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최민종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빠른응답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선박우선특권·임금우선특권의 배당범위와 배당요구 필요성

2011다42188
판결 요약
선원 등 선박사용인이 선박우선특권으로 경매를 신청할 때, 자신이 근무한 선박·속구의 매각대금에 한하여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 선박의 매각대금에는 배당요구 없이 당연히 우선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임금우선특권만으로는 경매신청이 불가하므로, 배당요구종기 전 적법한 배당요구가 필요합니다.
#선박우선특권 #임금우선특권 #선원권리 #복수선박 #배당요구
질의 응답
1. 여러 선원이 복수 선박에 대해 선박우선특권으로 경매를 신청하면, 자신이 근무하지 않은 선박 매각대금에도 배당받을 수 있나요?
답변
경매신청을 한 선원이 승선하지 않은 다른 선박의 매각대금에 대하여는 선박우선특권으로 당연히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42188 판결은 선원이 배당받을 수 있는 대상은 자신이 승선한 선박 및 그 속구의 매각대금에 한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임금우선특권이 있어도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 배당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금우선특권만으로는 적법한 배당요구가 없으면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42188 판결은 임금우선특권만으로는 경매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배당요구종기일까지 적법한 배당요구가 있어야 우선 배당이 가능하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3. 임의경매 신청서에 임금채권을 적은 경우 배당요구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경매신청서에 임금채권을 기재해도 임금우선특권에 기한 배당요구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42188 판결은 임의경매신청서에 임금우선특권 기재만으로는 배당요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여러 선박의 매각대금 중 한 선박에서만 집행비용 등으로 모두 소진된 경우 다른 선박 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자신이 근무한 선박의 매각대금이 모두 집행비용 등으로 사용된 경우, 타 선박 매각대금에서 우선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42188 판결은 자신이 승선한 선박의 매각대금에 한해 우선 배당받을 수 있고, 타 선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박현철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빠른응답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조희경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빠른응답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판결 전문

배당이의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42188 판결]

【판시사항】

복수의 선원 그 밖의 선박사용인이 선박우선특권에 의해 선박소유자가 소유한 복수의 선박 등에 대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 위 선원 등은 자신이 승선하지 않은 선박과 속구 등의 매각대금에 대하여도 선박우선특권에 의해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의 지위를 갖는지 여부(소극) 및 위 선원 등이 근로기준법 등에 의한 임금우선특권을 가진 경우 적법한 배당요구 없이 위 매각대금에서 임금우선특권에 의한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상법 제777조 제1항 제2호, 제788조, 근로기준법 제38조, 민사집행법 제84조, 제88조, 제145조, 제148조, 제172조, 제269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원고, 피상고인】

원고 2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구덕 담당변호사 김창수)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5. 4. 선고 2010나8650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 1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복수의 선원 그 밖의 선박사용인(이하 ⁠‘선원’)이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그들을 고용한 선박소유자가 소유한 복수의 선박 등에 대한 경매신청을 한 경우, 선박우선특권에 의해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의 지위에서 당연히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그 선원이 승선한 당해 선박과 그 속구 등의 매각대금에 한정되는 것이고 당해 선박이 아닌 다른 선박에 대한 매각대금에 대하여서까지 따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 선원이 근로기준법 등에 의한 임금우선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선박우선특권과 달리 임금우선특권만으로는 경매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그에 기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한 임금우선특권에 의한 우선 배당을 받을 수도 없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1 회사 소유의 선박인 ⁠‘△△△호’와 그 위에 설치되어 있는 건설기계에 관한 근저당권자로서 선박임의경매 및 건설기계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2008. 7. 7. 각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 원고 1은 2008. 7. 14. 소외 2 등 4인과 함께, 원고 1은 ⁠‘□□□호’를 근로장소로 하여 소외 1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선원으로서 소외 1 회사에 대해 합계 50,701,284원의 임금채권이 있고, 위 소외 2 등 4인은 ⁠‘△△△호’를 근로장소로 하여 소외 1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선원으로서 소외 1 회사에 대해 합계 228,017,066원의 임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호’와 ⁠‘△△△호’에 관하여 상법 제777조 제1항 제2호의 선박우선특권에 의한 임의경매를 신청한 사실, 이에 경매법원은 2008. 7. 15. 선박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한 다음, 2008. 8. 6. 배당요구종기를 2008. 10. 6.로 결정하고 이를 공고한 사실, 경매법원은 위 각 임의경매 사건을 병합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였는데, 그 배당기일인 2009. 7. 24. 원고 1에 대하여는 ⁠‘□□□호’의 매각대금이 집행비용 등으로 모두 사용되고 남은 것이 없다는 이유로 배당하지 않은 사실, 원고 1은 소외 2 등 4인과 함께 제출한 임의경매신청서 등에서 임금우선특권이 있음을 따로 주장하지 않았고, 위 배당요구종기일까지 임금우선특권이 있음을 근거로 따로 배당요구를 하지도 않았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1은 자신이 소외 1 회사와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선박인 ⁠‘□□□호’에 대하여만 선박우선특권을 가지고 있을 뿐 ⁠‘△△△호’ 등 소외 1 회사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는 선박우선특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1이 2008. 7. 14. 소외 2 등 4인과 함께 ⁠‘□□□호’와 ⁠‘△△△호’에 대해 앞서 본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1은 ⁠‘□□□호’의 경매절차에 있어서만 상법 제777조 제1항 제2호의 선박우선특권에 의해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의 지위를 가질 뿐이다. 따라서 원고 1은 ⁠‘□□□호’의 매각대금 등 배당할 금액에 한하여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지, 원고 1이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의 지위를 갖고 있지도 않은 ⁠‘△△△호’의 매각대금 등 배당할 금액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배당요구 없이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의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원고 1이 위와 같이 소외 2 등 4인과 함께 신청한 임의경매는 경매신청권이 있는 선박우선특권에 의한 것임이 분명하여 이를 경매신청권이 없는 임금우선특권을 행사한 것이라 할 수는 없다. 이는 그 경매신청서에 집행채권으로, 선박우선특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임금우선특권의 대상도 되는 원고 1의 체불임금과 퇴직금 등을 기재하였다거나 ⁠‘□□□호’ 외에 ⁠‘△△△호’를 함께 경매목적물로 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원고 1이 임금우선특권에 의해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경매법원에 배당요구종기일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어야 한다.
결국 이 사건에서 원고 1은 ⁠‘□□□호’에 관한 경매절차에서만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의 지위를 갖고 있을 뿐, ⁠‘△△△호’ 등에 관한 경매절차에서는 그러한 지위에 있지 않고, 또 임금우선특권에 기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도 않았으므로, ⁠‘△△△호’ 등의 경매절차에 있어서는 원고 1은 배당을 받을 채권자라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라.  같은 취지에서 원고 1은 ⁠‘□□□호’에 대한 선박우선특권만을 행사하였을 뿐이고, ⁠‘□□□호’의 매각대금은 집행비용 등으로 모두 사용되고 남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 1을 배당에서 제외한 경매법원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배당요구의 방식이나 선박우선특권·임금우선특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에 대한 판단
피고는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또 피고가 제출한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능환 이인복 박병대(주심)

출처 : 대법원 2012. 04. 13. 선고 2011다4218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