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및 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기준 쟁점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7446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상 '분양개시일'로 봐야 하며, 소득세 단순경비율 적용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직접 시공 등 건설업 실체가 없거나 과세기간 종료 전 폐업 시 인정되지 않으며, 관청의 안내문만으로 단순경비율 적용 신뢰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분양개시일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은 언제로 봐야 하나요?
답변
주택신축판매업은 분양을 시작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봐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7446 판결은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 역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분양개시일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주택신축판매업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분양개시일을 사업개시일로 본 후 수입규모가 요건 미달일 때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7446 판결은 공사업 분양 개시 전 준비기간 동안 발생한 수입은 단순경비율 적용기준 수입에 산입되지 않으며, 분양개시 후 수입금액이 기준을 초과해 단순경비율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주택신축판매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건설업에 해당하려면?
답변
실제로 시공·관리 능력과 자격을 갖추고 직접 건설을 수행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7446 판결은 일괄도급 등으로 직접 시공 실체가 없고,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 자격이 없으면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4. 사업자등록일이나 착공일이 아닌 분양개시일을 기준으로 삼는 이유는?
답변
사업의 실질적 목적 달성 가능 시점이 분양개시이기 때문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7446 판결은 착공이나 준공만으로는 사업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분양개시가 수익 목적 실현의 시작임을 들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5. 관청 안내문(F유형)만 믿고 단순경비율로 신고했다면 신의칙 위반인가요?
답변
안내문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7446 판결은 안내문은 수익자임을 특정한 것이 아니라 단일소득자 기준 참고용에 불과해 신의칙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소득세법 상 사업소득에 있어서 사업개시일 역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각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인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8744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FFF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04. 25.

판 결 선 고

2019. 06.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8.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37,971,510원(가산세포함),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35,511,79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공동사업자들과 함께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주택(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판매하였다

  

순번

공동사업자

건축착공일

사용승인일

분양가액(천원)

(판매연도)

***시 ****동 공동주택 8세대

(‘이 사건 제1주택’이라 한다)

GGG

2012. 4.18.

2012.12.26.

1,112,000

(2013년)

**시 **구 공동주택 12세대

및 같은 동 공동주택 11세대

(‘이 사건 제2주택’이라 한다)

SSS

2014. 8.25.

2015. 3. 3.

2,273,903,

2,099,251

(2015년)

