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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자 구상권 행사 기준 및 보험계약 피보험자 주장 인정 여부

2021나65308
판결 요약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피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구상권을 원고가 취득하였으며, 피고가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임을 주장했으나 원아 하차 관리상 교사 과실로 인정되므로 구상권 행사는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공동불법행위 #구상권 #과실비율 #손해배상 #피보험자
질의 응답
1.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명이 손해 전액을 배상한 경우 다른 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전액을 배상한 경우, 그 자는 다른 자에게 과실비율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1나65308 판결은 원고가 손해 전액을 배상하여 피고를 공동면책시킴에 따라, 과실비율 상당 손해배상금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임을 근거로 구상금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답변
피고가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라고 하더라도 운행 후 원아 하차관리 교사 과실이 사고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구상금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1나65308 판결은 교사 과실과 피고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여 피보험자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배척하였습니다.
3. 손해액 중 부담비율보다 적게 지급했으면 구상권 행사 불가한가요?
답변
공동불법행위에서 전액 배상이 이루어진 경우,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구상권은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1나65308 판결은 피고의 부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적게 지급했다는 사정으로 구상권 행사가 제한되지는 않는다고 봤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구상금

 ⁠[광주지방법원 2022. 10. 21. 선고 2021나65308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율 담당변호사 임지석)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희성)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8. 18. 선고 2019가단534381 판결

【변론종결】

2022. 9. 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73,347,2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그 주장을 철회한 부분에 대한 판단(제1심판결문 제6면 제15행부터 제7면 제12행까지, 제10면 제9행부터 제12행까지)을 삭제하고,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하는 부분
 
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동에게 지급한 금액이 총 손해액 중 원고의 부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므로 원고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는 소외 1과 소외 2, 소외 3, 그 사용자인 피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아동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전액을 배상하여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를 공동면책시켰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의 구상권을 취득한다할 것인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피고가 원고의 공제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승낙조합원에 해당하여 이 사건 통합버스에 대하여 체결된 자동차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통학차량을 그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여 노선을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만 볼 것이 아니라 버스가 운행을 종료한 이후 원아를 안전하게 하차시켜야 할 교사(소외 2, 소외 3)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라 할 것이고, 피고는 위와 같은 소외 2, 소외 3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성흠(재판장) 김효진 김영아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2. 10. 21. 선고 2021나6530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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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자 구상권 행사 기준 및 보험계약 피보험자 주장 인정 여부

2021나65308
판결 요약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피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구상권을 원고가 취득하였으며, 피고가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임을 주장했으나 원아 하차 관리상 교사 과실로 인정되므로 구상권 행사는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공동불법행위 #구상권 #과실비율 #손해배상 #피보험자
질의 응답
1.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명이 손해 전액을 배상한 경우 다른 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전액을 배상한 경우, 그 자는 다른 자에게 과실비율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1나65308 판결은 원고가 손해 전액을 배상하여 피고를 공동면책시킴에 따라, 과실비율 상당 손해배상금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임을 근거로 구상금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답변
피고가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라고 하더라도 운행 후 원아 하차관리 교사 과실이 사고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구상금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1나65308 판결은 교사 과실과 피고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여 피보험자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배척하였습니다.
3. 손해액 중 부담비율보다 적게 지급했으면 구상권 행사 불가한가요?
답변
공동불법행위에서 전액 배상이 이루어진 경우,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구상권은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1나65308 판결은 피고의 부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적게 지급했다는 사정으로 구상권 행사가 제한되지는 않는다고 봤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구상금

 ⁠[광주지방법원 2022. 10. 21. 선고 2021나65308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율 담당변호사 임지석)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희성)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8. 18. 선고 2019가단534381 판결

【변론종결】

2022. 9. 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73,347,2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그 주장을 철회한 부분에 대한 판단(제1심판결문 제6면 제15행부터 제7면 제12행까지, 제10면 제9행부터 제12행까지)을 삭제하고,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하는 부분
 
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동에게 지급한 금액이 총 손해액 중 원고의 부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므로 원고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는 소외 1과 소외 2, 소외 3, 그 사용자인 피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아동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전액을 배상하여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를 공동면책시켰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의 구상권을 취득한다할 것인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피고가 원고의 공제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승낙조합원에 해당하여 이 사건 통합버스에 대하여 체결된 자동차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통학차량을 그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여 노선을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만 볼 것이 아니라 버스가 운행을 종료한 이후 원아를 안전하게 하차시켜야 할 교사(소외 2, 소외 3)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라 할 것이고, 피고는 위와 같은 소외 2, 소외 3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성흠(재판장) 김효진 김영아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2. 10. 21. 선고 2021나6530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