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회식 음주 과실 부상,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과 판단방법

2013두25276
판결 요약
회식 중 자발적으로 주량을 초과한 과음이 주된 원인인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강요 여부와 회식의 위험 범위, 다른 근로자의 음주량, 사고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신중히 고려해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자발적 과음과 일반적 회식 위험을 넘은 행동이면 재해 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회식 음주 산재 #과음 업무상 재해 #산재 인정 기준 #회식 강요 음주 #업무관련 사고
질의 응답
1. 회식 자리에서 주량 초과 음주 후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회식 중 자발적으로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5276 판결은 업무와 과음,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신중히 판단할 것을 명시하고, 자발적 과음이 주된 원인인 경우 재해 인정이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회식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이 중요하게 고려되나요?
답변
사업주의 음주 강요·권유 여부, 근로자 본인의 자발성, 다른 근로자의 음주량, 회식의 통상적 위험 범위 등 다양한 사정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5276 판결은 회식 중 사고에 대해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해 상당인과관계를 심사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회식 참여가 강제성이 없고 자발적이었다면 산재 인정 가능성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강제성 없이 자발적으로 음주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면, 산재 인정이 어렵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5276 판결은 사업주 강요 없이 자발적 과음으로 업무상 재해 인정을 부정하였습니다.
4. 회식에서 과음 후 통상적 위험범위를 넘는 행동으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하는 위험을 벗어난 행동이라면 업무상 재해 인정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5276 판결은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를 일탈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을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양불승인처분취소[회식 음주가 원인인 부상 등의 업무상 재해 사건]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두25276 판결]

【판시사항】

사업주가 지배나 관리를 하는 회식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업무와 과음,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사업주가 지배나 관리를 하는 회식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과음, 그리고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다만 여기서 업무와 과음,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사업주가 음주를 권유하거나 사실상 강요하였는지 아니면 음주가 근로자 본인의 판단과 의사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재해를 당한 근로자 외에 다른 근로자들이 마신 술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재해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발생한 재해는 아닌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11. 7. 선고 2013누198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 판결 참조). 그리고 사업주가 지배나 관리를 하는 회식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게 된 경우에도 업무와 과음, 그리고 위와 같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업무와 과음,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사업주가 음주를 권유하거나 사실상 강요하였는지 아니면 음주가 근로자 본인의 판단과 의사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재해를 당한 근로자 외에 다른 근로자들이 마신 술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그 재해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발생한 재해는 아닌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는 소외 회사의 아이비알(IBR) 팀에 소속된 상담원으로서, 2012. 7. 6. 18:20경부터 같은 날 21:15경까지 음식점에서 아이비알 팀 책임자인 실장 소외 1을 포함하여 30명의 직원과 함께 아이비알 팀의 1차 회식을 한 다음, 같은 날 21:43경 소외 1을 포함하여 12명의 직원과 함께 바로 옆 건물 4층에 있는 노래연습장으로 자리를 옮겨 2차 회식을 한 사실, ② 원고는 위 노래연습장으로 옮기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화장실을 찾기 위해 노래연습장에서 나와 같은 층에 있는 비상구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 안쪽에 있던 밖으로 나 있는 커다란 창문을 화장실 문으로 오인하여 밑에 놓여 있던 발판을 밟고 올라가 그 창문을 열고 나갔다가 건물 밖으로 추락하여 ⁠‘골반골절, 천추골절 등’의 부상을 입은 사실, ③ 원고는 1차 회식자리에서 술을 많이 마셔 만취한 상태였으나, 소외 1이 원고 등 참석 직원들에게 술잔을 돌리거나 술을 마시지 않는 직원에게 술 마시기를 권하지는 않은 사실, ④ 소외 1은 주량이 소주 반병 정도이나 당시 맥주 한 잔 정도를 마셨고, 화장실에 간다고 나간 원고가 돌아오지 않자 다른 직원인 소외 2에게 원고를 찾아보라고 지시하기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원고가 참여한 회식이 사업주 측의 주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사업주의 강요 등이 없었음에도 자발적 의사로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여 소외 1이나 소외 2 등 회식을 함께 하였던 다른 사람들의 음주량을 훨씬 넘는 과음을 하였고,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라고 보기 어려운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므로, 업무와 원고가 입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부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이인복(주심) 고영한 이기택