나. 원고는 아래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각 주택별로 분양수입 발생 해당연도 직전 과세기간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달리 적지 않는 한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한 금액에 미달되는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면서, 위 규정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는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그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2017. 4. 26.부터 2017. 6. 24.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각 주택의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한 해당연도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가공수입으로 확인한 후 원고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라고 보아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방식으로 계산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하여 세액을 경정하도록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7. 8. 4.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37,971,510원(가산세 포함)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35,511,79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8. 4.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9. 4.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6, 9, 10, 11호증의 각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주거용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자로서 원고의 사업개시 시점은 분양을 시작한 때가 아니라, 이 사건 각 주택의 신축을 위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실질적으로 신축을 위한 행위를 시작한 때이다. 또한 소득세법의 결손금, 이월결손금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소득세법상의 사업 개시일은 소득세법의 사업소득 과세체계와 유사한 법인세법을 유추적용하여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적어도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한 각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신축부지의 기초토목공사를 위한 작업을 개시한 2012년(이 사건 제1주택), 2014년(이 사건제2주택)에 각 사업을 개시한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제1주택의 건축으로 발생한 부산물을 2012. 10. 9.에, 이 사건 제2주택의 건축으로 발생한 부산물을 2014.12. 19. 및 같은 달 22.에 각 업체에 공급함으로써 직전 과세기간인 2012년 및 2014년 귀속 사업소득이 발생하였고 그 금액이 모두 3,600만 원 이하인바,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원고에게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건설업을 영위한 사업장에서 발생한소득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건설면허를 대여 받아 실제 이 사건 각 주택을 직접 시공하였으므로, 비록 건설면허 대여로 인한 처벌을 받은 바 있더라도, 위 감면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 따라서 위 감면규정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피고는 원고의 개별 과세상황에 맞추어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임을 확인하는 통지서를 발송하여 원고가 이를 믿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것이다. 결국 피고는 스스로 원고에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도록 의견표명을 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통지서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가)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에 의하면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때에는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위 규정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는 건설업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제2호 나목, 위 규정의 건설업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600만 원에 미달하는 건설업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 위 규정의 건설업도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을 말한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은 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사업자’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19조 제1항에서 어떠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68조 제3항에서 구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의 신규신청 및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가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개시일’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와 같이 사업 개시일을 명시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와 같은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한편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조세법규의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외견상 법규 상호 간에 배치되거나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당연히 법규 상호 간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문언의 진정한 의미를 밝혀내야 한다. 이 경우 법관은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1두55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관계 법령의 내용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가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 개시일은 법인세법을 유추적용한 사업자등록일이 아니라, 이 사건 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이 사건 각 주택의 분양 개시시점인 2013년 및 2015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모두에 대하여, 제2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외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 후 2010.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의 경우 주요경비의 증빙 비치 및 기장이 충분히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통한 소득세액 축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사업자 중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취지에서, 신규사업자 중 기준금액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되, 그 부칙 제12조(2012. 2. 2. 대통령령 제23580호로 신설)에서 위 시행령 시행일 전에 착공일 또는 착공예정일을 2010. 12. 31. 이전의 날로 적어 착공신고를 하고 2011. 1. 1. 이후 신규로 건설업,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이하 ⁠‘부칙 규정’이라 한다)을 두었다. 또한,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제1호)뿐만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의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단순경비율 제도는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입법자는 단순경비율의 적용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점차 축소하여 온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부칙 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입법자는 ⁠‘건축 착공’과 그에 따른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개시’를 별개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사업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착공일보다는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 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②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5. 12. 8.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원래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그 목적은 결국 주택을 판매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으로, 주택이 준공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판매행위를 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655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각 주택의 분양을 개시하기 이전에는 수익을 목적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났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 사건 각 주택을 착공하였거나 준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이 이루어져 주택신축판매사업자로서의 객관적인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나아가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주택 관련 원고의 공동사업장 소득 신고액이 2013년은 667,200,000원, 2015년은2,186,577,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신규로 건축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 3,600만 원에 미달할 것을 전제로 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각 호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단순경비율 적용 주장은 이유 없다.

2)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규정 적용 여부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 소득세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건설업’ 등을 열거하면서 그 제2조 제3항에서 구체적인 업종의 분류를 통계법 제17조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건설업의 소분류항목에 속하는 ⁠‘건물 건설업(411)’을 ⁠‘도급 또는 자영 종합 건설업자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증축․재축․개축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하면서 그 범위에서 ’전체 건설공사를 다른 건설업체에게 일괄 도급하여 건물을 건설하게 한 후 이를 분양․판매하는 경우‘를제외하여 이를 별개의 대분류항목인 ’부동산업‘의 세분류항목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6812)‘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제도는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나마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중소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및 설비투자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같은 법 소정의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조세특례제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같은 법 제7조 소정의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감면적용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종료일 당시 당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두685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주택 건설공사를 총괄적인 책임 하에 시행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시설이나 능력을 갖추고 이 사건 각 주택을 실제로 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가 구 건설산업기본법(2016. 2. 3. 법률 제14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이 요구하는 건설업자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을 제9,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주택은 주식회사 JJ건설이, 이 사건 제2주택은 주식회사 PP종합건설이 각 공사시공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물 건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설령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호 소정의 대상 업종이 되는 건설

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제1주택 관련 사업을 2013. 5. 31.에, 이 사건 제2주택 관련 사업을 2015. 5. 31.에 각 폐업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원고는 2013년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 종료일인 2013. 12. 31. 및 2015. 12. 31. 이전에 이미 폐업하여 그 당시 각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러한 점에서도 위 규정에 따른 특별세액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규정 적용 주장도 이유 없다.

