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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차입금 원화전환 계약 실질판단 및 법인세 손금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3누22279
판결 요약
외화차입금을 원화차입금으로 형식상 변경한 계약이 실질적으로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원고가 외화환산손실을 손금으로 계상한 부분을 세무당국이 부인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 간 허위 계약·회계변경의 신빙성 결여가 핵심 근거입니다.
#외화차입금 #원화차입금 #형식계약 #실질거래 #특수관계인
질의 응답
1. 외화차입금을 원화차입금으로 변경한 계약의 실질이 없으면 법인세 처리에는 어떤 영향을 주나요?
답변
외화차입금을 원화차입금으로 변경한 계약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외화환산손실을 손금으로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법인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22279 판결은 단지 형식적 변경에 불과하고 실질적 변경이 없다면 손금계상이 부인됨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인 간 자금거래에서 형식적 계약만으로 손금 처리가 가능한가요?
답변
특수관계인 사이의 형식적 계약만으로는 손금 처리가 인정되지 않으며, 실질적 거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22279 판결은 원고와 차입계약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임을 고려해 허위계약임이 드러나면 손금 인정을 부정했습니다.
3. 환율변동에 의한 외화환산손실은 언제 손금 인정됩니까?
답변
외화부채가 상환되거나 실질적으로 원화로 바뀌었을 때만 손익으로 인정되고, 회계상 환산손실은 미실현 손익에 불과하여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22279 판결은 외화환산손실은 미실현 손익으로 손금 불인정이라는 회계 및 세법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4. 형식적 환전 계약의 유효성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계약 내용·회계처리·금융거래 관행·장부 신빙성 등을 종합해 경제적 실질이 수반되지 않으면 계약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22279 판결은 형식적 계약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무효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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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외화차입금을 원화차입금으로 변경한 계약이 단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고, 실질적인 변경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외화차입금을 원화차입금으로 변경하여 손금계상한 외화환산손실을 손금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2227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에셋대부 유한회사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6. 28. 선고 2013구합109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2. 4.

판 결 선 고

2014. 1.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1. 원고에게 한 2009 사업연도(2008. 3. 1.~2009. 2. 28.)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①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라 원고가 OOOO원에 대해 연 9%의 이자를 지급한 점,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이 작성한 2010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국외주주에 대한 차입금의 2009 사업연도 기말 금액이 O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점,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 환율 변동에 따FMS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파생상품 계약을 해지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변경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였고, ② 이 사건 변경계약은 2009. 7. 31. 다시 외화차입금계약으로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2009. 7. 31. 이후 종전 외화차입금 계약상 12.5%의 이자율이 적용된 점, 지분 매각 협상 과정에서 새로운 투자자인 AAA Asset Holdings B.V.의 요청으로 가까운 시일 내 차입금 상환이 예상되어 2009. 7. 31. 외화차입금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점, 2009. 7. 31. 원고 재경팀의 회계처리는 원화차입금을 다시 외화차입금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2009. 7. 31. 외화차입금계약은 장래에 대하여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변경계약까지 소급적으로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변경계약은 허위의 계약이 아니라 실제로 체결된 유효한 계약이고 2009. 7. 31. 외화차입금계약에 따라 소급적으로 무효로 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갈은 사정, 즉 ㉠ 원고와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BBB B.V.는 원고의 지분 중 98.5%를 소유하고 있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점, ㉡ 외환차손 또는 외환차익은 외화부채가 상환되거나 원화로 바뀌었을 때 발생하는 확정 손익이어서 법인세법상 손금 또는 익금으로 인정되고, 외화환산손익은 외화부채를 사업연도 말에 기준환율로 평가했을 때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실현 손익에 해당하여 법언세법상 손금 또는 익금으로 인정되지 아나하는데, 원고의 재경됨 직원인 신CC가 어 사건 처분 전에 서울지방국세청의 담당공무원에게 보낸 이 사건 변경계약 관련 회계처리 문서에 의하면, 원고는 2009. 2. 3.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라 이 사건 외화차입금이 원화차입금으로 변경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외환차손을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하였다가 2009. 7. 31. '원화고정 무효화로 수정분개'라고 기재한 후 2009 사업연도 말인 2009. 2. 28.자의 올바른 분개는 외화환산손실 OOOO원[= ⁠(2009 사업연도 말 환율 OOOO원 - 2008 사업연도 말 환율 OOOO원) x 미화 OOOO달러]을 인식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외환차손 인식을 모두 취소하고 외화환산손실로 수정하여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하였던 점, ㉢ 이에 관하여 원고는 담당자가 착오로 위와 같이 회계처리를 하였거나 잠정적으로 회계처리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회계처리 문서에는 '원화고정 무효화로 수정분개'라고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고, 2009. 2. 28.자의 올바른 수정분개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으며, 당시 환율의 급격한 변동으로 말미암은 손실을 외환차손으로 인식할지 외화환산손실로 인식할지는 기업회계 처리에 중요한 사항이었음에도 결제를 받아야 하는 회계담당 직원의 단순한 착오로 위와 같이 회계처리를 하였다는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 원고는 2009. 9. 9. 회계법인과 업무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2009년 8월 말, 7월 말, 2월 말 재무상태표 및 동일로 종료하는 기간의 손익계산서를 원화차입금으로 전환된 주주로부터의 외화차입금을 원화차입금으로 전환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재작성 하도록 요구하였던 점, ㉤ 한편 원고는 2009. 11. 4. 및 2009. 11. 26. AAA Asset Holdings B.V.에 차입금을 상환하면서, 이 사건 변경계약에 의하여 외화차입금이 원화차입금으로 변경되었다면 인식할 수 없었던 외환차익을 인식하였던 점, ㉥ 이에 대하여 원고는 BBB B.V.로부터 원고에 대한 지분 전부를 양수한 새로운 채권자인 AAAl Asset Holdings B.V.가 원화차입금을 외화차입금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2009. 7. 31. 원화차입금을 외화차입금으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AAA Asset Holdings B.V.에 차입금을 상환하면서 외화차익을 인식하였다고 하지만, 소비자 대출 및 기업대출업무 등을 영위하는 원고가 원화차입금을 다시 외화차입급으로 변경하는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에 관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금액의 크기나 상거래 관행 등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으로 보이고, 원고 주장의 이 사건 변경계약 체결일인 2009. 2. 3.보다 2009. 7. 31.에 미화 기준 환율이 하락하였음에도 그 원금과 아자는 이 사건 차입금에서와 동일하게 변경되었다는 것도 쉽사리 이해되지 아니하는 점, ㉦ 비록 BBB B.V.가 2009. 4. 14.경 DD회계법인에 단기차입금으로 OOOO원이 있다고 회신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와 BBB B.V.는 특수이해관계에 있는 사정에 비추어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렵고, 원고에 대한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2009. 2. 28. 기준 단기차입금으로 BBB B.V.에 대한 OOOO원이 있고, 와화부채는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BBB B.V.가 제출한 자료 또는 이들의 주장에 따른 것으로 보여 역시 그 신빙성이 높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변경계약은 적어도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고, 2009. 7. 31.자 변경계약도 그 실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1.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222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