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번호판 영업권 양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사업의 양도 요건 판단

광주고등법원-제주-2019누1137
판결 요약
운송사업 허가 번호판(영업권)만 양도하고 물적·인적 시설은 넘기지 않은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세무조사 결과 통지 누락 등 절차상 위법이 있으면 법인세·소득금액변동 부과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운송사업 #번호판 양도 #영업권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의 양도 요건
질의 응답
1. 운송사업 번호판(영업권)만 넘긴 경우 사업의 양도로 부가가치세가 비과세인가요?
답변
번호판 영업권만 넘기고 운영시설·인력 등은 넘기지 않았다면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19-누-1137 판결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경영주체만 바뀔 때만 ‘사업의 양도’로 비과세라고 하였습니다.
2. 사업의 양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사업용 재산 등 물적·인적 시설·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겨야 하며 경영 주체만 변경되어야 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19-누-1137 판결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 등 인적·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할 때만 사업의 양도라 판시하였습니다.
3. 번호판 영업권 양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번호판 등 영업권은 ‘관리할 수 있는 권리’로 재화에 해당하여 양도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19-누-1137 판결은 영업권은 ‘재산 가치가 있는 무체물(관리할 수 있는 권리)’로 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4. 세무조사 결과 통지 절차를 어긴 경우 부과처분은 유효한가요?
답변
세무조사 결과 통지 누락 등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법인세 부과처분·소득금액변동통지에 위법이 있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19-누-1137 판결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 생략은 절차상 위법이라 보아 관련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번호판 영업권 양도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누락한 절차상 위법이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1137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9. 4.

판 결 선 고

2019. 10. 16.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6. 7. 1.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266,056,630원(가산세포함) 및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54,338,7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6. 3. 22.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530,358,1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소득자를 한◇◇, 소득금액을 1,440,000,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원고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한 것을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로 나누어 청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 원고는 당심에서‘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여기에 변경된 청구취지로 기재한 것은 제1심이 선해한 것을 반영하여 정리한 데 불과하므로, 이는 청구취지 정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6. 7. 1.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266,056,630원(가산세 포함) 및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54,338,7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각 번호판 양수도 거래가 사실상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에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하여진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8. 12. 24.선고 2006두17895 판결,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54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3,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도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0. 1. 23. 주식회사 △△△△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권(이른바‘번호판 영업권’) 중 204대에 관한 부분을 양도하면서 물적·인적 시설은 양도하지 아니하였고(다만 화물차는 지입 형태로 보유하고 있던 것이어서 형식적으로는 이전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2010년 3월경 김AA으로부터 화물자동차 35대에 관한 운송사업권을 양수하여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하였으며, 2010. 8. 30. 위 화물자동차 중 일부인 32대에 관한 운송사업권을 김AA에게 다시 양도한 이후에도 현재까지 대표자가 변경되지 아니한 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유지하면서 관련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점(소재지도 장기간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② 위와 같은 번호판 영업권은 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일종인 재산 가치가 있는 무체물(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의 ⁠“관리할 수 있는 권리”)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번호판 양수도 거래는 구 부가가치세법 및 그 시행령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각 취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9. 10. 16. 선고 광주고등법원-제주-2019누11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번호판 영업권 양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사업의 양도 요건 판단

광주고등법원-제주-2019누1137
판결 요약
운송사업 허가 번호판(영업권)만 양도하고 물적·인적 시설은 넘기지 않은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세무조사 결과 통지 누락 등 절차상 위법이 있으면 법인세·소득금액변동 부과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운송사업 #번호판 양도 #영업권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의 양도 요건
질의 응답
1. 운송사업 번호판(영업권)만 넘긴 경우 사업의 양도로 부가가치세가 비과세인가요?
답변
번호판 영업권만 넘기고 운영시설·인력 등은 넘기지 않았다면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19-누-1137 판결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경영주체만 바뀔 때만 ‘사업의 양도’로 비과세라고 하였습니다.
2. 사업의 양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사업용 재산 등 물적·인적 시설·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겨야 하며 경영 주체만 변경되어야 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19-누-1137 판결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 등 인적·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할 때만 사업의 양도라 판시하였습니다.
3. 번호판 영업권 양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번호판 등 영업권은 ‘관리할 수 있는 권리’로 재화에 해당하여 양도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19-누-1137 판결은 영업권은 ‘재산 가치가 있는 무체물(관리할 수 있는 권리)’로 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4. 세무조사 결과 통지 절차를 어긴 경우 부과처분은 유효한가요?
답변
세무조사 결과 통지 누락 등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법인세 부과처분·소득금액변동통지에 위법이 있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19-누-1137 판결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 생략은 절차상 위법이라 보아 관련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번호판 영업권 양도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누락한 절차상 위법이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1137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9. 4.

판 결 선 고

2019. 10. 16.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6. 7. 1.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266,056,630원(가산세포함) 및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54,338,7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6. 3. 22.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530,358,1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소득자를 한◇◇, 소득금액을 1,440,000,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원고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한 것을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로 나누어 청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 원고는 당심에서‘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여기에 변경된 청구취지로 기재한 것은 제1심이 선해한 것을 반영하여 정리한 데 불과하므로, 이는 청구취지 정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6. 7. 1.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266,056,630원(가산세 포함) 및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54,338,7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각 번호판 양수도 거래가 사실상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에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하여진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8. 12. 24.선고 2006두17895 판결,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54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3,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도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0. 1. 23. 주식회사 △△△△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권(이른바‘번호판 영업권’) 중 204대에 관한 부분을 양도하면서 물적·인적 시설은 양도하지 아니하였고(다만 화물차는 지입 형태로 보유하고 있던 것이어서 형식적으로는 이전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2010년 3월경 김AA으로부터 화물자동차 35대에 관한 운송사업권을 양수하여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하였으며, 2010. 8. 30. 위 화물자동차 중 일부인 32대에 관한 운송사업권을 김AA에게 다시 양도한 이후에도 현재까지 대표자가 변경되지 아니한 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유지하면서 관련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점(소재지도 장기간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② 위와 같은 번호판 영업권은 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일종인 재산 가치가 있는 무체물(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의 ⁠“관리할 수 있는 권리”)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번호판 양수도 거래는 구 부가가치세법 및 그 시행령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각 취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9. 10. 16. 선고 광주고등법원-제주-2019누11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