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지난 후에 그 작성 연월일을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이는 본문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8누74084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유○모○스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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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8. 10. 25. 선고 2018구합5055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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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3.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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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3. 2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5. 31. 원고에게 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2,727,273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및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21,818,182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5면 8~9행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3호에 의하면”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3.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740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지난 후에 그 작성 연월일을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이는 본문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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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8누74084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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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유○모○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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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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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8. 10. 25. 선고 2018구합5055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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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3.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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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3. 2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5. 31. 원고에게 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2,727,273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및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21,818,182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5면 8~9행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3호에 의하면”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3.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740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