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는 형사판결문 및 관련 증거를 볼 때 이 사건 대부업체의 운영자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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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990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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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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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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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9.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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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2. 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75,749,92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6. 3. 1.경부터 2016. 7. 8.경까지 474회에 걸쳐 000원을 대여하고 연평균 2,000% 상당의 이자를 수수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였다.”는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2000노00호)2), 위 판결(이하 ’관련 확정판결‘이라 한다)은 2018. 1. 17.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관련 확정판결을 통보받아 2018. 2. 7.부터 2018. 3. 18.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2016년 귀속 개인통합 비정기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사용한 대포통장을 확인한 다음, 이를 통하여 확인된 원고의 2016년 대부업 이자수입금액을 000원으로 보아 2018. 5. 1.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7. 30. 이의신청을 거쳐 2018. 10.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 7.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B에게 고용되어 급여를 받고 일했던 종업원에 불과한 자로 대부업을 영위한 바가 없고, 이를 통해 이자소득을 취득한 바도 없다. 따라서 대부업 관련 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관련 형사재판의 사실 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해당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1. 1. 27. 선고 80누18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두40016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2016년 대부업 이자수입금액이 000원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관련 확정판결과 달리 원고가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18. 3. 12. 피고에게 ‘불특정 다수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김EE 등의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그 이자로 합계 000원을 수취하였으나, 이를 신고 누락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5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가 피고에게 위 확인서를 작성하여 줄 당시 원고가 스스로 불리한 사실을 허위로 기재할 수밖에 없을 만큼 조사자들의 강요나 협박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전혀 없다.
② 2015. 10. 13.부터 2017. 8. 23.까지 원고의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갑 제3호증)에는 반복적인 현금 입금액이 존재하나, 위 입금액은 모두 CD기에서 입금된 것이어서 그 입금자를 알 수 없고, 입금의 시기 및 금액도 매우 불규칙한바, 이를 근거로 원고가 BBB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③ CCC은 관련 확정판결에서 원고의 공동피고인으로서 원고와 공모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와 같이 CCC이 원고와 공범관계에 있는 점 및 관련 형사판결에서 원고와 CCC 모두 BBB과의 고용관계를 이유로 범행을 부인한 바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BBB의 피고용인으로서 BBB의 지시로 수금활동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인 CCC의 2017. 7. 24.자 진술서(갑 제4호증) 및 사실확인서(갑 제6호증)의 각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④ BBB은 2017.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5. 11. 16.부터 2017. 3. 31.까지 4,958회에 걸쳐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는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범죄사실로 징역 8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2017고단0000(분리)호], 항소심에 이르러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기간이 축소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짐에 따라 결국 2017.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6. 10. 7.부터 2017. 3. 31.까지 총 1,692회에 걸쳐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는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범죄사실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2017노0000호, 2017. 9. 30. 확정). 따라서 BBB이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범행일시는 ‘2016. 10. 7.부터 2017. 3. 31.까지’로서 원고가 관련 확정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받은 원고의 범행시기인 ‘2016. 3. 1.부터 2016. 7. 8.까지’와 그 기간이 중복되지 아니한다. BBB이 원고의 대부업 운영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⑤ 원고와 BBB 사이의 2018. 3. 5.부터 2018. 6. 9.까지 사이의 녹취록(갑 제5호증)은 대부분 그 취지가 불분명하거나, 월급이나 세금 문제 해결을 위해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원고가 2016. 3. 1.부터 2016. 7. 8.까지 BBB의 피고용인에 불과하여 원고 스스로 대부업을 영위한 바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소장 청구취지에서 위 처분일을 2018. 5. 8.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2. 0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99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는 형사판결문 및 관련 증거를 볼 때 이 사건 대부업체의 운영자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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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990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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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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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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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9.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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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2. 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75,749,92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6. 3. 1.경부터 2016. 7. 8.경까지 474회에 걸쳐 000원을 대여하고 연평균 2,000% 상당의 이자를 수수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였다.”는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2000노00호)2), 위 판결(이하 ’관련 확정판결‘이라 한다)은 2018. 1. 17.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관련 확정판결을 통보받아 2018. 2. 7.부터 2018. 3. 18.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2016년 귀속 개인통합 비정기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사용한 대포통장을 확인한 다음, 이를 통하여 확인된 원고의 2016년 대부업 이자수입금액을 000원으로 보아 2018. 5. 1.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7. 30. 이의신청을 거쳐 2018. 10.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 7.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B에게 고용되어 급여를 받고 일했던 종업원에 불과한 자로 대부업을 영위한 바가 없고, 이를 통해 이자소득을 취득한 바도 없다. 따라서 대부업 관련 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관련 형사재판의 사실 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해당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1. 1. 27. 선고 80누18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두40016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2016년 대부업 이자수입금액이 000원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관련 확정판결과 달리 원고가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18. 3. 12. 피고에게 ‘불특정 다수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김EE 등의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그 이자로 합계 000원을 수취하였으나, 이를 신고 누락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5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가 피고에게 위 확인서를 작성하여 줄 당시 원고가 스스로 불리한 사실을 허위로 기재할 수밖에 없을 만큼 조사자들의 강요나 협박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전혀 없다.
② 2015. 10. 13.부터 2017. 8. 23.까지 원고의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갑 제3호증)에는 반복적인 현금 입금액이 존재하나, 위 입금액은 모두 CD기에서 입금된 것이어서 그 입금자를 알 수 없고, 입금의 시기 및 금액도 매우 불규칙한바, 이를 근거로 원고가 BBB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③ CCC은 관련 확정판결에서 원고의 공동피고인으로서 원고와 공모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와 같이 CCC이 원고와 공범관계에 있는 점 및 관련 형사판결에서 원고와 CCC 모두 BBB과의 고용관계를 이유로 범행을 부인한 바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BBB의 피고용인으로서 BBB의 지시로 수금활동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인 CCC의 2017. 7. 24.자 진술서(갑 제4호증) 및 사실확인서(갑 제6호증)의 각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④ BBB은 2017.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5. 11. 16.부터 2017. 3. 31.까지 4,958회에 걸쳐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는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범죄사실로 징역 8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2017고단0000(분리)호], 항소심에 이르러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기간이 축소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짐에 따라 결국 2017.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6. 10. 7.부터 2017. 3. 31.까지 총 1,692회에 걸쳐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는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범죄사실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2017노0000호, 2017. 9. 30. 확정). 따라서 BBB이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범행일시는 ‘2016. 10. 7.부터 2017. 3. 31.까지’로서 원고가 관련 확정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받은 원고의 범행시기인 ‘2016. 3. 1.부터 2016. 7. 8.까지’와 그 기간이 중복되지 아니한다. BBB이 원고의 대부업 운영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⑤ 원고와 BBB 사이의 2018. 3. 5.부터 2018. 6. 9.까지 사이의 녹취록(갑 제5호증)은 대부분 그 취지가 불분명하거나, 월급이나 세금 문제 해결을 위해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원고가 2016. 3. 1.부터 2016. 7. 8.까지 BBB의 피고용인에 불과하여 원고 스스로 대부업을 영위한 바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소장 청구취지에서 위 처분일을 2018. 5. 8.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2. 0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99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