3)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가)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주었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그러한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일반 행정법률관계에서 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처분의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11233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포함한 F유형의 안내문을 받은 사실, 그런데 위 F유형의 안내문은 단일소득단순경비율 신고대상자를 위한 것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위 안내문의 문언 자체에서 원고가 기준경비율에도 해당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어디에도 원고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함을 알리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피고 역시 단지 행정 편의를 위하여 안내문을 구분하여 발송하고 있을 뿐 위 안내문의 송달로써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방법을 알리고자 하는 의도는 당연히 없었을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이 피고가 위 F유형의 안내문을 송달한 사정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제2조의2(납세의무의 범위)

① 제43조에 따라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43조 제3항에 따른 주된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그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상품(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그 밖의 생산품(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등을 인도한 날

5.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건설등"이라한다)의 제공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 다만,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이하 "작업진행률"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⑤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1억5천만원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제5조(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후략)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사. 건설업

■ 한국표준산업분류(2017. 1. 13. 통계청고시 제2017-13호로 전부개정된 것)

411 건물 건설업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관리되고 조성되며, 도급 또는 자영 종합 건설업자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증축􎇍재축􎇍개축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조립식 건물의 건설활동도 포함한다.

􎇍 전체 건설공사를 다른 건설업체에게 일괄 도급하여 건물을 건설하게 한 후, 이를분양􎇍판매하는 경우(6812)

4111 주거용 건물 건설업

단독 주택, 연립 주택, 다세대 주택, 아파트 등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6812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직접적인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일괄도급하여 개발한 농장􎇍택지􎇍공업용지 등의 토지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구입한 부동산을 임대 또는 운영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 건물 위탁개발 분양 􎇍 부동산 매매

􎇍 자영 건축물 건설(411)

􎇍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41 : 종합건설업”에 분류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6. 2. 3. 법률 제14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건설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도 직접 시공할 수 있다.

1.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끝.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6.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74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및 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기준 쟁점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7446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상 '분양개시일'로 봐야 하며, 소득세 단순경비율 적용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직접 시공 등 건설업 실체가 없거나 과세기간 종료 전 폐업 시 인정되지 않으며, 관청의 안내문만으로 단순경비율 적용 신뢰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분양개시일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은 언제로 봐야 하나요?
답변
주택신축판매업은 분양을 시작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봐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7446 판결은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 역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분양개시일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주택신축판매업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분양개시일을 사업개시일로 본 후 수입규모가 요건 미달일 때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7446 판결은 공사업 분양 개시 전 준비기간 동안 발생한 수입은 단순경비율 적용기준 수입에 산입되지 않으며, 분양개시 후 수입금액이 기준을 초과해 단순경비율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주택신축판매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건설업에 해당하려면?
답변
실제로 시공·관리 능력과 자격을 갖추고 직접 건설을 수행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7446 판결은 일괄도급 등으로 직접 시공 실체가 없고,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 자격이 없으면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4. 사업자등록일이나 착공일이 아닌 분양개시일을 기준으로 삼는 이유는?
답변
사업의 실질적 목적 달성 가능 시점이 분양개시이기 때문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7446 판결은 착공이나 준공만으로는 사업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분양개시가 수익 목적 실현의 시작임을 들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5. 관청 안내문(F유형)만 믿고 단순경비율로 신고했다면 신의칙 위반인가요?
답변
안내문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7446 판결은 안내문은 수익자임을 특정한 것이 아니라 단일소득자 기준 참고용에 불과해 신의칙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소득세법 상 사업소득에 있어서 사업개시일 역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각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인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8744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FFF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04. 25.

판 결 선 고

2019. 06.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8.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37,971,510원(가산세포함),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35,511,79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공동사업자들과 함께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주택(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판매하였다

  

순번

공동사업자

건축착공일

사용승인일

분양가액(천원)

(판매연도)

***시 ****동 공동주택 8세대

(‘이 사건 제1주택’이라 한다)

GGG

2012. 4.18.

