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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수정신고 후 환급세액 추가 지급 의무 여부

대법원 2019두50090
판결 요약
확정신고 후 수정신고로 환급세액이 변경돼 모두 지급된 경우, 국가에 추가 환급 의무는 없습니다. 원고들은 경정청구를 통해서만 환급 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환급세액 #추가환급 #경정청구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후 수정신고로 환급세액이 달라질 때, 국가에 추가 환급의무가 있나요?
답변
추가 환급의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미 수정신고를 반영한 환급세액 전부가 지급됐다면 공법상 추가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0090 판결은 수정신고에 따른 환급세액 전부를 지급한 경우, 추가 환급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수정신고 이후 환급세액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환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경정결정을 받아야만 환급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0090 판결은 원고들은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해서만 환급청구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확정신고 후 수정신고를 한 경우 수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따라 환급세액이 변경ㆍ확정되고 이에 따라 확정된 환급세액 전부를 지급한 경우 피고에게 추가적인 환급세액을 지급할 공법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은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경정결정을 받은 경우에 환급청구를 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50090 부가세부당이득반환

원고, 상고인

A, B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9. 7. 19. 선고 2018누5346 판결

판 결 선 고

2019. 11. 2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 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11. 28.

재판장 대법관 민유숙

주 심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이동원

출처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대법원 2019두500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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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수정신고 후 환급세액 추가 지급 의무 여부

대법원 2019두50090
판결 요약
확정신고 후 수정신고로 환급세액이 변경돼 모두 지급된 경우, 국가에 추가 환급 의무는 없습니다. 원고들은 경정청구를 통해서만 환급 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환급세액 #추가환급 #경정청구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후 수정신고로 환급세액이 달라질 때, 국가에 추가 환급의무가 있나요?
답변
추가 환급의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미 수정신고를 반영한 환급세액 전부가 지급됐다면 공법상 추가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0090 판결은 수정신고에 따른 환급세액 전부를 지급한 경우, 추가 환급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수정신고 이후 환급세액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환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경정결정을 받아야만 환급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0090 판결은 원고들은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해서만 환급청구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확정신고 후 수정신고를 한 경우 수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따라 환급세액이 변경ㆍ확정되고 이에 따라 확정된 환급세액 전부를 지급한 경우 피고에게 추가적인 환급세액을 지급할 공법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은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경정결정을 받은 경우에 환급청구를 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50090 부가세부당이득반환

원고, 상고인

A, B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9. 7. 19. 선고 2018누5346 판결

판 결 선 고

2019. 11. 2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 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11. 28.

재판장 대법관 민유숙

주 심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이동원

출처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대법원 2019두500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