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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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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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회사라 할지라도 적법하게 설립된 법인격을 갖춘 법인이 발행주식을 취득한 실질이 곧 원고가 이를 직접적으로 취득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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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2.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87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