령의 효력을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1443 판결은 인사명령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권리남용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인사명령이 무효로 인정되는 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현저한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인사명령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1443 판결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권리남용 등 특별한 사정 시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부당강등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두51443 판결]

【판시사항】

대기발령 등과 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취업규칙이나 인사관리규정 등에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인사명령으로서 재량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은 처분의 효력(원칙적 유효)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공2005상, 463),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10440 판결(공2009하, 1655)


【전문】

【원고, 피상고인】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제주특별자치도항운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김선우)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부상일)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8. 25. 선고 2016누4051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대기발령 등과 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라도 취업규칙이나 인사관리규정 등에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인사명령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처분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10440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인사발령은 원고가 참가인의 사용자의 지위에서 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설령 사용자의 지위에서 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규약에서 정한 인사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한 보직해임 처분이므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인사발령이 인사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아 인사재량권의 일탈·남용을 인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인사재량권의 일탈·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희대(주심) 김재형 이동원

출처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두5144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