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외국인투자기업 법인세 감면에 대한 정부의 회신 신뢰보호 인정 사례

대법원 2019두31372
판결 요약
재정경제부장관의 감면대상여부 회신은 신뢰의 대상인 공적 견해표명으로 인정되어, 이에 의거한 납세자의 법인세 감면 신청에 대한 신뢰보호가 인정된 사안입니다.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 #법인세 감면 #재정경제부 #신뢰보호 #공적 견해표명
질의 응답
1. 정부의 세무 회신이 신뢰보호의 대상인 공적 견해표명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재정경제부장관이 감면여부 결정권을 가진 상태에서 내린 회신은 납세자의 신뢰보호 대상인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1372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외국인투자기업 감면 해당 여부 회신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표명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변경 관련 정부 답변을 믿고 처분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예, 감면 여부 결정을 관장하는 부처의 공식 회신이 있었다면 이에 따른 납세자의 신뢰가 보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1372는 재정경제부장관의 감면대상여부 결정을 신뢰한 원고의 법인세 감면 신청에 신뢰보호가 적용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 상고심에서 정부의 신뢰보호 관련 주장은 어떻게 받아들여졌나요?
답변
상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모두 기각되었으며, 원심의 신뢰보호 판단이 확정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1372는 상고인을 기각하고 원심의 공적 견해표명 및 신뢰보호 판단을 확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재정경제부장관은 위 2007년 회신 당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ㆍ감면내용변경ㆍ감면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재정경제부장관의 위 회신은 납세자인 원고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4. 19. 선고 대법원 2019두313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외국인투자기업 법인세 감면에 대한 정부의 회신 신뢰보호 인정 사례

대법원 2019두31372
판결 요약
재정경제부장관의 감면대상여부 회신은 신뢰의 대상인 공적 견해표명으로 인정되어, 이에 의거한 납세자의 법인세 감면 신청에 대한 신뢰보호가 인정된 사안입니다.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 #법인세 감면 #재정경제부 #신뢰보호 #공적 견해표명
질의 응답
1. 정부의 세무 회신이 신뢰보호의 대상인 공적 견해표명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재정경제부장관이 감면여부 결정권을 가진 상태에서 내린 회신은 납세자의 신뢰보호 대상인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1372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외국인투자기업 감면 해당 여부 회신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표명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변경 관련 정부 답변을 믿고 처분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예, 감면 여부 결정을 관장하는 부처의 공식 회신이 있었다면 이에 따른 납세자의 신뢰가 보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1372는 재정경제부장관의 감면대상여부 결정을 신뢰한 원고의 법인세 감면 신청에 신뢰보호가 적용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 상고심에서 정부의 신뢰보호 관련 주장은 어떻게 받아들여졌나요?
답변
상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모두 기각되었으며, 원심의 신뢰보호 판단이 확정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1372는 상고인을 기각하고 원심의 공적 견해표명 및 신뢰보호 판단을 확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재정경제부장관은 위 2007년 회신 당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ㆍ감면내용변경ㆍ감면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재정경제부장관의 위 회신은 납세자인 원고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4. 19. 선고 대법원 2019두313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