2012.12.26.

1,112,000

(2013년)

**시 **구 공동주택 12세대

및 같은 동 공동주택 11세대

(‘이 사건 제2주택’이라 한다)

SSS

2014. 8.25.

2015. 3. 3.

2,273,903,

2,099,251

(2015년)

나. 원고는 아래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각 주택별로 분양수입 발생 해당연도 직전 과세기간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달리 적지 않는 한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한 금액에 미달되는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면서, 위 규정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는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그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2017. 4. 26.부터 2017. 6. 24.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각 주택의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한 해당연도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가공수입으로 확인한 후 원고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라고 보아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방식으로 계산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하여 세액을 경정하도록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7. 8. 4.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37,971,510원(가산세 포함)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35,511,79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8. 4.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9. 4.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6, 9, 10, 11호증의 각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주거용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자로서 원고의 사업개시 시점은 분양을 시작한 때가 아니라, 이 사건 각 주택의 신축을 위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실질적으로 신축을 위한 행위를 시작한 때이다. 또한 소득세법의 결손금, 이월결손금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소득세법상의 사업 개시일은 소득세법의 사업소득 과세체계와 유사한 법인세법을 유추적용하여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적어도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한 각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신축부지의 기초토목공사를 위한 작업을 개시한 2012년(이 사건 제1주택), 2014년(이 사건제2주택)에 각 사업을 개시한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제1주택의 건축으로 발생한 부산물을 2012. 10. 9.에, 이 사건 제2주택의 건축으로 발생한 부산물을 2014.12. 19. 및 같은 달 22.에 각 업체에 공급함으로써 직전 과세기간인 2012년 및 2014년 귀속 사업소득이 발생하였고 그 금액이 모두 3,600만 원 이하인바,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원고에게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건설업을 영위한 사업장에서 발생한소득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건설면허를 대여 받아 실제 이 사건 각 주택을 직접 시공하였으므로, 비록 건설면허 대여로 인한 처벌을 받은 바 있더라도, 위 감면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 따라서 위 감면규정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피고는 원고의 개별 과세상황에 맞추어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임을 확인하는 통지서를 발송하여 원고가 이를 믿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것이다. 결국 피고는 스스로 원고에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도록 의견표명을 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통지서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가)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에 의하면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때에는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위 규정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는 건설업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제2호 나목, 위 규정의 건설업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600만 원에 미달하는 건설업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 위 규정의 건설업도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을 말한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은 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사업자’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19조 제1항에서 어떠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68조 제3항에서 구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의 신규신청 및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가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개시일’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와 같이 사업 개시일을 명시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와 같은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한편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조세법규의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외견상 법규 상호 간에 배치되거나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당연히 법규 상호 간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문언의 진정한 의미를 밝혀내야 한다. 이 경우 법관은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1두55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관계 법령의 내용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가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 개시일은 법인세법을 유추적용한 사업자등록일이 아니라, 이 사건 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이 사건 각 주택의 분양 개시시점인 2013년 및 2015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모두에 대하여, 제2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외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 후 2010.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의 경우 주요경비의 증빙 비치 및 기장이 충분히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통한 소득세액 축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사업자 중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취지에서, 신규사업자 중 기준금액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되, 그 부칙 제12조(2012. 2. 2. 대통령령 제23580호로 신설)에서 위 시행령 시행일 전에 착공일 또는 착공예정일을 2010. 12. 31. 이전의 날로 적어 착공신고를 하고 2011. 1. 1. 이후 신규로 건설업,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이하 ⁠‘부칙 규정’이라 한다)을 두었다. 또한,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제1호)뿐만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의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단순경비율 제도는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입법자는 단순경비율의 적용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점차 축소하여 온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부칙 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입법자는 ⁠‘건축 착공’과 그에 따른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개시’를 별개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사업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착공일보다는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 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②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5. 12. 8.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원래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그 목적은 결국 주택을 판매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으로, 주택이 준공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판매행위를 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655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각 주택의 분양을 개시하기 이전에는 수익을 목적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났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 사건 각 주택을 착공하였거나 준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이 이루어져 주택신축판매사업자로서의 객관적인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나아가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주택 관련 원고의 공동사업장 소득 신고액이 2013년은 667,200,000원, 2015년은2,186,577,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신규로 건축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 3,600만 원에 미달할 것을 전제로 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각 호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단순경비율 적용 주장은 이유 없다.

