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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회사를 통한 주식취득과 실질적 주주 인정 가능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9누38702
판결 요약
적법 설립된 법인이 발행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법인이 명목회사라 하여 원고가 직접 주식을 취득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실질적 주주 인정에 관한 쟁점에서 법인격은 존중됩니다.
#명목회사 #주식취득 #실질주주 #법인격 #적법설립
질의 응답
1. 명목회사를 통해 주식을 취득한 경우, 실제 주주는 누구로 보나요?
답변
적법 설립된 명목회사가 주식을 취득했다면, 그 소유권은 해당 법인에 귀속되며 실질적 주주를 원고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8702 판결은 명목회사라도 적법 설립된 이상, 그 법인이 주식을 취득한 실질이 원고가 직접 취득한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목회사의 주식 소유가 부정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특별한 위법성이나 명의신탁 등 부정 사정이 없는 한, 명목회사의 주식 소유는 법적으로 존중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8702 판결은 적법하게 설립된 법인의 주식 취득은 실질적으로 다른 자가 주주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원고가 명목회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더라도 직접적인 소유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법인격이 부인될 만한 특수한 사정 없이 주식 소유를 사실상 원고가 가지더라도, 법적으로는 명목회사 이름의 소유로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8702 판결은 명목회사로서의 법인을 통해 취득된 주식의 실질을 원고의 직접취득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명목회사라 할지라도 적법하게 설립된 법인격을 갖춘 법인이 발행주식을 취득한 실질이 곧 원고가 이를 직접적으로 취득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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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2.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87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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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회사를 통한 주식취득과 실질적 주주 인정 가능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9누38702
판결 요약
적법 설립된 법인이 발행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법인이 명목회사라 하여 원고가 직접 주식을 취득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실질적 주주 인정에 관한 쟁점에서 법인격은 존중됩니다.
#명목회사 #주식취득 #실질주주 #법인격 #적법설립
질의 응답
1. 명목회사를 통해 주식을 취득한 경우, 실제 주주는 누구로 보나요?
답변
적법 설립된 명목회사가 주식을 취득했다면, 그 소유권은 해당 법인에 귀속되며 실질적 주주를 원고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8702 판결은 명목회사라도 적법 설립된 이상, 그 법인이 주식을 취득한 실질이 원고가 직접 취득한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목회사의 주식 소유가 부정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특별한 위법성이나 명의신탁 등 부정 사정이 없는 한, 명목회사의 주식 소유는 법적으로 존중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8702 판결은 적법하게 설립된 법인의 주식 취득은 실질적으로 다른 자가 주주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원고가 명목회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더라도 직접적인 소유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법인격이 부인될 만한 특수한 사정 없이 주식 소유를 사실상 원고가 가지더라도, 법적으로는 명목회사 이름의 소유로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8702 판결은 명목회사로서의 법인을 통해 취득된 주식의 실질을 원고의 직접취득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명목회사라 할지라도 적법하게 설립된 법인격을 갖춘 법인이 발행주식을 취득한 실질이 곧 원고가 이를 직접적으로 취득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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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2.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87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