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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조세채권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제척기간 기준

대법원 2018다281531
판결 요약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 판단은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합니다. 원심 판결 유지로 피고(국가)가 이겼으며, 특별한 사정 없을 때 담당 세무공무원의 알음이 핵심 기준입니다.
#국가 #조세채권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 #세무공무원
질의 응답
1. 국가가 조세채권에 기초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제척기간의 시작 시점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답변
세무공무원의 인식 시점을 기준으로 제척기간 기산점을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다-281531 판결은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채권 관련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담당자의 인식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담당 세무공무원이 취소원인을 인식한 시점이 국가의 제척기간 기산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2018-다-281531 판결은 국가가 조세채권 관련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취소원인의 인식은 세무공무원의 시점을 원칙으로 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개인 세무공무원이 아니라도 기관 전체 인식이면 제척기간 기산점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별도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담당 세무공무원의 인식이 기준입니다.
근거
대법원-2018-다-281531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무업무 담당 공무원의 인식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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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의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1. 31. 선고 대법원 2018다2815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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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조세채권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제척기간 기준

대법원 2018다281531
판결 요약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 판단은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합니다. 원심 판결 유지로 피고(국가)가 이겼으며, 특별한 사정 없을 때 담당 세무공무원의 알음이 핵심 기준입니다.
#국가 #조세채권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 #세무공무원
질의 응답
1. 국가가 조세채권에 기초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제척기간의 시작 시점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답변
세무공무원의 인식 시점을 기준으로 제척기간 기산점을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다-281531 판결은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채권 관련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담당자의 인식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담당 세무공무원이 취소원인을 인식한 시점이 국가의 제척기간 기산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2018-다-281531 판결은 국가가 조세채권 관련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취소원인의 인식은 세무공무원의 시점을 원칙으로 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개인 세무공무원이 아니라도 기관 전체 인식이면 제척기간 기산점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별도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담당 세무공무원의 인식이 기준입니다.
근거
대법원-2018-다-281531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무업무 담당 공무원의 인식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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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의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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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1. 31. 선고 대법원 2018다2815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