2)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규정 적용 여부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 소득세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건설업’ 등을 열거하면서 그 제2조 제3항에서 구체적인 업종의 분류를 통계법 제17조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건설업의 소분류항목에 속하는 ⁠‘건물 건설업(411)’을 ⁠‘도급 또는 자영 종합 건설업자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증축․재축․개축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하면서 그 범위에서 ’전체 건설공사를 다른 건설업체에게 일괄 도급하여 건물을 건설하게 한 후 이를 분양․판매하는 경우‘를제외하여 이를 별개의 대분류항목인 ’부동산업‘의 세분류항목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6812)‘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제도는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나마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중소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및 설비투자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같은 법 소정의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조세특례제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같은 법 제7조 소정의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감면적용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종료일 당시 당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두685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주택 건설공사를 총괄적인 책임 하에 시행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시설이나 능력을 갖추고 이 사건 각 주택을 실제로 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가 구 건설산업기본법(2016. 2. 3. 법률 제14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이 요구하는 건설업자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을 제9,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주택은 주식회사 JJ건설이, 이 사건 제2주택은 주식회사 PP종합건설이 각 공사시공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물 건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설령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호 소정의 대상 업종이 되는 건설

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제1주택 관련 사업을 2013. 5. 31.에, 이 사건 제2주택 관련 사업을 2015. 5. 31.에 각 폐업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원고는 2013년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 종료일인 2013. 12. 31. 및 2015. 12. 31. 이전에 이미 폐업하여 그 당시 각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러한 점에서도 위 규정에 따른 특별세액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규정 적용 주장도 이유 없다.

3)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가)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주었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그러한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일반 행정법률관계에서 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처분의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11233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포함한 F유형의 안내문을 받은 사실, 그런데 위 F유형의 안내문은 단일소득단순경비율 신고대상자를 위한 것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위 안내문의 문언 자체에서 원고가 기준경비율에도 해당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어디에도 원고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함을 알리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피고 역시 단지 행정 편의를 위하여 안내문을 구분하여 발송하고 있을 뿐 위 안내문의 송달로써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방법을 알리고자 하는 의도는 당연히 없었을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이 피고가 위 F유형의 안내문을 송달한 사정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제2조의2(납세의무의 범위)

① 제43조에 따라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43조 제3항에 따른 주된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그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상품(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그 밖의 생산품(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등을 인도한 날

5.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건설등"이라한다)의 제공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 다만,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이하 "작업진행률"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⑤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1억5천만원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제5조(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후략)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사. 건설업

■ 한국표준산업분류(2017. 1. 13. 통계청고시 제2017-13호로 전부개정된 것)

411 건물 건설업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관리되고 조성되며, 도급 또는 자영 종합 건설업자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증축􎇍재축􎇍개축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조립식 건물의 건설활동도 포함한다.

􎇍 전체 건설공사를 다른 건설업체에게 일괄 도급하여 건물을 건설하게 한 후, 이를분양􎇍판매하는 경우(6812)

4111 주거용 건물 건설업

단독 주택, 연립 주택, 다세대 주택, 아파트 등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6812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직접적인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일괄도급하여 개발한 농장􎇍택지􎇍공업용지 등의 토지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구입한 부동산을 임대 또는 운영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 건물 위탁개발 분양 􎇍 부동산 매매

􎇍 자영 건축물 건설(411)

􎇍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41 : 종합건설업”에 분류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6. 2. 3. 법률 제14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건설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도 직접 시공할 수 있다.

1.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끝.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6.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74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