출처 :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두2527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회식 음주 과실 부상,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과 판단방법

2013두25276
판결 요약
회식 중 자발적으로 주량을 초과한 과음이 주된 원인인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강요 여부와 회식의 위험 범위, 다른 근로자의 음주량, 사고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신중히 고려해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자발적 과음과 일반적 회식 위험을 넘은 행동이면 재해 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회식 음주 산재 #과음 업무상 재해 #산재 인정 기준 #회식 강요 음주 #업무관련 사고
질의 응답
1. 회식 자리에서 주량 초과 음주 후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회식 중 자발적으로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5276 판결은 업무와 과음,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신중히 판단할 것을 명시하고, 자발적 과음이 주된 원인인 경우 재해 인정이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회식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이 중요하게 고려되나요?
답변
사업주의 음주 강요·권유 여부, 근로자 본인의 자발성, 다른 근로자의 음주량, 회식의 통상적 위험 범위 등 다양한 사정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5276 판결은 회식 중 사고에 대해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해 상당인과관계를 심사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회식 참여가 강제성이 없고 자발적이었다면 산재 인정 가능성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강제성 없이 자발적으로 음주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면, 산재 인정이 어렵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5276 판결은 사업주 강요 없이 자발적 과음으로 업무상 재해 인정을 부정하였습니다.
4. 회식에서 과음 후 통상적 위험범위를 넘는 행동으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하는 위험을 벗어난 행동이라면 업무상 재해 인정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5276 판결은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를 일탈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을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양불승인처분취소[회식 음주가 원인인 부상 등의 업무상 재해 사건]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두25276 판결]

【판시사항】

사업주가 지배나 관리를 하는 회식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업무와 과음,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사업주가 지배나 관리를 하는 회식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과음, 그리고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다만 여기서 업무와 과음,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사업주가 음주를 권유하거나 사실상 강요하였는지 아니면 음주가 근로자 본인의 판단과 의사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재해를 당한 근로자 외에 다른 근로자들이 마신 술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재해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발생한 재해는 아닌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11. 7. 선고 2013누198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 판결 참조). 그리고 사업주가 지배나 관리를 하는 회식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게 된 경우에도 업무와 과음, 그리고 위와 같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업무와 과음,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사업주가 음주를 권유하거나 사실상 강요하였는지 아니면 음주가 근로자 본인의 판단과 의사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재해를 당한 근로자 외에 다른 근로자들이 마신 술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그 재해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발생한 재해는 아닌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는 소외 회사의 아이비알(IBR) 팀에 소속된 상담원으로서, 2012. 7. 6. 18:20경부터 같은 날 21:15경까지 음식점에서 아이비알 팀 책임자인 실장 소외 1을 포함하여 30명의 직원과 함께 아이비알 팀의 1차 회식을 한 다음, 같은 날 21:43경 소외 1을 포함하여 12명의 직원과 함께 바로 옆 건물 4층에 있는 노래연습장으로 자리를 옮겨 2차 회식을 한 사실, ② 원고는 위 노래연습장으로 옮기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화장실을 찾기 위해 노래연습장에서 나와 같은 층에 있는 비상구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 안쪽에 있던 밖으로 나 있는 커다란 창문을 화장실 문으로 오인하여 밑에 놓여 있던 발판을 밟고 올라가 그 창문을 열고 나갔다가 건물 밖으로 추락하여 ⁠‘골반골절, 천추골절 등’의 부상을 입은 사실, ③ 원고는 1차 회식자리에서 술을 많이 마셔 만취한 상태였으나, 소외 1이 원고 등 참석 직원들에게 술잔을 돌리거나 술을 마시지 않는 직원에게 술 마시기를 권하지는 않은 사실, ④ 소외 1은 주량이 소주 반병 정도이나 당시 맥주 한 잔 정도를 마셨고, 화장실에 간다고 나간 원고가 돌아오지 않자 다른 직원인 소외 2에게 원고를 찾아보라고 지시하기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원고가 참여한 회식이 사업주 측의 주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사업주의 강요 등이 없었음에도 자발적 의사로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여 소외 1이나 소외 2 등 회식을 함께 하였던 다른 사람들의 음주량을 훨씬 넘는 과음을 하였고,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라고 보기 어려운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므로, 업무와 원고가 입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부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이인복(주심) 고영한 이기택

출처 :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두2527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